2004-08-09 13:39:47

 

 

경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엊그제 "올해 5%, 내년도 5.2~5.3%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투자와 소비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 상승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는 등 민간 측 예상은 훨씬 어둡다. 세계적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스테그플래이션은 경기가 침체한 상태에서도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현상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없이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야할 적정 성장률)5%이다. 그런데 이게 2-3%대로 떨어진다면 경제의 활력이 확 떨어지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실제 내년 경제성장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미국 모건스탠리나 국내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물가가 4%대 이상으로 오른다면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앞날에 미래가 있는가?

어떤 이는 강성노조를 없애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확립을 주장한다. 또 분배가 아니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낙관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규범의식은 시장질서 자체가 형성되지 못할 만큼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난장판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배가 아닌 성장이란 말도 그렇다. 지금 우리사회가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줄 아는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성장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대책 없이 망가져버렸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개혁을 한답시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편가르기 하여, 있는 자에 대한 없는 자의 증오심을 부추기어, 사회안정을 훼손하였고, 투자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IMF환란 이후 분배구조는 훨씬 악화되었고, 빈부격차, 업종간의 격차 산업구조도 악화되었다.. 신용불량자 400만의 시대, 가구당 부채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경제적 악영향의 파장은 자못 심각해 보인다. 내수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단순한 소비 위축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산 기반을 위협하며, 생산 기반의 위축은 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그로 인하여 또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현실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개방화 세계화 하면서 시장경제를 소리 높여 외쳤었다. 국내 1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70%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은행의 외국인 지분률도 30%를 넘고 있다. 외자유치, 외자유치를 대책 없이 외쳐 되었고, 한국은 투기적 외국자본의 표적이 되어버렸다. 자주화를 역설하는 현 정권에 말한다. 우리의 경제현실은 국가의 경제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제주권을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국민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권은 여전히, 새로운 미래의 국가 비젼의 제시도 없이, 어이 없는 과거사 들추기로,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빼앗고 죽이기에 급급하며, 사회안정을 파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현실이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의 안정 분위기를 깨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겠는가?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기피하며,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아가는 실정이다. 게다가 비용소모적인 거대한 국책사업인 수도 이전을 국민의 반대의견을 아예 봉쇄한 채, 대통령의 전횡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란 위기를 넘어 절망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성공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 일의 성취를 통하여 그의 능력은 보다 향상된다. 실패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무모하게 일을 벌리고 실패를 겪으며, 그 자신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 성공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처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어떠한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목표가 적당한 것이 되게 하여야 하며, 그 일을 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 방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무지한 사람들은 <하면 된다>식으로 일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제대로 해야 일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일을 추진하는 중에 잘못된 것인 줄 알면 미련없이 포기하는 것 또한 지혜이다.

 

정치는 파워 게임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경제는 게임으로 되지 않는다. 정부가 국가경제의 주체가 되었었던 개발독재의 경제패라다임이 끝장 난지 이미 오래이다. 민주화를 진행하면서 우리 경제가 거덜났던 근본적인 이유가, 타락한 정치 권력이 보다 많을 돈을 주무르려는 사업을 벌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경제의 핵심적 주체는 기업이란 사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려는 것이,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부의 본분임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와 국민경제를 살리려는 올바른 관점에 입각한 노력만이 빈사상태에 빠져 버린 한국경제에 돌파구를 열게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생각할 때, 경기 침제는 가속화되고 물가가 뛰게 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모건 스탠리의 지적은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짓누르고 있다.

 

시중에 부동산시장 등을 쫓아다니는 부동 자금이 약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5대 개혁 대상 중 하나로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이라는 어이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인을 죄인 시하는 풍토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자금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투기 시장 등을 떠도는 데에 대하여, 정부는 이들 자금에 대한 적대적 의식을 버리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려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취약한 정권 기반 하에서, 집권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결구도를 통하여 집권기반을 강화한 것을, 이제 더 이상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는다 하여 더 이상 신바람을 낼 사람도 없을 만큼 우리의 살림살이는 지치고 고단하다.

 

여름 휴가를 다녀와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새롭게 국정에 임하는 노대통령께 부탁한다. 반파쇼 민주화와 반미 자주화라는 낡은 사고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러한 낡은 사고를 과감이 떨쳐버리라고 말하겠다. 왜 이 어려운 싯점에서, 새로운 국가 비젼의 제시 없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말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려는가? 반대하고 징벌하며 파괴하는 리더쉽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어려운 처지의 국민을 격려하며, 이끌어 주는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생산적인 리더쉽이란, 국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여, 리더가 제시하는 목표에 한 마음으로 국론을 결집시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우리 시대에 가장 고갈된 자원은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자원이다.

스스로를 믿는 자만이 남을 믿을 수 있다. 철학과 국가발전에 투철한 신념이 있다면 반대자들 마저 끝내는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참된 리더쉽이라 생각한다. 노대통령에 기대한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두의 번영을 위하여, 힘든 줄 모르고 팔을 걷어 부치며, 우리들의 삶을 개척하는 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이것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과 통합의 큰 정치라는 사실을, 이제 안정된 정권적 기반을 가진 강력한 집권당을 이끄는 노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J. 경제 비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0) 2026.01.01
규모의 경제에서 흐름의 경제로..  (1) 2026.01.01
자유주의를 위한 투쟁  (0) 2026.01.01

 

2004-08-10 15:00:07

 

천정배 원내대표는 특위 발족 기자회견에서 Ŝ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민생.경제 살리기 국회로 만들 것" 이라며 열린우리당이 민생. 경제회생을 외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3개 특위,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미래전략특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최근 한국경제 이슈주제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적인 경제원리가 결여된 채로 평등주의라는 주술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한국의 민주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한국적 민주주의는 평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해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 정책이 경제활동의 성과를 획일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학교수는 한 신문 기고문에서, 소비자 기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성장률 등이 모두 최악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며, 그 문제에 대한 진단으로, 외국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세율이 높아서, 이자율이 높아서, 또는 환율이 적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투쟁적 노동행위, 반기업정서, 불필요한 정부규제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한 사회가 갖는 문제해결 능력이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발생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위기의 국면에 처하게 된다. 기존의 체제가 지닌 한계가 드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점차로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의회의 의석이 모자라 대통령 노릇을 못해먹겠다고 말했었다. 4.15총선 이후 의회1당이 된 집권당, 강력한 정치기반을 확보한 노무현 정부가 우리에게 가시적인 비젼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체제가 당연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문제, 그리고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체제위기는 발생한다. 분배구조도 악화되고 성장률도 악화되며, 소비자기대지수 물가지수 모두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3개 특위를 발족하여 대응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집권당의 대응과 보수적 집단과 야당 등의 경제의 위기진단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단편적이며 무지몽매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876.10 항쟁 이후, 민주화의 진행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를 말아먹은 꼴이 되었다. 하지만 좌승희 원장의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은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지기 식의 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가 되어서 경제가 거덜났다는 것의 뉘앙스 이외에, 아무 내용도 없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한국경제의 실패는 민주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발독재의 국가주도형 경제 패라다임으로부터, 민주주의 질서에 걸 맞는 경제모델을 개발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껍데기는 민주화이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쳐왔지만, 정부의 권한 행사방식과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한 시장질서가 요구하는 투명성과 신뢰성를 주지 못한 채, 개발독재의 경제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투쟁적 노동행위, 반기업정서, 불필요한 정부규제라고 말하는 주장 또한 단편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누구도 개발독재에 의해 이끌어 온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또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단편적이고 피상적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정신이 온전한 투자자라면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비젼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면 결코 투자할 나라가 아니다. 전체 경제인구의 3분의 1400만이 신용불량자이다. 건전한 시장이 존립하려면, 개인 간의 계약과 약속이 존중되어야 하고, 경제 주체의 책임성과 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용이 없는 국민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국가 정책에 대한 생각이 수시로 바뀌고,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헷갈리고 있다. 현 정권의 개혁이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자유주의적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인지, 계급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인지도 헷갈린다. 외국인이 무책임하고 무질서하며 난장판인 나라에,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도 헷갈리는 나라에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하겠는가?

 

투쟁적 노동행위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한다고 말한다. 백 번 옳은 말이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투쟁적 노동행위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뗑깡을 부리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집단적 반목 갈등과 대립이 횡횡하고 사회질서가 망가진 사회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불확실성의 난장판 세상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다. 돈 많은 자본가에게 물어보라. 한국에서 고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겠는가? 제조업을 하겠다고 손들고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강성노조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 줄 제대로 아는가?

이제껏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했느냐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 경영의 배경에는, 범죄와 부정부패와 정치자금의 제공을 통한 특혜적 기업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이 망하여 수 천명의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거리에 나 앉아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았었다. 기업의 운영방식과 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가 불투명하게 이루어 졌고 그것은 부패한 권력과 특혜적 성장을 기대하는 타락한 기업 윤리가 공생 관계를 이루며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국가가 사익집단과 결탁한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라는 좌파 운동권의 비판에 대하여 항변할 이유를 대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나 경제주체 모두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의적 시장질서에 알맞은 국가 경영 방식과, 기업경영 방식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이며, 그러하기에 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대한 경제철학에 기초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사안별 필요에 따라 진행된 개방화는 투기적 국제자본에 대한 국부의 유출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국내의 알짜 기업과 금융산업을 외국에 내어주게 되어, 이제 우리는 국가의 경제 주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이르게까지 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는 10년 이상을 외쳐온 구호이다. 외국자본에 대하여 특혜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주며 국부가 털리는 데에도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인들이 말하는 규제완화는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기업인 마음대로 기업 활동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환경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무엇을 규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착실하게 실행했어야 했다. 과거, 개발독재 하의, 관리의 타성에 젖어 가능한한 관리의 재량적 행위를 확장하고 임의적으로 행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잃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해 본 외국인 CEO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한결같은 불만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불투명하고 예측가능하지 못하다면, 기업은 자신이 처한 기업환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고, 경영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게 된다.

 

법질서가 확립되고, 개인의 사업의 영역을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정당성 승인청구나 타당성 승인청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법치질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시장질서의 구축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경제의 주체, 경제행위에 가담하는 개인의 신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사회가, 온전한 시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경제적 강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격이나 다른 시장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건전한 시장질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해 진다.

 

건전한 시장이란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경제활동이, 경제 행위의 주체들에 의하여 스스로 조정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시장의 존립의 전제는 경제거래가 쌍방에 의해서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교환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노동자가 해방되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레닌이 노동조합을 정치의 학교라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결속과 정치의식화를 겨냥하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 없이 경제적 자유가 없다는 것이 마르크시즘의 기본적 교리이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를 획득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프로레타리아가 진정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였던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적자유가 실현된 국가가 있었던가? 북한의 체제가 정치적으로 해방된 인간이 경제적 자유를 한없이 구가하는 지상낙원이란 말인가? 지상낙원을 이룩하고자 하였던 시도는 예외 없이 지옥을 만드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경제적 자유 없이,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경제제도는 자유사회를 진흥시키는 데에 이중의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경제제도 내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유의 한 구성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기에,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로서 자유의 목적이 된다.

 

둘째,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니 될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대다수 지식인이나 정신적인 영역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대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므로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이러한 태도에 반대하는 강한 편견을 갖기 쉽다. 하지만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란 0.1%미만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에게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정치적 자유를 얻게 되는 수단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보편 타당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란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대통령이 일관된 신념으로 민주적 헌정질서를 구축하고, 국가권력의 행사에 원칙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과 집권당부터 솔선하여,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는 일이다.

 

한국경제에 관한 한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 모두가 성공자이면서 동시에 실패자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식 경제성장방식은 성공한 것처럼 여겨졌으나 지금의 싯점에서는 그 방식이 완전히 쓸모 없는 실패한 방식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적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적인 과제이고 이 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며,국민의 준법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갖는 건전한 시민정신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정치권과 함께 모든 국민이 자각해야 할 문제라 여긴다.

 

노대통령에 당부한다. 이 난국에 처한 우리의 현실에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손에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도 넘기기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진정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노대통령의 마음 먹기에 따라, 우리는 파멸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진정 국가적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 믿는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나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발벗고 나서는 것 이외에 위기의 우리 현실을 극복할 길은 없다.

'J. 경제 비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기다 경제부터 챙기라  (0) 2026.01.01
규모의 경제에서 흐름의 경제로..  (1) 2026.01.01
자유주의를 위한 투쟁  (0) 2026.01.01

 

2004-09-02 14:32:00

 

우리에게 희망이 가능한가?

 

경기(景氣)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정치권이 과거사() 문제로 빠져들면서, 사회에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혹자는 기득권층이 경제 위기의 분위기를 조장한다 말한다. 기업인과 서민들은 분노하던 단계를 넘어 바야흐로 체념하고 포기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기업인과 서민들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기대를 버린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권의 경기감각이 아직도 부양책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초보적 논란을 정리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금리인하, 투기지역 해제 등으로 사실상 부양책을 쓰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정반대 메시지를 보낸다. 이쯤 되면 어느 쪽이 진심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 안정성을 상실한 사회에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득권층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사회분위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돈 있는 사람이 위기 의식을 느껴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만으로도 곧바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원유가는 치솟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상황이다.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 정권에게 희망을 가지고 싶어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노대통령이 잘못하여 대한민국이 거덜난다고 주장한다.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처지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적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현 정권에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노대통령이 잘못하여 나라가 거덜난다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오직 노대통령의 잘못 때문이라 강변한다. 노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을 한다면 지금보다 나아질까? 대통령이 바뀌어 해결될 문제라면 우리의 문제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란 대통령이 바뀌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외부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것조차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IMF환란 이후,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경제로 이끌어온 우리에게 혁명적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방식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며 성장해 온 기업들에게, 무한 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만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을 것이다. 기업이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고 강성노조를 때려잡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 주장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가?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부도 민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부주도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 여전히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생산성의 증대 같은 경제성장의 논리로 경제회생을 말하고 있다.

 

지금 처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경제문제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의 촉진을 말하며, 기업활동에 유리한 시장경제의 요소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물론 국민경제를 생산성향상을 도외시한 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상황인식과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는 경제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성공적인 경제개혁은 제대로 된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주도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란 새로운 패라다임으로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도입은 단지 경제적 차원에서 이룩될 수 없다. 시장 경제는 17세기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서방 세계의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시장경제와 헌정국가는 상호의존적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발전해 온 제도이기 때문이다. 시민적 시장경제는 헌정국가의 사회학적 실체를 이루며, 헌정국가 역시 시민적 시장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표- 헌정국가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권력분립과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 다시 말해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두 축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헌정국가와 시장경제는 다음의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헌정국가는 법적 안정성, 의회의 영향력, 경제적 자유, 특히 소유권의 보장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제반 요건을 조성하여 준다.

 

첫째, 시장경제는 경영계획의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법적안정성을 요구한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예측 가능한 데이터에 관한 지식이 정확할수록 기업의 활동은 용이해 진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점에서 시장경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를 운용을 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기업활동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기업경영의 영역을 침해하려 한다면,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본능적 거부반응을 보일 것이다.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법을 운용하고, 기존의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면 법적 안정성과 사회의 안정성은 파괴되고, 당연할 귀결로 기업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법관이 법률에 기속되어야 하고, 법관의 인적 물질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국가권력의 행사로 법률은 형식성과 공개성, 일반성과 신뢰성, 나아가 내용상의 명확성을 가지고 운용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기업인들이 의회에 대한 영향력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적 헌정국가를 옹호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의회의 고전적 3대 기능이란, 입법과 조세와 정부통제에 있고, 이러한 모든 기능이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 헌정국가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 중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유들은 기업 경영상의 재산권의 처분과 상품의 자유거래를 가능하게 해 준다.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소유권과 같은 기본권이 그것이다.

 

헌정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시장경제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헌정국가가 보장하려는 개인의 자유의 파생효과로 시장경제의 활동을 촉진한다. 하지만 헌정국가의 자유보장의 목적이 시장경제의 보호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헌정국가이념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를 왜곡하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이론은 경제적 번영의 최적 조건을 모색한다. 시장경제이론의 출발점은 공공의 이익이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모든 생산의 목적은 소비에 있고,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만이 자신의 이윤추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때, 기업의 이윤도 극대화된다. 시장경제에서 이러한 협동의 관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인은 사적 이윤을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조정이라도 되듯 결과적으로 공동의 번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개인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려는 소유적 개인주의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 독자적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산을 축적하려는 소유권자로써의 개인이다. 소유적 개인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인의 이익을 빼앗고, 헌정국가를 부패 타락시킨다. 그리하여 소유적 개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결국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말게 된다. 그리하여 소유적 개인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다.

 

경제 성장의 논리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방향이란,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아가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과거, 유치자본을 육성하여 산업자본으로 만들고, 국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여 수출기업에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하여 경제를 운용하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져 버린 낡은 경제 운용의 방식이라 할 것이다. 지난날 우리가 추구해온 경제학이 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성장을 촉진하였던 <규모의 경제학>이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할 경제학은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매개하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흐름의 경제학>으로의 패라다임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 내용은

<양자간의 교환이 자발적이라면, 양자 모두 이익이 되어야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파는 자와 사는 자 사이의 교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가격- 자유시장의 가격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협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경제는 이제 더 이상 경제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시장의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확립되고, 책임감 있고 신용 있는 경제 주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활성화 되지 않는다. 국내 항공사에서 예약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는 고객이 70%나 되어 예약제를 포기하였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보장과, 법률이 준수되고, 시장이 운용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아니한다면 시장의 활성화는 불가능해진다. 개인간에 약속이나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 시장에서의 모른 경제행위는 자발성에 기초한다. 이러한 자발성은 상대방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은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쌍방 간에 자발적이며,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교환이 전제되어야 가능하여 진다. 나아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때, 건전한 시장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개인의 삶에서 돈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삶의 건전성을 상실한 병든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가 그의 삶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배금주의와 실적주의에 젖어 정당한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계층간, 세대 간, 지역간의 반목에 의한 사회갈등이 지금처럼 심화되고 국론 분열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기득권층이 이룩한 성취가 특권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집착으로 이룩된 부분이 있음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젼의 제시 없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며, 기득권층에 대한 기득권 빼앗기에 몰두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우리 모두가 기꺼이 동참하여 지켜갈 국가에 대한 비젼의 제시 없이, 과거의 문제를 까발리고 들추어내어 기득권 빼앗기에 여념이 없는 현 정권의 무지와 무능력과 무책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신들의 눈 앞의 정권적 이익에 급급하여, 지금과 같이 국가를 갈갈이 찢는 일이 결국 현 정권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깨닫기 바란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위해, 가장 근원적이고 절실하며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건전한 사회 윤리를 가꾸어 나아가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도덕적 가치관이 드러나게 된다.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또는 상대방이 바라지 않는 일을 자신이 옳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자신의 판단으로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며 일을 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내가 하는 일은 상대방에 좋은 일이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독단이다. 그리고 자신의 독단으로 상대방에 연관된 행위를 하는 것은 마땅히 부도덕하다. 부모가 자식을 욕심으로 키우면 이러한 짓을 자식에게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고, 아이가 성장하면 이러한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악화된다. 그것이 선행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윤리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은, 개인에 대한 인간존엄성을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일이다. 인간이 누군가에 의해 자기 목적에 맞도록 가치관이 맞춰 조작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장제일주의 기치 아래 인간존엄성을 짓밟고 이룩하여 온 개발독재와, 국가권력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며 성장해온 소유적 개인주의는 이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파시즘은 독재자의 욕망에 모든 국민의 욕망이 종속되기를 강요받는 정치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자율적인 인간과 개성적인 인간은 배제된다. 인간은 각자의 권리와 독자적인 가치관을 지닌 독립적인 존재이다. 설득하는 것은 좋지만, 강요하거나 위협하고, 하물며 세뇌 따위는 결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회관계에서 기본적 도덕이 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국가질서와 규범질서 나아가 사회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상호 존중의 새로운 모랄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J. 경제 비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기다 경제부터 챙기라  (0) 2026.01.01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0) 2026.01.01
자유주의를 위한 투쟁  (0) 2026.01.01

 

2004-11-28 18:46:04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궁극적인 결말은 武器가 아니라 思想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사람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어,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누구에 대항하여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사상이다. 무기가 아닌 思想만이 궁극적인 승리를 결정할 것이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자유주의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신문기사를 검색하던 중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한 기사를 발견했다. 지난 429일자 중앙일보의 <'신자유주의'여 안녕? 김영희 칼럼>이라는 기사이다. 우리의 현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수용해야 할 입장에 있다. 잘못된 지식은 부패한 식품보다 훨씬 위험하다

 

<자연계의 동식물은 신()이나 인간의 간섭이 없어도 약한 놈은 멸종되고 강한 놈은 살아 남는다는 찰스 다윈의 이론이 자연도태설이다. 뒤집으면 자연선택설이다. 다윈의 이론에서 힌트를 얻은 영국의 철학자.과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인간 생활을 생존을 위한 무한투쟁으로 보고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법칙을 주장했다. 이것이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

 

사회다윈주의는 제국주의.식민지주의. 앵글로색슨족의 문화적.생물학적 우월론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이용됐다. 사회다윈주의는 경제에서는 자유방임(自由放任)의 자본주의, 정치에서는 보수주의 이론을 떠받쳤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로널드 레이건, 마거릿 대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조지 부시들의 신자유주의가 사회다윈주의의 정신적 맥을 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지상주의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부()와 권력을 차지한다. 가난과 실패는 본인 책임이다. 정부와 사회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가급적 작은 것이 좋다. 레이건 8년에서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12년을 건너 뛰어 아들 부시에 이르는 미국 공화당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쪽으로 치우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제관계에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정치적 상호의존을 강조하여 세계무역기구.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9세기 자유방임주의를 닮은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사회가 약자와 패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복지 비용의 몇배가 되는 사회비용을 물게 된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글을 써대고 있다. 이것이 김영희라는 한 개인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수박 겉핧기 식의 단편적 지식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백 수천의 케이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 사회진화론- 하이예크(F.A. Hayek)의 자생적 질서

 

 

사회에 대한 진화론적 합리주의 사상은 다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예크는 진화론적 자생적 질서관의 기원은 16세기 스콜라 학파지만, 사회적 진화론과 자생적 질서관을 형성한 것은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데이비드 흄(D.Hume), 아담 스미스(A. Smith), 애덤 퍼거슨(A. Ferguson) 같은 이들이라고 말한다.

 

흄은 인간 이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와 법, 도덕을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만드는 것에 회의적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기에 그는 유토피아적 개혁을 포기할 것을 그리고 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해하며 도덕적으로 부족한 인간을 전제로 사회이론과 철학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아담 스미스는 자생적 질서관을 적용한다. ‘보이지않는 손이 그것이다. 스미스는 합리주의적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면서, 정치와 법을 인위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인간 이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애담 퍼거슨은 사회현상의 생성은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인간에 의한 디자인의 집행이 아니다.”(The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the execution of any human design)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에서의 사회진화론의 입장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창시자인 맹거(C. Manger) 와 하이예크 자생적 질서이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에 훨신 앞서서 주장된 이론이다. 하이예크는 <적자생존>이라는 말 때문에 사회진화론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 말하며, 사회적 진화론의 사상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인위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자생적 사회질서에 대한 강조

목적 합리성에 대한 가치합리성에 강조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암묵적 지식의 강조

증명되지 않는 지식의 강조

지식의 오류가능성을 인정

 

하이예크는 자유를 보호하는 행동규칙들은 장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시행과 착오(trial and error)를 거쳐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파악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기계론적 유물론(Mechanical Matrialism)과 사적 유물론에 대항하여, 칼 포퍼(K. Popper)는 역사발전의 과학적 이론을 부정한다. 과학적 지식이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논증한다. 하이예크의 진화론 자생적 질서이론은 칼 포퍼의 이러한 역사인식과 그 궤를 같이한다.

 

경제에 있어 계획경제는 전체주의적이고 시장경제는 자유주의적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가 자유방임적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무엇보다 질서의 경제학을 강조한다. 하이예크는 법학박사이다. 하이예크의 시장에서의 자생적 질서는 정의에 기초한 헌정질서를 전제한 것이다. 나아가 건전한 시장의 전제조건으로 법의 지배의 이념이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치적 운동으로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헌정국가><시장경제>를 동시에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운동은 나찌즘과 마르크시즘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운동은 무엇보다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 사상 운동이다. 2차 대전 직 후 1947년 신자유주의자들의 결사인 몽 페르랭(Mont-Pelerin) 협회가 창립되었다. 미제스, 하이예크, 오이켄 프리드만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참여하여, 다음 해인 1948년 신자유주의의 연보인 <올드>를 창간하였다.

 

 

2. 오이켄(W. Eucken)의 질서정책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을 있게 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오이켄(W. Eucken)은 하이예크와는 다른 입장에서 경제학의 과제를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만드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이켄은 <경제질서>는 하이예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이켄에 의하면, <자유방임체제>는 경제적 강자의 시장의 독점화를 가져오고, 가격기구의 기능이 손상되어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안정이 깨어지며 결국엔 개인의 자유 자체도 억압 받게 된다. 반면 정부에 의한 중앙관리 경제는, 파시즘이건 사회주의 체제이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며, 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불가능하게 하며 국가권력은 도전받게 되어, 결국은 정치면이나 경제면에서 무정부 상태로 나아간다 주장한다. 또한 케인즈주의적인 완전 고용정책 등 각국에서 시도되는 부분적인 중앙지도 정책도 결국에는 경제의 균형을 깨뜨리고, 중앙관리정책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오이켄은 자유방임과는 다른 <경쟁질서>를 말한다.

 

첫째, <경쟁질서>는 사람과 사물의 본성에 맞는 자연적인 질서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인격이며, 인격의 특질은 자율성에 있다. 인격적인 인간은 삶의 안전과 자율적인 삶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중앙관리체제 경제하에서의 사람들이 누리는 안정이란 노예의 안정이다. 자유경쟁의 시장경제는 <사물의 본성> 곧 경제의 자연적 논리에 합치된다. 경제는 본래의 모습은 소비가 생산을 이끌고, 재화의 희소성이 정확히 표시되어, 이에 따라 자원이나 노동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시장경제 체제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둘째, <경쟁질서><諸秩序相互依存>의 원칙으로 형성된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경제하 에서 개인생활의 자유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건전한 <경쟁질서>는 도덕률, 정치질서 나아가 인간 생활 전체를 구성하는 생활의 모든 질서와 불가분의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이켄이 구상한 <경쟁질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에서의 유통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질서를 말한다.

 

자유와 질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질서는 지속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질서 없는 자유는 실현 불가능하다. 질서는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때 그 존립의 의의를 갖는다.

 

오이켄은 개인들에게 경제생활에서 자유 및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하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성적 원칙> <규제적 원칙> <국가정책적 원칙>3원칙을 제안한다.

 

<구성적 원칙>은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한 경제질서 틀을 만드는 원칙이다.

<규제적 원칙>은 경쟁질서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주체들의 행동과정과 시장 과정의 결과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가정책적 원칙>은 국가 활동의 행동준칙을 말한다.

 

 

 

3. 헌정질서와 법치국가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파시즘은 아무런 정책도 가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직 권력의 확장이란 목표가 있을 뿐이다. 오이켄이 살았던 나찌 시대의 국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이 임기 응변식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힘있는 이익단체들과 기업들에 의해 국가는 조종되었다. 하이예크 표현을 빌자면 국가는 이익단체들의 축구공이었다. 법은 멋대로 만들어 졌고 국가는 정의에 기초한 정당한 규범에 구속되지 않았다.

 

오이켄은 경쟁질서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성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 국가의 권위를 회복하고, 시장시스템과 상호의존성을 갖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행동준칙을 제시한다.

 

<강력한 국가> 국가는 사적인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을만큼 그리고 독점을 통제하고 카르텔 형성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시스템 기초가 되는 질서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할 만큼 강력해야 한다.

 

<국가권력의 억제> 강력한 국가가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 국가를 말하지 않는다. 정부의 권력은 건전한 <경쟁질서>의 구성적 원칙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시장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부의 역할은 입헌주의의 전통 - 헌법이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질서정책의 우위성> 오이켄은 시장 시스템을 형성하는 구성적 원칙과 잘못된 시장 메카니즘을 교정하는 규제적 원칙 중 구성적 원칙의 우위를 강조한다. 규제적 원칙은 어디까지나 구성적 원칙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정책의 불변성> 경제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 식으로 변동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책쇼크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경제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은 합리적인 경영계획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어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면 정부 정책은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의 권위도 실추된다.

 

하이예크는 개인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잘못된 풍조를 지적하며 <제한적 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하이예크는 다음의 관점에서 국민주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유는 법의 내용을 묻는 반면(책임 있는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그 법률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타당한가를 질문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법의 원천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다수가 지지하면 법으로 인정된다.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나 정치가가 정부를 형성한다. 이러한 정치적 결과물로, (다수의 의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각양각색의 특혜의 단순한 합()에 지나지 않게된다.

 

정치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은 의회를 둘러싸고 시장시스템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화시키려 한다. 국회의원(입법)은 재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익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부는 법치국가적 입장에서 입법을 하지 못하고, 이익단체의 대변자로서 입법을 하게 된다.

 

하이예크는 이를 무제한적 민주주의 폐단이라 이해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이 헌법에 기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정부와 의회의 입법에 관하여, 정부와 의회의 분쟁을 해소하고, 입법의 민주적 절차와 헌법에 위반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두어 제정되는 법이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경제학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목표는 경제주체의 자유와 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질서의 경제학>이다.

 

 

 

4.자유주의를 위한 투쟁

 

수도이전에 관한 위헌 결정에 대하여 노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고는 모두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법 개정에 대하여, 이종걸 의원은 한 TV토론회에서 신문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1사업자 시장점유율 30%,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60%가 넘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가 아닌 <간주>한다라 말하고 있었다. 눈앞의 당파적 이익에 급급하여 법률의 의사를 외면하고 조중동을 억지로라도 엮을 궁리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시장질서 파괴적이다. 현 정권의 4대개혁 입법은 민중의 계급적 당파성에 입각한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출발한다. 입법이 기존의 법률과 상치되어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면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입법이 허용되면 건전한 국가질서는 훼손된다. 현 정권의 개혁입법은 기득권층으로부터 기득권을 빼앗기 위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안정을 훼손하며 나아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자신들의 집권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헌정질서와 법적안정성을 깨뜨리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하는 개혁에 대하여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만을 일삼는 사회에서 경제가 가속적으로 침제될 것은 뻔한 노릇이다.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개혁이 사회안정과 경제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의 위축으로 인하여 생산기반이 와해된다.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는 유보되며. 불확실성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일자리창출을 기피하게 만든다. 연기금을 동원하여 10조원을 SOC사업에 투자한다고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구상한다고 한다. 현 정권은 일관된 경제정책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 갈 곳 모르고 헤매는 400조원이 떠도는 것을 알고 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 경제정책 뿐일까? 연기금을 10조 동원하려는 위험한 정책을 행하려는 정부가, 400조원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개발해 내지 못한다. 이것이 현 정권의 무능력을 실체이다. 현 정권은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스스로 빨갱이가 아니라고 말한 것 이외에 현 정권의 이념적 성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 온 국민이 노사모되면 개혁이 성공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이 전부이다. 현 정권은 저질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법정안정성을 파괴하며, 그야말로 되지 않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행한다. 자신의 역량을 바르게 알고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고 적당한 목표와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이를 실천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는 데는 현명하나 상대방을 아는 데는 어리석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진정 용기 있는 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복 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패망한다. 오직 강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다. 우리가 학습할 줄 모른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지혜의 여신은 용기 없는 자에게 결단코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군사독재와 전체주의를 혐오하며, 관리의 횡포에 대항하며 싸워왔다.

군사독재는 사라졌지만 이제,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집단주의적 전체주의가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기득권층의 기반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개발독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발독재로 민중의 삶이 개선될까? 이것이야말로 현 정권의 기만적 술책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 시장경제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믿는다. 시장경제는 최우선적으로 건전한 헌정질서를 요구한다. 이것이 내가 대한민국의 헌법 편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편에 서서, 자유주의를 옹호하며 집단적 전체주의와 투쟁할 것이다.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의 이념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할 우리들 신념의 武器가 되어야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J. 경제 비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기다 경제부터 챙기라  (0) 2026.01.01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0) 2026.01.01
규모의 경제에서 흐름의 경제로..  (1) 2026.01.01

 

2004-09-03 14:35:26

 

1965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는 왜 글을 쓰느냐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대답하였을 것이다.>라 말했었다. 누보로망의 작가 로브그리예는 당신은 왜 소설을 쓰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왜 소설을 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쓴다고 했었다.> 예술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가능성이고,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이란 전제 하에, 예술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질문할 때, 이에 대한 20세기 예술의 대답은 회의적이다.

 

왜 쓰느냐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 희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글을 쓴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도정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삶이란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며, 한 번 뿐인 삶이기에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견디기 어려운 세월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왔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가능하면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비관주의적 세계관은 폭력을 정당화하기 쉽다. 반면 낙관주의적 세계관은 현실의 문제를 호도하기 쉽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희망을 가지고 살며, 그릇된 희망 때문에 좌절하고 분노한다. 우리들의 삶과 삶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끈다.

 

나는 내가 세상에 무엇을 얼만큼 말할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글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나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배워간다. 세상에 관한 나의 견해가 가장 올바르고 객관적이라 고집할 생각은 없다. 나만이 최고이고 객관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정신적 미숙의 증거이다. 성숙한 인격은 자신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 어쩌면 나의 삶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보다 개방적일 수 있다. 지적 정직성은 자신의 주장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의 범주와 한계를 이해하고 포기할 조건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나의 주장은 우리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개인적 견해의 표명일 뿐이다. 나는 나의 주장이, 우리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새롭게 사고하는 방식을 드러내어 보여주거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자극이나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지 나의 생각을 토로하는 것이 아닌, 나의 지식이나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생각이 올바르다면 그리고 이를 전달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거짓은 번거롭고 장황하지만 단조롭다. 내가 아는 한 진실은 단순하고 명백하다. 진실은 억압이 없다면 스스로를 알린다. 나의 말은 나의 삶이고, 나의 주장은 나의 삶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자본주의 시대이다. 상술의 요체는 허풍에 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과 허풍과 자신에 대한 과대포장으로 쓰여진 글이 설득력이 있을 리 없다.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하여 전달할 수 있는 삶과 사물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글쓴이의 삶과 사물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의 치열성에 의존한다.

 

나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안이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생각에 편견이나 무지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것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의 이해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사회현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다 폭넓고 균형 잡힌 것이 되게 하려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글을 쓴다. 나는 우리사회의 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것 보다, 어떠한 사안별로 비판적 관점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발전에 유익하다 믿는다. 나는 내가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사회가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이끌려 가는 사회이길 바라며, <합리적 사고>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원칙이야말로, 역사발전에서 유일하게 이상적이며 실용적인 원칙이라 굳게 믿는다.

 

나의 주장이 다른 사람의 주장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나의 주장이 더 나은 주장에 의하여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의 삶이 보다 폭넓은 삶에 대한 이해와 보다 나은 생각에 의하여 개선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믿으며 살아왔기에 그렇다. 되돌아보면 실패와 오류투성이로 점철된 것이 나의 지난 날들 이었다. 하지만 비록 실패하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했기에 진실은 실수에서 훨씬 분명하게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써 놓은 글을 다시 살펴 보면 아쉬운 점과 부족한 점이 항상 눈에 띈다. 나는 글 쓰기를 통하여 이러한 나의 부족한 점들이 점차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가능하면 반성적인 태도로 글을 쓰려 애쓴다.

 

내가 아는 한 成人의 경우,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는다. 자기 주장을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하여 자신의 견해를 바꾸기란 여간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작가가 한 권의 책에서 한 줄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확실하게 던질 수 있으면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가능하면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주장으로부터 나의 삶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배우려 노력한다. 진실은 명백하며, 진리는 억압이 없다면 스스로를 알린다는 사실을 믿는다. 내가 살아온 삶의 진실에 비례하여, 보다 가치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나의 우리 사회에 대한 애정과 노력의 크기만큼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을 배워왔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대한 참된 애정과 용기와 헌신의 크기만큼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란 생각을 해본다. 잘못 살아온 과거의 누적된 사회구조적 모순과 방향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는 개혁이 우리사회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과 삶의 불확실성이 문제투성이의 잘못된 정치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 무엇보다 급속하게 변화되는 과학기술의 변화는, 유행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미적 기준 이나 嗜好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게 하고, 삶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며, 실속 없는 새로운 것으로 변화욕구를 자극한다. 삶은 점점 불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점차로 어려운 것처럼 여겨진다. TV가 주요 재산목록으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3년 묵은 컴퓨터를 재산이라 여기는 사람은 없다. 새로운 제품이 점점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되면 이에 따라 물질적 재산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고 나아가 정신적 자산이나 신념에 대한 집착도 희미해진다. 어떠한 사상이나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도 유행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 앞에서 현대인은 일찍이 없었던 생활감정의 격동적 변화에 대응하며 살아가야만 한다.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노예제도가 존속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된다. 우리 앞에 놓여진 거짓과 삶의 오류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보다 나은 삶을 모색하려는 합리적은 통찰은 그 무엇보다 용기를 필요로 한다. 스스로의 삶을 이성적으로 이끌려는 용기 없이 우리의 삶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무지와 오류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와 서로 다른 계층과 집단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으로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짓밟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반성적 지성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라 믿는다.

 

칸트는 <계몽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계몽주의는 인간 스스로가 부과한 미성년으로부터의 탈출이다. 미성년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悟性을 사용할 수 없다. 그가 자신의 悟性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도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悟性에 입각하여 살아가려는 용기와 결단력의 부족에 있다. 이러한 게으름과 비겁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꺼이 미성년으로 남아 있는 이유이며,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삶을 지도자에게 예속시키는 이유이다.>

 

건전한 이성은 우리들의 삶이 상황이나 원칙에 치우침 없이, 합리적이며 성공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이끈다. 혼돈과 미망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스스로 깨어 있는 정신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를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불확실성이 우리들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앞에 놓여진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개선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역량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할 바를 찾아내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보다 정돈된 시각으로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우리들의 삶과 현실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글을 쓴다.

 

헤겔은 그의 <美學>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정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기존의 사회조직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둘째, 기존의 사회조직에 진실되고 견고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셋째, 그 사회조직과 화해하고 실생활에서 적극적 역할을 맡으나 넷째, 혼란스러운 현실의 散文性을 말소하고, 예술의 아름다움에 더욱 접근하는 정형화된 詩性을 도출하는 정신이라 말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획일성만을 강조하며,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로,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였던 독단적이고 정당하지 못했던 잘못된 사회운영방식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사회질서, 국가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가장 고갈된 자원인 <사회적 연대성>을 회복하는 길은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참된 의미의 법치주의 국가질서를 확립하며, 이를 위하여, 헌법이념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기 위한 법전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믿는다. 독재정치를 혐오하고 살아왔다. 진정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세상, 우리 모두가 화해와 협력으로 함께 손잡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국가질서 만들기 위해, 내 생을 던져 공부하고 노력해 왔다.

 

힘있는 자의 횡포와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다. 합리성과 이성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세상을 가꾸어가기 위하여, 알아주는 이 없어도 내 스스로는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왔다. 나의 정신은 무지와 편견과 독단에 항거하는 나의 칼이다. 이성은 항상 정의와 평화, 인류의 복지의 편에 서서 결단한다. 정의는 끝끝내 승리하고야 만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 글을 쓴다. 이제는 잊혀져 아무도 믿는 이 없을 것 같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잃어버린 전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신념으로 되살리기 위해 내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다.

'K. 문화 비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공과 행복  (1) 2026.01.01
말하기의 어려움  (1) 2026.01.01

 

2004-10-06 14:22:53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3 짜리 딸 아이 책상 앞에 인터넷에서 퍼온 글인 것 같은 몇가지 표어들이 붙어 있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라도 성공은 성적 순이다>라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개 같이 공부하여 정승같이 놀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책장을 넘기고 있다.>라는 말을 보면서 우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성적이 나빠도 행복할 수 있다. 성적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이 나빠도 남 달리 좋은 성품을 가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남들 보기에 성공하지 못하였어도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행복은 주관적이고 심리학적 테제라면, 성적은 객관적이고 사회학적 테제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테제를 비교하는 것이 잘못되었기에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다시 말해 성적으로 행복의 척도를 가늠하려는 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성공는 성적순일까? 학교성적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평가가 한 개인의 능력과 자질 나아가 그 사람이 갖는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다. 학교 성적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평가를 보여준다. 학교의 교과과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한 싯점의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에 대한 평가이다. 성적이 한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답이 있는 문제를 얼마만한 연습을 통하여 보다 잘 해결하는가에 대한 평가일 뿐이다. 학교에서는 아무리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몇 몇의 지식들과 연습문제를 습득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삶의 상황이란 정답이 주어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교육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을 가르친다. 학교교육의 한계는 실패를 가르치지 못하는 데에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성공만을 가르치려 한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나는 아이들에게 성공을 가르치기 앞서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다.

 

진정 성공적인 삶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이를 극복하여야 성취할 수 있다. 삶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엄청나다. 우리는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승승장구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조그만 삶의 좌절 앞에서 쉽사리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공만을 배운 사람은 나약한 인간이기 쉽다. 실패를 통하여 실패를 딛고 일어난 성공이 보다 값진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그러한 직책을 통하여 보다 중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기회를 얻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성공적인 사회적 경력은 남들보다 보다 나은 업무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력을 통하여 일에 대한 책임감, 다른 구성원들과의 업무의 협력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사회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쉽을 체험하며 학습한다. 한 개인의 사회적 성공의 과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조직과 끊임 없이 갈등하며 화해하고, 경쟁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지속하면서 성취한다. 한 사회조직 내에서의 한 개인의 성공이란 전체조직의 발전을 위한 보다 긍정적이고 중요한 일을 성취함으로써 이룩된다. 한 개인의 사회적 성공은 원론적으로 그 개인이 사회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 개인의 성공이 그 사회에 대한 기여도로 평가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다. 성공은 성실성과 책임감 조직에 대한 헌신도, 탁월한 업무능력 등으로 결정된다.

 

당연히 성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개같이 공부하여 정승같이 놀아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다. 개같이 벌면 정승같이 쓸 수 없다. 개같이 벌면 개같이 망가지는 것이, 지은 대로 받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의 이치이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남을 이기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보다 높은 책임감과 남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협동심,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 노력을 통하여 비로소 참된 성공이 가능하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 돈이란 많을수록 부족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지위를 탐하는 것이 요즈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人之常情이 아닌가 싶다. 모든 불행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기대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대접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내가 남들보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려한다고 집착하는 데에서 불행한 삶이 시작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존경받고 남에게 대접받고 대우받는 것이 좋은 일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인기인이 신나고 좋은 일이기만 할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대다수의 사람의 경우 돈은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부족하다. 명예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신경 쓰고, 자신의 잘났음을 폼을 잡기 시작하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란다. 교만해지고 자신의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판단이 최선이고 옳다고 고집하게 된다.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어리석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자신의 멋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뜻에 따라야 한다고 고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제한된다. 탐욕과 교만은 자신에 대한 이기심과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 자신을 병적으로 만든다. 자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어려운 것인데 남의 생각이나 행동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이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스트레스 인자를 만드는 어리석음일 것이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이다. 자신의 삶의 실현을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풍요로움의 과시, 다른 사람들의 대우나 인기에 의존하는 것은 거짓된 삶의 표식이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삶이란 자신이 가진 보편적 인간성을 보다 확장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나눌 수 있을 때,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지켜줄 때,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일깨워 줄 때, 참된 의미의 보편적 인간성은 실현된다.

 

사람은 사회적 성취를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간성을 실현해 간다. 사랑 받기 위해서 사랑하여야 하는 것처럼, 존경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면서 남의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된 의미의 사회적 성공이란 남들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을 책임지려는 행위의 영광을 통하여, 내가 그 누구보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사회적 성공은 인간을 참된 의미의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

 

현재의 자신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은 건전하고 활력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다. 향상되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부족함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삶이 건강한 삶이다.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은 분명하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내 스스로를 일깨우며 산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일깨운다. 정직하지 못하면 부족함을 인정할 수 없고, 부족함을 인정할 수 없으면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배우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고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어진 삶에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삶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배웠기에...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가다듬으며 살아간다. 생활 속에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어 더 좋은 그런 나날이고 싶다.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을 찾아가면서, 남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K. 문화 비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펜은 칼보다 강하다.  (0) 2026.01.01
말하기의 어려움  (1) 2026.01.01

 

2004-06-19 12:10:14

 

중학교 다니는 한 학생에게 에게 물어봤다. 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데 무엇이 제일 어렵냐고 물어 보았다. 쓰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디국에서 글을 쓰는 40대 논객에게 똑 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듣기가 제일 어렵다 말했다. 곰곰히 생각하면 무엇하나 쉬운 것이 없고 제대로 하자면, 한결같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최근 디국에서 글을 쓰고, 댓 글을 달다가 여러 번 곤욕을 치루었다. 생각보다 많은 량의 글을 써야 했고, 댓 글도 달아주어야 한다 생각한 것이 지나친 욕심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작업량은 과중한데, 내 의도를 읽으려 하지 아니하고, 나와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말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것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글을 쓰는 것은 쓰기인데 댓글 다는 것은 말하기와 쓰기의 형태가 뒤섞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란 사실을 오늘에서야 깨달은 느낌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인터넷 채팅으로 여겨지는 댓글을 다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문제점을 정리하고, 보다 원활한 대화의 방식을 모색해 보려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비판하고 논의하는 것이 댓글 방식의 대화의 중심을 이룬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싸워 이기겠다는 의도로 댓글을 단다. 나는 이 자체가 잘못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자신과 다르면 질문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토론과 논의의 주안점은 자신이 주장이 남의 그것보다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와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공동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말이 잘 통하는 사회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화해하는 문화적 풍토를 가꾸어 가는데 있다고 믿는다.

 

 

하나의 글은 독자 개개인의 기호나 관심, 취향을 겨냥하지 않고 쓰여진다.

그것은 글을 쓰는 사람이 의도하는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다. 최근 내가 쓴 글들은 우리사회에서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치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결정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고,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의도로 글을 써 왔다.

 

 

이러한 나의 태도에 몹시 거부감을 표시하는 몇몇 독자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분명히 밝힐 것이 있다. 나는 독자들의 환심을 사거나 인기를 얻고자 글을 쓰지 않는다. 내가 어떠한 스타일로 어떤 글을 쓰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자유의 영역이다. 물론 어떤 분이 성실하게,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여주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고마움으로 독자들의 충고와 그 기대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견해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 하여, 또 내 글의 스타일이나 말하는 방식에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안는다 하여, 시비거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시간을 허비하여 내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해 주고 싶다.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의 평가하는 무례함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인 신념으로 사회발전에 기대하려는 의도로 글을 쓴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에 대하여,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글을 쓰는 것이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이라 믿기 때문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체험에 대한 이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가능한 의미체계로 만들어 형상화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적일 수 있다. 제대로 된 작가라면 자신만의 문체(Style)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말하기란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오해로, 전달할 때 가능하다. 작가가 논리적으로 통일된 자신의 표현기법을 갖는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대응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Style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타일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예술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예술적 형상화의 전제가 된다. 작가가 自信을 갖고 작업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세계관에 기초한 이러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좋은 작품은 작품 내부에 통일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타일의 문제는 단지 예술의 영역에서 만이 논의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자신의 옷차림이나 화장이나 액세서리등의 조화된 이미지로 코다네이션할 수 있는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것은 그녀에게 그녀 나름의 스타일을 소화하고 연출할 능력을 가진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성격이나, 사람을 대할 때의 예의 바른 태도 또한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다.

 

 

예의 바르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이다. 예의란 나의 주장을 내세우려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이다,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에 대한 미리 예단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몇 마디 말이나 몇 가지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의도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당신이 찾도록 도와주실 수 없는가 하는 식의 상호존중의 방식의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말하기란 자기 자신의 신념체계를 자신과 다른 신념체계를 가지고 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바로잡고 보다 발전되고 개선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있다. 그러하기에 성공적인 대화와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업그래이드 하는 계기를 만든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개선의 가능성과 만난다는 것을 훨씬 더 유익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배운다는 것은 때론 스스로 열등감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나는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나아가 우리의 문화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반성적 지성, 깨어 있는 의식이 갖는 중요성을 보다 바르게 인식하길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좌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나의 의식은 가장 치열했고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성장해왔음을 기억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드높은 자존심은 부족함을 고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한다. 나아가 반성이 고차원으로 올라가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는 폭은 향상된다. 오랫동안 지시와 하달만이 있고, 이의 제기나 질문이, 상사에 대한 괘씸죄로 비난 받는 그릇된 문화풍토에 살아오면서, 질문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화풍토이다. 지난 십 수년 민주화 과정이 자신과의 반대의 견해에 떼를 쓰고 돌을 던지는 그릇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의 문화, 토론의 문화는 싹을 피우지 못했다. 무엇보다 인간존중의 문화적 토양이 갖추어져야 만이 민주주의는 꽃피울 수 있다. 너 나 할 것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할 싯점이라 믿는다.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듯이, 남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의 삶을 반성적으로 되돌아 보며 배워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K. 문화 비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펜은 칼보다 강하다.  (0) 2026.01.01
성공과 행복  (1) 2026.01.01

본 문건은 19975

대통령, 각부 장관, 국회의원, 현직 판사 검사 전원, 전국 광역자칙단체장

경찰서장 주요언론사에 배포한 인쇄물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검찰청은 필자에 대한 주요 인물 동향 보고한 바 있음.

대검찰청은 19975월 이 문건을 전국의 검사 검찰청직원에게

교육용으로 회람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순호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됨.

 

 

 

 

 

大法院長 윤관에 辭職勸告한다

 

正義로운 法治國家 建設을 위하여

 

 

 

 

 

 

 

세상의 온갖 터무니없는 짓들이,

대담성 때문에 자행되고

게을러서 받아들여지며

되풀이하는 바람에 신용을 얻게 되고

열정 때문에 강화되어 자리잡는 법인데,

찬찬히 이를 검토한 한 사색가가 생기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피가로의 결혼>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극작가

보마르셰(Pierre Augustin Caron de Beaumarchais)




대법원장 윤관에 사직을 권고한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이 수치스럽습니다.

 

나는, 지난해 11월 신은경사건으로 시작된

법원의 잘못된 영장재판이야말로 범죄를 조장하고,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능행사를 침해하며 나아가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대법원공보관 성OO<TO dear JUSTICE-LOVER!>라는

황당한 제목의 문건을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중고생도 비웃을 조악한 영어를 섞어 쓴 문건을 검토하며,

대법원이 어찌 이따위 망발을 저지를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법관에게

공적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능력과 자질을 기대합니다.

법관은 개별적 쟁송에서 소송당사자의 권리의무의 存否를 확정합니다.

판결은, 우리들 구체적 일상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가에 대한 모범의 제시여야 합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 법의 의의를 선언하고, 이를 통하여

법의 권위를 드높이고 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입니다.

건강한 사회질서와 나아가 정의로운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법관의 자랑스러운 소임일 것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영장재판에서 법관이 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관의 부당한, 행정권에 대한 침해와 간섭으로

수사기관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증가가 예고되고, 사회혼란이 가중되며 나아가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태를 야기시킨 데에 대하여

대법원장인 윤관 당신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사건을 아무런 설명 없이

불구속재판원칙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면서 구속피의자를 석방하였습니다.

새로운 재판원칙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니, 국민이 어찌

장래에 발효될 법률의 효력을 실험해 보기 위한 실험대상이란 말입니까?

한 판사의 영장발부로 구속계속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허가된 구속피의자를

서울 형사지법 정덕흥은 그야말로 제맘대로 석방했습니다.

일찌기, 신은경사건만큼 법의 권위와

정당한 법에 대한 신뢰가 짓밟힌 사건은 없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구속되어 어려움을 당한 수많은 사람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뺑소니 피해자에게 한을 심었습니다.

이제, 법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정국에서 파업지도부에게

어떤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판사는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어찌 서울, 울산과 창원, 대전에서 달리 적용된단 말입니까.

온전한 나라에서 어찌 이따위 망발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법이란 <일반적> <강제적> 규범질서입니다.

판사가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법률의 효력발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사안으로 혼돈될 수 있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법의 해석적용을 判示하지 아니하고

한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의 일반적 효력과 강제적 효력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

법의 규범력도 소멸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201<구속>의 법적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법 정신이 몰각된 채 자행되는 영장실질심사는

법질서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양심이 법률의 상위에 있을 수 있다는 이 터무니없는 망발은

지체없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의 권위를 높이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판사가 오히려

법의 권위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에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 또는 금지하는 일반적인 행위의 범위가 표시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은경이를 안정된 직업이 있어 도망의 우려 없다고 시범적으로 풀어주면서,

제일은행장이나 국회의원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이란 마땅히, 개별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임의적으로 효력발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양식있는 법관이라면

신은경사건으로 법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었나를 이해하고

법의 권위를 회복시킬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지법 판사 강현은 신은경을 집행유예로 석방하며 단지

동료 판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에 급급했었습니다.

판사들이 떼거지로 작당하여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작금의 영장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01<구속>의 효력발생을

판사의 임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한다는 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판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판사의 부당한 행위가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사법부가 적법한 행정권의 행사를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다만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원리를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가를 보여, 법적의의를 선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은 물론 나아가 건전한 공동체 운영도 불가능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삶과 생활방식이 성원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된

규범에 의해 제재되어야 합니다. 규범을 통하여

개별적이고 이질적인 성원들 간의 욕구는 절충되고 조정됩니다. 그러기에

규범의 실재는 합의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규범은 개인의 행동방식을 규정하고 개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개인은 규범을 통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사회화하고,

지배체제(국가체제)는 규범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합니다.

지배체제의 관점에서 규범의 의의는,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이며,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개인과 집단에게 사회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기에

규범질서가 흐트러진 사회는 무엇 하나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규범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 규범질서를 수호하려는

규범강제력의 실효성이 위협받는다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습니다.

 

작금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구속이라는 규범강제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법적용으로 사회안정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교란하며 나아가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규범질서를 통한 사회안정, 다시 말해

법적안정성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는

법관이 법률에 羈束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법관이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

법률은 마땅히 그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개별적 사건에서 법률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개별적 사건에서, 법률이 그 상황을 설명하기 충분치 못할 때,

이를 보충 설명하고 판단하는 것이 재판이어야 마땅합니다.

판결은 법의 의의를 보다 일관되고 명확히 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판사가 들쭉날쭉 제맘대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구속수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국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통치자의 의지를 떠받드는 것이 사회안정이라 강변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법질서의 정착을 통한 사회안정, 제대로 된

법치주의의 구현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직시한다면

작금의 영장재판의 폐해가 얼마나 위험하고

반시대적이며 반사회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관씨!

당신은 1993927일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기구설치에 관한 구상을 밝히고,

사회여건과 변화에 부응하여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장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한다며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발족하였습니다.

19931021일 대법원규칙인 <사법제도발전위원회규칙>을 제정하였고

1993113일 현승종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약칭사법위’)를 구성했습니다.

사법위는 19931110일부터 1994216일까지

3차례의 전체회의와 12차례 분과위원회의를 통하여 25개 안건을 의결한 후

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채택, 전달하고 사법위활동을 종료했습니다.

25개의 의결 안건 중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과 기소전보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법위는 다수결의 횡포로 검찰의 입장을 묵살했습니다.

전문직역이나 이해집단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했다 하였으나

유독 검찰 측의 입장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실시하면서

법안의 입안 당시부터 검찰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온전할 턱이 있겠습니까?

말이 좋아 범국민적인사법위

판사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의결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인 당신이 구상하고, 그럴듯한 들러리를 세우고

검찰의 의견은, 청취한 후 묵살한 채, 판사들끼리 작당하여 의결하고

대법원장인 당신이 결제한 사법제도 개혁안입니다.

 

대법원 공보관 성낙송은 수사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원의 입장전달을 위한 대화제의를 하였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통보라고 하지 대화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제 의견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문제점을 건의하고자 대법원장을 면담하겠다는 법무장관에게

격이 맞지 않는다 하여 법원행정처장이나 만나보라는 우리의 대법원장님!!

법원행정처장의 직무와 영장실질심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같은 막 말을 하십니까? 한 술 더 떠,

OO 같은 것을 시켜 어찌 이런 치사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법원 공보관인 성00은 영장실질심사를 함에 있어

사소한 시행상의 착오가 발생하는 것, 오히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디 새 옷이 금방 몸에 맞습니까. 제도 시행 상 문제점이 다소 있다면

우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개선책 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을 매개로 제도의 모순성 및 시행상의 오류를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영장실질심사의 문제점에 관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이라는 자가 어찌 이따위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법원장이 되어서 어찌 이따위 망발을 묵인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관씨 당신의 지시입니까?

 

판사들이 제맘대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검찰에게

비열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가기관이 국민 앞에서 어찌 이런 추태를 연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관씨! 대법원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한 나라의 사법부수장의 자리를 이처럼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전치 2주상해의 뺑소니 사범에겐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반면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사람을 사망케하고, 도주 후 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까지 인멸했으며,

경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어렵게 검거한

뺑소니사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영장이 발부되고,

변호인이 있으면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장발부된 사안보다 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쁜데에도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조화 속인지, 범인 4명이 여고생 2명을 윤간한 사건을 비롯하여,

강도 강간 등 강력사범에 대하여서도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7330KBS에서 보도된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영장실질심사 실시 이후, 전체 영장기각율은 18%인데 반해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영장기각률은 3(53%)나 됩니다.

현재의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수임료는 따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구속피의자가 영장심사나 적부심청구 등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200만원~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 법률서비스라는 것이 고작

피의자와 합의하였고, 이제껏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조사가 완료(?)되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적부심청구서를 써주면서

200만원~5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장기각률이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의 3배 입니다.

검사 빽이나 판사 빽도 없고, 돈없고 빽없는 서민층만 구속되고,

돈 있고 빽있으면, 돈 내고 빠지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똑똑하고 영악한 분들께서 변호사 수임료를 절약하고자

직접, 판사님을 찾아뵙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입니까?

 

국민 편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외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허울을 나는 압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의 인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형사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의 증가를 예고할 뿐입니다.

 

수사기관의 의견을 묵살한 채 실시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구체적 타당성을 결한 제도이고, 실효성이 의심스런 제도임은 명백합니다.

人身拘束의 신중을 기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법원은 영장실질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말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기소전 보석제도를 도입했다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법원의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낸 단적인 예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주의원칙에 입각한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지위가

원고인 검사의 지위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한 지위에 있다 말합니다.

검사의 부당한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장실질심사의 필요성을 역설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의 관계는

민사사건에서의 원고와 피고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합니다.

검사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할 책무를 집니다.

우리는 검사에게 우리들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지켜주길 기대합니다.

피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더욱 더 소중한 것은 모든 국민이

범죄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인권보장이 수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사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건전한 생활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공동체 삶의 중요성을 몰각한 채,

사회의 통합을 도외시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개별적인 사안에서의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마치, 지고지순한

민주화운동으로 윤색하는 법원의 이러한 편향된 사유방식이야말로

반사회적인 천박한 자유주의적 관점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장이 영장실질심사로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를 개시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수사개시시점에서 검사가 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을 소명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하물며 수사관도 아닌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다 검사의 혐의판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영장실질심사의 효용이란 극히 미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검사의 수사권남용을 억제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면

판결에서 불법수사의 증거능력을 철저히 부인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법관이 형사재판에서 검사에게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정의의 이념에 기초하여 재판한다면, 그것이 곧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형사사법정의가 구현되는 첩경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영장청구에 대하여, 심지어는 실질심사율의 목표까지 정해 놓고

실질심사를 고집하는 법원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기실은

법원이 수사를 간섭하고 적법한 수사행위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작금의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대하여 판사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실시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부당한 법원의 행태가

범죄의 증가를 예고하고 사회혼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피의자 구속이란,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 나아가 개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체없이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의자구속은

형사사법정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불구속재판원칙을 외치며, 터무니없이 불구속수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일선에서 범죄자와 목숨을 걸고 대치하는 경찰관과

악질적 피의자의 교묘한 거짓말에

며칠밤 퇴근도 못하고 일하는 수사검사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판결문이나 쓰는 판사의 탁상공론이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수사를 단지 재판준비절차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나아가 검사를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 소송당사자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리하여 검사가 국가형벌권의 집행기관이고

법원이 심사기관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행정부의 형벌권행사를

침해하고 간섭하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재판이란 개별적 사안에 대해, 법을 해석 적용하는 작용입니다.

그리하며 법적 의의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의 영광은 일관성과 명확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 실시되고 있는 영장심사재판은 법적 판단이 아닌

판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으로만 결정하였던 이전 영장심사에서, 사안이 중하다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나름대로의

법적 일관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식의 이중의 잣대를 쓰는 재판이란

결국 판사가 恣意적으로 구속피의자를 석방할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작금의 영장재판은 법률의 의의에 대한 혼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구속의 기준이 더욱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영장실질심사가 얼마나 잘못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웅변적인 반증례가 될 것입니다.

 

실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영장청구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실형을 구형할 수는 있지만, 단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등 실형에 못미치는 선고가 확실시 될 때

사안이 경미하다 하여,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실형선고가 확실시되는 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속은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범죄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범죄 등 충동적, 우발적 범죄에 대한 억제력은 탁월합니다.

나아가 그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구속권의 오남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 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명백하게 수사기관에 구속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법원이 행하는 영장심사는 형사소송법 201조를

사문화시키려는 기도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구속에 문제가 있다면 영장심사단계에서 공연한 간섭을 할 것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불법수사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는 우리 사회에

입증되지 않는 범죄는 죄가 아니라는 그릇된 신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회성원이 <죄를 지으면 안된다> 생각하는 사회가

<죄가 입증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회로 변화한다면

그 사회는 순박하고 선량한 공동체 사회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거짓말 기법이 발달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기적인 개인이 늘어가는 사회로 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신념의 확산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나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통합과 국민화해를 저해할 것은 명백합니다.

 

수사에서의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는 준수되어야 마땅합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으니 법원이 行刑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사과정을 간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이 또 다른 전횡을 일삼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상의 편익을 위하여 또는 정치권의 영향으로

구속수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는 비난은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 받은 것은 떡값이고, 1000만원 받은 것은 뇌물이라

1000만원 받는 사람만 구속하는 웃기는 법은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입니다.

정태수라는 사람의 진술에서, 부산시장에 선출되면

향응에 대한 댓가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여, 사전뇌물수수죄가 되고,

5천만원을 받은 국회의원은 정태수가 단지 후원금이었다고 말했다 하여

무혐의 처분했다는 검찰을 바라보며, 어이없고 기가 찰 따름입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 정치적 흥정에 의해 법 적용이 서로 다른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빽이 소용되는 세상,

검사가 대접받는 사회현실은 구속권의 오남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구속권의 오남용의 핵심은

잡아넣고 풀어주는 재량권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앞의 예를 두고 검찰에서는 법 운영의 묘라 변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제질서로서의 법과 법의 일반성을 망가뜨리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서러운 세상을 만들어왔던 법조인들입니다.

 

적정하지 못하고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통어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검찰을 바라보는 법원은 이해할 것입니다.

 

검찰권의 오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영장실질심사가

수사과정을 간섭하며, 구속권 오용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법원이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권한행사의 적정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의 자의적 재량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그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관씨!

혹시, 이경규가 간다라는 TV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프로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킨 차량에 대하여,

양심냉장고라는 것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범법이 상식이 되고 준법이 양심이 되는 이 미망의 시대에

법의 권위를 드높여야 할 사법부의 수장으로 느끼는 소회는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영장실질심사가

대법원 공보관 성낙송의 말처럼 판사들이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게나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한다 하여 제대로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패가

검찰의 트릭 때문이었다는 구실을 만들 참입니까?

언론에 이런 문건을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영장실질심사가

수사기관과의 협의나 충분한 준비 없이 터무니없이 실시한 表徵일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법원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체계를 재구성하는 노력 없이 또

법철학적, 법사회학적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결한

단지 판사들의 이권을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터무니없이 자행되었다는 證左일 것입니다.

 

법원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시행 상의 문제점들이 점차 정착되는 과정) 운운하며,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잇속을 헤아리는 협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범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철학적 법사회학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법원이 작금의 망발을 계속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법원 공보관이라는 자가

"시행상의 문제가 있지만 새 옷이 금방 몸에 맞을 수 없다."

무지한 망발을 늘어 놓으며, 실없는 넋두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당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부패한 법입니다.

국민은 법원이 기대하는 제도발전을 위한 실험대상일 수 없습니다.

 

윤관씨!

법원이 잘못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법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당신은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직을 더 이상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땅에 떨어진 법의 권위를 조금이나마 바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나아가 후배 판사들의 앞길을 바로 잡는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삶과 眞理에 대한 敬畏心!

정의와 진리 앞에서 그리고 진실 앞에서

무릎꿇을 줄 아는 겸허함은 인류역사를 향도했던

위대한 정신들이 공유하였던 한결같은 자질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진정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허물을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개인이나 사회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늘아래 살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내가 선택하지 않는 삶이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진정, 겸허한 인간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

우리 삶은 위대한 미래의 역사로 전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떳떳한 삶으로 마감되길 기원하겠습니다.

 

 

 

19975, 正義로운 法治國家 건설을 염원하며

 

 

 

義 頂

본 문건은 19988월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현직판사 현직검사 전원에게 배포한 문건임.

 

 

 

質責敎示

大法院長 윤관에게

 

 

Do not suppose that I came to annul the Law

I did not come to abolish but to complete them;

for I assure you the Law until all is accomplished.

 

내가 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무너져도 을 다 이루리라.

 

JESUS CHRIST :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5-17

 

 

 

 

< 目 次 >

 

1. 머리말

2. 을 세워야 나라가 산다.

3. 타락한 판사의 실상

4. 는 벌해야 한다

5. 잘못된 영장 재판

6.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7. 後 記

 

 

 

 

 

. 머리말

 

이형익입니다.

 

지난 해 5, 나는 잘못된 영장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당신에게 그 책임을 물어 정중하게 사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나는 영장재판이 판사가 자의적 재량권의 확장을 의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타락상을 고발했습니다. 나아가 이 잘못된 영장재판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권능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범죄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안정을 위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관이 법률에 羈束>되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법의 의의가

보다 일관되고 명확하게 선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법관에게 <공적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자질>을 요구한다는

혁명적인 테제로 새로운 국가의 초석을 다지고자, 나의 글을

전국의 판검사와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에게 배포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소리에 귀기울일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당신은

부패하고 버릇없는 검찰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曲解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나의 헌신적인 노력과 진실을 당신 멋대로 貶斥했습니다.

바른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하늘에 를 범하는 것입니다.

論語에 이르기를 하늘에 죄를 범하면, 빌어도 소용이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대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제도개혁 법률안 설명자료>라는 冊子가 놓여 있습니다.

1993927일 당신이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래

지금껏 벌여 놓은 일들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추진해 온

개혁이야말로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를 시궁창에 쳐박아 놓은

어이없는 작태라는 사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자는, 사법제도 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장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판의 독립을 보다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기극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192항을 개정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제도 연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대법원장 직속의 정책비서실을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신 비서관인 송무심의관 황OO은 이는 하라는

송무업무는 제쳐두고, 당신의 총애를 받으며

전국법원을 행정조직화하는 기획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판사동일체원칙>의 이념을 수립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동법 제252항을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위원을 임명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44조의 2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련된 사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원과 법관의 지휘본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법관은 법원행정처의 지휘를 받으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의 법원을 향해 영장실질심사율을 3분의 2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근무평정을 하여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호통을 칩니다.

민감한 사안의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당신은 명실상부하게 모든 판사들의 하늘같은 頭目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비린내나는 권력에 탐착한 당신이,

헌법 제10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獨立>하여 심판한다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은 잘못된 개혁입법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제도가 좋아도 부패한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제도 하의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앞에서 열거한 당신의 터무니없는 개혁으로 인하여

전국의 판사들이 필연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지향하여야 할 판사들이 권력지향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당신의 이 어이없는 개혁으로 인하여

사법권은 그 본령에서 일탈하여 부패한 권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판사들은 형사재판에서

자의적 재량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權勢있는 판사님이 되기 위하여, 형법을 마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조장과 법질서 파괴,

수사기관의 수사효율성 및 범죄억제력의 현저한 저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영장청구에 대해서도,

당신의 개혁 이전보다 2배 이상 기각율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자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오늘의 타락한 판사들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판사가 앞장서서 양형기준법을 만들어

형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법의 권위를 높이려 할 것입니다.

법의 의의를 명확하게 선언해야할 법관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빙자하여, 이유를 밝히지 않는 영장재판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상같이 엄정해야할 형법을 흔들어대면서

자신들의 자의적 재량권 강화에 여념이 없는 것이

타락할대로 타락한, 오늘의 사법부의 실상입니다.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풀어준다면

국민들은 판사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 백건씩 행하여지는 이 영장재판이

법관 스스로의 권위를 더럽히는 어리석은 작태임을 왜 모르십니까?

같은 종류의 범죄를 범했는데도, 수명의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은

감옥에 가지 않고, 돈이 없는 서민만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긴다면

아무도 법을 존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른 형벌이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자를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형사사법 정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법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법질서와 법의 권위를 파괴하며 형사사법정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법질서와 사회질서를 파괴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법원장이 되어서 어찌 이따위 망발을 자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 一身權勢를 위해, 헌법을 위반하여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검사는 형사재판의 일방 소송당사자에 불과하다고 臆測합니다.

나아가, 부정과 비리를 단죄할 사명을 지닌 사법부라 强辯합니다.

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검증 받아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檢事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법원이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주도하여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심사기관이어야 할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만들고, 그야말로 판사들의

자의적 재량권을 최대한 확장하는 방향으로 영장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자의적 재량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형법을 흔들어 범죄를 조장하는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간섭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억제력을 저하시키며,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권위를 파괴하여, 범죄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판사들은 자의적 재량권 확장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에게 돈 받고 恩典을 베푸는데 맛을 들인

타락한 판사들이 널려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을 당신 1인 통치하의 권력 조직화하여

법원의 몸집 부풀리기에 혈안된 당신은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짓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한 것입니까?

비린내나는 권력에 대한 광기어린 편집증적 탐착입니까?

延大 출신 법조인이 갖는 컴플렉스에서 기인하는 히스테릭한 발작입니까?

나라를 위해 공헌한 바 없이, 주접만 떨다 맛이 가버린 노인성치매입니까?

아니면 만우절에 태어난, 태생부터 어쩔 수 없는 인간 말종입니까?

옛날 같으면, 마땅히 三族을 멸하고, 陵遲處斬하여 그 首級

서초역 앞 네거리에 한달 간을 梟首해도 시원찮을 인간이 당신입니다.

 

 

 

 

 

. 을 세워야 나라가 산다.

 

작년 5, 내가 당신에게 사직을 권고한 문건을 배포한 후,

이전에 脣齒관계라던 법원과 검찰의 관계는, 이제는 犬猿之間이 되어

서로 못잡아 먹어 안달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는 진정 내가 바라고 노리던 바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대충 기각율을 합의조정하여 문제의 실상을 호도한다면

正義의 사법부, 정의로운 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보다 그 알량한 체면과 허세가 중요한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하여 검찰의 프락치 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革命家임을 자부합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부당한 법원 비리를 질책하는

나를 검찰의 원군으로 반겼습니다.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건설하려는 나의 혁명이념을,

검찰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나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傳說을 믿습니다.

나의 말은 나의 칼입니다.

不義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君子가 아니라 했습니다.

를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용맹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의로운 사법부와 국가의 公敵으로 간주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의 인생을 끝끝내, 철저하게 난도질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신을 파멸시키는 것을 내 삶의 긍지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무자비하게 밟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 나이 15세에 나는, 평생을 롭게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국가로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받는 법관과 정의로운 사법부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면

정의로운 국가의 건설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결단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98년 국정 지표로

국정전반의 개혁, 경제난국의 극복, 국민화합의 실현, 법과 질서의 수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준법의식은 거리의 주정차질서, 차량의 운행질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야말로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국가 파산의 여파로

대량실업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범죄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회문제의 폭증은 현 정부의

치안능력의 한계를 위협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기에

국민화합을 실현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한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과제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IMF시대는 우리에게 혁명을 요구합니다.

앨빈 토플러가 국회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분명 革命時代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은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지난해 나는 전국의 판검사에게

우리는 법관에게 <공적 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자질>을 요구한다는

 

혁명적인 테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는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재량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공무을 담임하여 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권한 행사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이

내일의 국가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공무원과 국가권력은 권한을 행사할 때, 될 수 있는 한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을 명확히 선언하고, 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조직이 활성화되고, 행정기술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사회의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을 명확히 선언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을 똑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진정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국가권력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국가와 사회를

보편적 진리와 합리적 이성에 기초하여 정리해 나아가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 믿습니다.

국민화합의 실현과 법과 질서의 수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진리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정당한 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나아가

정당한 법의 이념에 기초한 共和政理念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국가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가 통치자 한 사람의 영도력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합리적인 지배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합리적 지배>란 근대국가의 특징을 이루는, 법률에 의한 지배를 말합니다.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제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法治主義根本理念입니다.

 

보편적 진리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정당한 법에 의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된다면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나 패거리 정치의 폐단들은 저절로 불식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 세계화된 의식과 삶의 토양을 다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사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위기의 시대야말로

정의에 기초한 법치국가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라 확신합니다.

강자는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삼습니다.

고통없는 탄생은 없습니다.

나는 이 처절한 시련의 IMF시대야말로

우리가 진정, 새로운 千年豫備하는, 그리하여

國家千年大計를 도모하는 偉大革命時代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그리고 오늘의 우리사회는

한 개인의 영도적 결단이나 영웅적 지도력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성과 정당한 법에 기초한 지배질서의 구축은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실질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시대적, 역사적 최우선 과제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법조인들이야말로, 특히 법원과 검찰이야말로

이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갈

가장 우수하고 역량있는 창조적 집단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법관에게 공적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자질>을 요구합니다.

 

이 테제는 다음의 일련의 사실들이 지닌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개별적 쟁송에서 소송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존부를 확정합니다.

判決은 우리들의 구체적 일상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가에 대한 모범의 제시여야 합니다.

판결은 사법작용의 본질이 正當化(Legitimacy)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판결을 통하여, 판결의 旣判力이 발생하게 되면

법은 새로운 의미로 확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先例로서 장차 판결의 모범이 됩니다. 판결을 통하여

법의 의미가 풍요로워지고, 사회에 대한 법의 統御力은 강화됩니다.

그것은 법적안정성의 신장과 사회안정을 기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하여 법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이란 두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가 주어진 사회상황을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개인의 성숙과 발전을

자신 앞에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한 통어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발전은 두 측면에서 진행됩니다.

첫째,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체제의 자율성 신장을 통한 지배력의 강화입니다.

 

변화된 사회상황에서 지배력의 강화의 문제는

규범구조의 변환을 매개로 하여 진행됩니다. 이때

변화된 규범구조의 의미를 규정짓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다른 사람 아닌 법관의 책무입니다.

 

법관의 선언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은 비로소 정통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관의 윤리는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법의 의의를 보다 명확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법관에게,

임의적, 자의적 판단의 영역을 극소화하고 법의 권위를 드높힐 수 있는 능력,

다시말해 공적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자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법관의 권력은

한 사회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을 때,

사회가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지배체제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법관은, 가장 영예롭고 존경받는 직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활력있는 국가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직분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분명해야 하고

업무의 중복이 없는 효율적인 행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제어장치가 우수해야 합니다.

법관은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하고

잘못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억제(Judicial Control)를 합니다.

 

사법적 억제를 통해, 정당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는 국가권력이야말로

진정, 효율적이고 정당하며 강력한 국가권력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국가권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이 적정하고 원할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의로운 사법부의 존립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윤관씨!

법질서란 강제적으로 수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질서입니다.

법질서 중에서도 형법질서는 국가체제의 핵심입니다.

형법질서란 국가존립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질서인 것입니다.

마땅히 법의 의의를 명확히 선언해야 할 법관이

자의적 재량권 확장에 집착해 형법을 흔들며 형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터놓고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가며 형법을 유린한

날강도같은 판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당신 또한 마땅히 죄책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판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하는 직분에 있습니다.

판사의 양심이란 당신처럼 멋대로 날뛰는 털난 양심이 아니라

법의 입법론에 목을 걸어야 할 양심입니다.

조용한 밤시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치사하게 살다 더럽게 늙어버린 추잡스런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 타락한 판사의 실상

 

전관예우라는 타락한 법조관행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전관예우이지 퇴직한 판사가 돈벌이를 위해 형법을 흔들며,

정의가 자유롭게 논의되고, 공정하며 신성해야 할 법정을

판사 스스로 더럽히고 모독하는, 타락한 법조관행입니다.

전관예우란 일종의 보험의 성격을 갖는 판사의 비리입니다.

재판장도 언젠가는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 1년 이내의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해

형벌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의 양형에 대한 恣意的 재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적용은 형평에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소 고발이 늘어나고 濫上告가 조장되는 등 분쟁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객이 많아지고

판사는 이를 계기로 더욱 막강한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판사가 은행 계좌까지 터놓고 변호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형법을 유린한 사건이 의정부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잡아 가두어 놓고

자신과 同業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수임하면 풀어주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야말로 판사가 강도짓을 으로 일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자의적 판단의 영역이 커져야 그만큼

판사의 권한은 커지게 됩니다.

판사 개인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변호사는

판사의 심기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제,

판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변호사의 수입이 결정됩니다.

판사는 자신이 베푼 恩典을 알아서 떠받드는 변호사를 밀어주게 됩니다.

변호사 윤리강령 따위는 다 팽개치고 판사와 작당하여, 오로지

돈독이 오른 도둑놈 심보로 형사사법정의를 유린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판사의 눈으로 볼 땐 매너 좋고, 인사성 있고, 돈 쓸 줄 아는, 괜찮고

유능한 변호사가 탄생합니다.

의뢰인은 마땅히 이런 유능한변호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업수완 좋은 변호사는 사업영역을 확장합니다.

내근 사무장, 외근사무장 심지어는 20여명의 브로커를 거느린

싹쓸이변호사가 됩니다. 싹쓸이변호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곧 판사의 부패한 정도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긴긴 세월 오는 판사님, 가는 판사님 극진히 대접하면서

접대 골프에, 마작 놀음 밑천 대드리고, 포커로 돈도 잃어드리고

때때론 섹시한 파트너 낀 술판 풀코스로 모셔가면서

어려운 처지의 불쌍한 피의자 등치며

떼돈 긁어 모으는 싹쓸이 변호사가 비로소 탄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싹쓸이변호사란 판사들이 키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판국에 검찰이 양형기준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판사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니,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그 난리치며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갈 때까지 다 가버린, 형사사법정의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판사들의 어이없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22, 의정부지원 형사 1단독 정병관 판사는

형사사건 221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26000여만원의 알선료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순호변호사의 사무장

최응주(45), 최종업(39)씨 등에게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검찰직원, 법원직원 등 변호사수임비리 사건브로커 1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검찰은인천과 서울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에 변호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마당에 유독 의정부지원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특정인 봐주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 즉시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항소부는, 93

3억여원의 알선료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변호사의 사무장 2명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으며,

같은 해, 서울지법 항소부도

사무장을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4450만원과 22900만원의 알선료를 뿌린

변호사와 박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15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변호사 아닌 사람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약정금액을 교부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검찰의 반박에 대하여 의정부지원 한 관계자는

형사단독 3명 가운데 1명은 교통사고 전담이기 때문에

정 판사 등 2명에게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다 보니 공교롭게

이 변호사 사건 관련 피고인들을 정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OO 판사는 이순호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변호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결국 참여연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순호 사건의 여파로 의정부지원은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1998220일 안용득 법원행정처장는

정의의 보루이자 부정과 비리를 단죄할 사명을 지닌 사법부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줘 송구스럽다

헛소리 섞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날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원 판사 9명을 중징계하고 38명의 판사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단죄할 사명은 검사라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법부는 단지 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는가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그 후 검찰수사 결과, 의정부지원 38명의 판사 중 15명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경우가, 밝혀진 사실에 기초해서 볼 때,

4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정황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거의 모든 판사들이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실비, 떡값이 관행이라니, 어찌 범죄를 관행으로 용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관씨!

판사는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법을 지켜야 할 직분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대법원장으로서 그 감독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했어야 합니다.

 

199832, 신규법관과 예비판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의정부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당신은

이번 일로 지금까지 사법부가 쌓아온 사법제도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승복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참담함을 느낀다

지금 사법부는 일부 지방의 비극적인 일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

법관은 (국민들로부터) 윤리적, 정신적으로 확신을 얻을 때에만

재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기 시작한 것은

의정부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9611,

타락한 영장재판의 원조인 신은경 사건 때에도

온 국민은 판사를 죽일 놈이라 매도했었습니다.

잘못된 재판에 항거하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시민에 의하여

성남지원장의 귀가 잘리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법부를 이같이 시궁창에 쳐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윤관씨 바로 당신입니다. 윗물이 썩을대로 썩었는데

어찌 아랫물이 깨끗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에 귀기울이지 않고, 반성할 줄 모르는 당신과 사법부에 대하여

天地神明도 노하셨는지, 작년

광주에서는 판사 두 분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청주지원장님이 등산 중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남지원장이 다른 곳 아닌 귀가 잘렸겠습니까?

 

타락한 사법부의 실상을 일부지방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의도로

의정부지원 판사 전원을 교체한 당신의 그

알량하고 얄팍한 술수가 가소롭고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법관은 (국민들로부터) 윤리적, 정신적으로 확신을 얻을 때에만

재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니 이 무슨 가당치 않은 헛소리입니까?

무식한 티를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신 것입니까?

노인성 치매 환자 티를 기어이 내시는 것입니까?

법관은 오직 정의 편에서 정당한 법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할 때,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8615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1(재판장 조OO)

이순호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에 관한 공소에 대하여,

뇌물공여 부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면 그만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검찰이 법원을 골탕먹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여 터뜨렸다고 주장하는 이순호사건 쯤 되면,

조수현씨는 껍데기만 재판장이지

실질적인 재판장은 윤관씨 당신이나 적어도 법원행정처장쯤은 되는 것이

어이없이 망가져버린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도둑놈이 제 발이 저려서였든지,

그 판결이 정상인의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법원은

판결에 대한 궁색하고 너저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를 말하며 처벌규정이 없으니 무죄라는 어이없는 설명입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변호사는 그야말로 허가난 도둑놈이라 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사건브로커는 유죄이고

이런 브로커를 십수여명 거느리고 그들을 부추겨, 온갖

날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변호사는 무죄라는 이야기입니다.

 

1993819, 서울지법은 박모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약정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되고, 이러한 자로부터 사건을 수임받는

변호사 또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작년 초,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통과 정국에서 파업지도부에 대하여

어떤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판사는 위헌을 제청하여

형사소송법이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되게 하는 짓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법부입니다.

기판력 강화를 통한 법적안정성의 신장 같은 것은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법의 권위야 어찌 되든 말든 판사의 자의적 재량권 확장에만 눈이 멀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일삼는 것이

타락할대로 타락한 오늘의 사법부의 실상입니다.

 

이순호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은

그야말로 타락한 판사의 양심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대법관보다 직급이 아래라 여겨지는 검찰총장이

감히 누구에게 기어오르려 하냐고, 버릇없고 괘씸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나본, 대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의 말처럼,

판사의 비리를 들추어내려는 검찰에 대하여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느냐 힐난할 지도 모릅니다.

그 판결의 배경에는 이같이 썩을대로 썩어빠진 판사의 양심이 깔려있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양심이란 마땅히 그 법의 입법론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이란 변호사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사법 제1조에 明記되어 있는 것처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질서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 변호사 이러한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변호사 윤리규칙 제16조는

변호사는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프리랜서형

사건브로커로부터 수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규칙 제19조는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수사관서,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사무직원 또는 제삼자를 파견, 주재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외근 사무장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나는 전국의 그 어느 판사에게나 자신있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순호의 변호사법 위반이, 어찌 무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찔리는 구석이 많은 판사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무죄판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은전을 베푼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부패한 판사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 댓가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판사가 자신의 마음 속에 부패의 씨앗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만과 편견으로 인하여 결국 부패한 판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엄정하여야 할 형법을 흔들고

그것이 사회안정과 형사사법정의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5백년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하나인 삼봉 정도전

일찌기, 국가의 본질을 <규범적 강제질서>로 이해한 탁월한 사상가이고

정치가이며 혁명가입니다. 서양에서 18~20세기에 걸쳐 이룩한

근대법치국가의 이념을 무려 4~5백년 앞서 정립하고, 그러한 자신의

思想에 기초하여 朝鮮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에게 올린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한번 흔들리면, 난동을 금지하는 도구가 먼저 훼손되는 것입니다.

(난동을 억제하는) 힘이 없어 먼저 화를 입게 되고,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니, 난동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저, 사람이 하는 일이 공의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刑法一搖 禁亂之具先毁 力未得而禍先至 心未安而亂不正矣

大抵人之所爲 不合於公議 則必有合於私情

 

三峯 鄭道傳三峯集: 恭讓王에 올리는 중에서

 

윤관씨!

오늘의 법관의 모습을 돌이켜보십시오.

병이 중증에 이르면 자각증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죄질이 나쁘면 죄의식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사법부가 집단이기주의에 젖어 公議에 반하는 사사로움을 탐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움에 탐착하여 <왜 죄를 벌해야 하는가> 하는 형법이념을 망각하고

바른 형벌이란 다른 범죄자와 상응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오직 판사의 자의적 재량권의 확장을 위하여,

때때로 은전을 베푸는 판사가 되기 위하여 그릇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조장으로 인한 국가의 쇠퇴는 아랑곳하지 않고

판사들이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행한 그 알량한 사법개혁은

정의로운 사법부와 정의로운 국가의 질병이며

도려내지 않으면 아니될 악성종양입니다.

당신이 국가와 사법부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체없이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조금의 자존심이라도 남아있는 남자라면 마땅히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판사는 마땅히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법의 선언자여야 합니다.

 

법관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법관은 판결을 통하여 법의 해석 적용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일관성><적용의 보편성>을 신장시켜 나아감으로써

법의 규범강제력을 강화시키고, 법의 권위를 드높이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국가와 건전한 사회질서는 鞏固히 발전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녕, 자랑스러운 법관의 소임일 것입니다.

 

 

 

 

. 해야 한다.

 

죄는 벌해야 합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죄는 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로운 국가라 할 것입니다.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민주화인양 主唱하는 천박한 자유주의는 마땅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법원은 이러한 왜곡된 민주화 물결에 편승하여,

죄는 벌해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이념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법의 의의를 명확하게 선언해야할 판사가

자의적 재량권을 확장하려는 그릇된 의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정의사회는 훼손됩니다.

정의사회를 복원하기 위하여 죄는 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범죄에 대하여 고발할 권리를 갖습니다.

나아가 범죄자 또한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 존중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건전한 삶을 살 권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헤겔(G.W.F. Hegel)은 그의 <법철학>에서

범죄자 자신의 권리로서의 형벌(Punishment as a Right)을 말하며

범죄자는 理性者로 존중되고,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권리로서

그의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도 죄는 벌해야 합니다.

훼손된 정의사회를 위하여 죄는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刑事司法正義가 바로 섭니다.

 

범죄에 대해, 백 중의 하나 정도는

판사가 은전을 베풀어도 괜찮다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범죄자가

아주 영향력있는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수명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는 현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전 박상천 법무장관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범죄행위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양형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똑같은 절도를 저질 렀다 해도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는 매일 파출부로 일을 나간다면
부모있는 부자집 아 들보다 재범할 위험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 그러다보면
가난한 집 자식은 소년원에 가 고 부잣집 아들은 풀려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기계적으로 양형을 평등하 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박상천 법무장관이 형사사법정의에 대한 몰이해를 유감없이 발휘한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바른 刑罰이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자와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刑事司法正義입니다.

훼손된 정의를 위하여 죄를 벌하여야 하는 것이 刑事司法平均的正義라면

범죄자 간의 책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刑事司法配分的正義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刑事司法에서 平均的正義配分的正義 모두를 온전하게 구현해야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사회의 초석을 다졌다 할 것입니다.

 

형사사법정의가 온전하게 구현되어 있고 준법정신이 보편화된 사회라면

박장관의 발언은, 형사정책 운영 상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가권력이나 국민 모두 형편없는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법무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刑事司法正義本末顚倒시킬 수도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나,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형벌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正義法的安定性, 合目的性을 추구하는 刑法理念意義,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형벌은 범죄로부터 정의로운 국가나 사회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형벌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해져야 합니다.

동시에 형벌은 어떤 법률의 보호법익을 구현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형법의 이념을 온전히 구현하고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刑事司法正義, 나아가 正義國家, 社會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호변호사사건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러한 형법 이념의 의의를 완전히 몰각한 채,

사법부가 형법의 이념을 철저히 파괴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범죄를 부추키고 교사한 이순호를 처벌규정이 없다며 무죄판결했습니다.

이는 이순호재판이 정의의 이념을 유린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서울지법 항소심 판례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순호재판이 법적안정성을 파괴한 것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변호사가 사회정의와

인권의 옹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도록 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인데

이순호변호사의 재판의 경우,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이순호재판이 법의 합목적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의 이념에 대한 무지와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전반적인 부패에서

나온 어이없는 판결인 것입니다.

法句經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슬기로운 것,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슬기롭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재판에 대하여

대법원은 언론에 어처구니 없는 설명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은 이순호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관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검찰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현저히 위협하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법사상 유례없는 행위이며

용납될 수 없는 과오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적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설쳐댄다는 말입니다.

 

199879, 대검찰청 감찰부(감찰부장 : 김승규 검사장)

지난 4월부터 전국적인 법조비리사범 일제단속에 나서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05명을 적발,

이들의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해 정직, 제명 등으로

중징계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수임비리 변호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원 이순호변호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의정부지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임비리 변호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소된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무죄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알선 및 화해알선 브로커 283명을 입건,

이중 213명을 구속했으며, 그외의 다른 118명도 지명 수배하는 등

모두 401명의 브로커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국적으로

변호사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고,

법원 내부에서는 일제히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윤관씨!

이제 법원은 당신 뜻대로, 누가 봐도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권력조직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은 완전히 사문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사법부를 시궁창에 쳐박고 역사에 죄를 지은 자는

다른 사람 아닌 윤관씨,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곁에 서성이며 아부를 일삼는 대법관 서성같은 인간들,

철딱서니없이 공명심에 눈이 멀어

얕은 재주 믿고 설쳐대는 황정근 판사 같은 자들,

그리고 당신의 뜻에 뇌동하고 아부하는, 권세에 탐착하는 타락한 판사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 國家歷史罪人입니다.

 

작년 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상대로

97년 법조 10대 뉴스를 앙케이드 조사했습니다.

1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폐지이고,

2는 판사출신 대통령후보 2인의 배출이었습니다.

어느새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판사들의 모습입니다.

 

9411, 나는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씨의 하는 짓을 보고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며, 김영삼씨에 대하여

원고지 6백장 분량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김영삼씨가 시킨 대법원장이라면 오죽한 인물이겠습니까?

김영삼씨 같은 자가 대통령을 하고

당신같은 인간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亡國의 참담한 현실을 끌어안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가기강확립과 사회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法曹非理란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부패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한 法曹界司正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의 을 바로 세울 수 없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합리적인 지배질서의 구축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법조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법조비리의 문제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당신의 무지함과 오만방자함에 그저 아연할 따름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아직도 우리사회의 관료나 정치인들이

舊態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준비된 정부라는데 대해, 그것이 단지

修辭의 차원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솔직한 나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조비리에 대한 司正

마땅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노력이라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이,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조비리를 척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장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윤관씨!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순호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더라도

끝까지 무죄판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당신이 자신의 권세만 믿고, 터무니없이

새 정부의 올바른 노력을 짓밟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국민화합과 법질서 수호의 차원에서도

이순호의 변호사법 위반이 무죄라고 강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단속한 105명의 변호사와 401명의 사건브로커는

지체없이 사법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정의로운 법치국가의 公敵인 것입니다.

사회정화와 정의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당한 노력이

오만방자하고, 삼권분립원칙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당신과 같은 자에 의해 유린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윤관씨!

죄는 벌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과 같은 자는

목에 오라를 걸어 매달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 잘못된 영장재판

 

윤관씨!

가끔 TV에서 법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구속의 주체는 판사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판사들의

어이없는 작태를 보며 그야말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법원은 인신구속의 예외성을 강조하며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는 말같지 않은 말을 만들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해괴한 말을 만들어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영장재판을 형사재판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재판의 일종이라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관계인에게 사실 상, 법률 상의 문제를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판사 대면권은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 억측을 해댑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을 완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영장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논리야말로 자의적 재량권 확장에 눈이 먼 판사들이

형사소송법 201조 구속을 사문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판사 멋대로 검사를 지휘하려 획책하고,

그 불순한 의도를 은폐하고자 어이없는 강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의 경우, 그 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수사원칙이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란

수사권침해의 목적으로 법원이 멋대로 만든 말입니다.

201조 구속은 수사 상 필요에서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人身拘束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사의 수사행위의 과정에

사법적 통제(Judicial Control)를 하는 것이 영장주의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예외적 조치로서, 검사의 판단은 존중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인신구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영장실질심사가 극히 이례적으로 가능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기에 971월 실시된 영장재판제도는

판사들이 양식을 가지고 운영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에서 언급한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실질심사를

필요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송무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규칙을 만드는 것이 대법원장의 권한입니까?

 

영장실질심사가 국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세계화의 조기달성 및 통일국가 건설에서의 우월성과 주도권의 확보라는

황당무계한 허풍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영장재판에 느닷없이 세계화가 나오고 통일문제가 튀어 나오는 것입니까?

영장재판으로 세계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초석을 다집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속된 말로 맛이 간 사법부의 모습을 과시하려는 것입니까?

 

97년은 불구속수사원칙 정착의 해라며, 실질심사율 70%를 독려했습니다.

범죄의 조장이나, 수사기관의 범죄억제력의 현저한 저하는 고려하지 않고

이따위 짓을 했으니 나라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관씨!

요즈음 범죄폭발로 감옥에 빈방이 없어 수감을 못한답니다.

당신과 같은 자들이야말로 나라를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어이없는 보도자료를 뿌려대며, 저 잘났다고 설쳐대는 것이

대책 없이 타락해버린 사법부의 실상입니다.

 

영장재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영장재판은 검사의 수사절차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검찰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Judicial Control)하는

일종의 행정재판입니다.

영장재판은 판사가 검사의 수사과정을 지휘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가 검사의 수사절차를 적정한 것이 되도록 돕는 재판입니다.

 

영장재판은 피의자의 可罰性을 심사하는 재판이 아니라

검사의 혐의판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재판입니다.

만약 가벌성을 심사한다면 이는, 판사가

구속을 刑罰로 오용하는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범죄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은 피의자에게

판사가 형벌을 부과하는 어이없는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영장재판은 실제로 이처럼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구속조건에 합당하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백한 현행 형사소송법입니다. 불법수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당히 불법수사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버리면

그보다 효과적인 인권신장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장재판은 그렇게 중요한 재판이 아닙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 향유됩니다.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라면

이를 구제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제도가 엄연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장전담판사라는, 법원행정관으로 전락한 판사같지 않은 판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명씩 피의자들 얼굴 한번 본다고

인권이 개선된다니 이 어디 말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은전 베푸시는 판사님이 얼굴 한번 보아 주는 것이 인권신장입니까.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 넣는 짓을 합니다.

풀어주고 다시 법정구속하고 집행유예로 또다시 풀어주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짓거리를 저지르며 권력에 탐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아무런 가책없이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겠답니다.

무식하면서 똑똑한 줄 알면 사고를 치기 마련인 것이 人間之事입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가면

국민들은 판사가 돈을 받고 풀어주었다 생각할 것입니다.

잘못된 영장재판은, 판사를 위해서도 지체없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약자인 피의자에게 때때로 은전을 베푸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주장이야말로 과대망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은 사법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해야 합니다.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는 마땅히 법이 제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못된 맘보로 은전 베풀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Legal Mind가 온전한 판사라면 법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관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재판에 그처럼 집착하고, 기각율을 높여

검사를 길들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권력에 눈이 먼 타락한 판사의 모습입니다. 터무니없는 영장재판이

법적안정성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영장재판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혔다니 어디 가당치 않은 망발입니까?

아직도 어이없이 잘못 행해지고 있는 이 영장재판은, 단지

판사의 질을 저질화하고, 건전한 사회를 짓밟고 있을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은 검사가 수사 상 필요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수사절차인 검사의 구속을

장래에 행해질 재판절차의 한 과정으로 보고 영장재판을 실시하는 것,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말하며 불구속수사원칙을 강변하는 것,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를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검사의 수사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입니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음주운전자는 누구든 구속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도망을 하여, 음주사실을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니,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구속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소법 제201조 구속은 수사 상 필요에 의하여 구속하는 것입니다.

재판 상의 필요에서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절차를 재판절차에 편입시키려는 것이 수사권 침해입니다.

수사가 충분히 진척되어야 범죄혐의를 밝혀내고 입증할 것인데

법원이 잘못된 권력에 눈이 멀어 수사과정을 간섭하려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부패했다고 법원이 수사지휘를 하겠다면 이는

경찰이 부패했으니 소방관이 도둑놈 잡겠다고 달려드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윤관씨!

아직도 엉망으로 망가진 사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알고 보면 그 원흉은 윤관씨, 바로 당신입니다.

재임 중 한 건 해보겠다는 식의 그릇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당신의 이벤트성 사법개혁이 가져온 어이없는 결과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어찌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수장노릇을 뻔뻔스럽게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목숨이 열이 있다 하여도 모자랄 판입니다.

백번 죽어도 쌀 인간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난해 11, 나의 대법원장에 대한 사직권고로 자극받고 고무된 검사들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걸레 쪽으로 만들면서 판사들을 제재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좋아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을 보장해주고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검찰권의 권위를 땅에 쳐박은 일대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검사가 피의자의 눈치를 살펴가며 영장을 청구합니다.

 

 

.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검찰이 바로 서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15년 이상을,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방법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방법(Social Engineering)에 관해 연구해 왔습니다.

제도운영 기술에 관한 한, 또는 법의 해석 적용 기술에 관한 한

대한민국 어느 행정가나 판검사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주장은, 더 우수한 견해에 의해 극복되어

국가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검찰권은 국가권력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검찰은 마땅히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검찰의 위상은, 컴퓨터로 말하자면

C.P.U.(Central Processing Unit:중앙처리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컴퓨터의 성능은 이 C.P.U.의 처리속도로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국가경영의 요체는 검찰권의 적정행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국가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검찰권이 담당합니다.

 

국가체제의 위협인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범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의 침략입니다.

범죄란, 제도가 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검찰권이란 제도가 범법으로 인하여

그 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방해받았을 때, 이를 제재하여

제도의 이념이 온전하게 구현되게 하는 수단입니다.

검찰권은 단순히 사람을 잡아 가두는 권한이 아닙니다.

검찰권이란 모든 제도의 운영을 조정하는 권한입니다.

공직자윤리란 무엇보다 먼저 모든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국가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제도의 이념이 활력있고 온전하게 구현되는 것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기초한,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마땅히 국가체제(System)의 관리자이며

체제수호의 선봉에서 공익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법 자체가 형편없이 잘못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실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결한 채,

외국 입법례를 대충 베끼는 수준으로 입법을 해왔습니다.

이같은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잘못된 법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가끔씩 국민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서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범법 현실을 보면

저작권법 같은 법은 거의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정차질서, 노점상실태를 보면 도로교통법은 그야말로 휴지쪽입니다.

특별단속, 일제단속이 가끔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법이 규범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규범력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법이 거의 없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검찰권이란 어떤 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권한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에 대한 준법 수준을 보면 검찰권이 얼마나

잘못 행사되어 왔는가에 대한 웅변적인 반증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형편없는 준법정신은 그 누구보다 검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대충 법을 만들고, 문제가 터지면

나쁜 놈을 잡는 것이 검찰권이라 여겨져 온 것입니다.

이러한 판국이니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함양될 리 없고,

형사사법정의가 온전히 구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은 현실의 실정과 법체계에 알맞게, 법을 지키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단 만들어진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지켜지도록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 검찰권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법원조직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송무규칙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입법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거의 상식처럼 통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우리 법률문화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법질서는, 한마디로 말해

40년 독재정치의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못된 법률들이

체계적인 작업에 의해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2의 건국이라면, 마땅히 제도정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법질서란 법을 제정하는 질서와 법을 운영하는 질서, 법을 집행하는 질서

이 셋 모두를 포괄하는 질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절차법 이념에 입각하여

적법한 절차(due process of law)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공고히 다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0년 독재의 유산인, 수많은 잘못된 법령들을

정당한 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하여, 나아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有錢無罪, 無錢有罪 따위의 잘못된 관행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법을 제정하여 자의적 검찰권 행사의 재량폭을 최소화하고,

판결에 부응한 구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속여부의 결정도 그야말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 상 편의를 위하여 구속권이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속이 형벌의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불법수사의 증거능력은 철저히 부인되어야 합니다.

정당하고 적정하지 못한 권한의 행사는

검찰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개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바로 섭니다. 무엇보다도

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국가의 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윤관씨!

나는 판사만 부패했고 검사는 깨끗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하게 검찰 편이 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정의로운 국가를 염려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사법부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만

검사나 변호사도 정화될 것입니다.

국가형벌권은 법원이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무지하게

구속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우겨서는 안됩니다.

검사는 법원의 지휘를 받는 법원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주재자는 검사입니다.

 

검사의 형벌권행사는

정의로운 사법부에 의하여 반드시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바로 서고

법원 또한 정당한 법의 선언자로 영광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국법질서를

아집과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혀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입니다.

 

판사는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법의 선언자여야 합니다.

검사는 국가체제와 법질서 수호의 선봉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마땅히 적법절차가 준수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각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서로의 직무를 존중하며 노력하여 나아갈 때,

법조 3륜의 조화를 통한, 제대로 된 법률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법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뒤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무질서합니다.

법조인들이 부패하여 법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법조인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법조인은 진정 겸허한 자세와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국가 건설에 滅私奉公하는 마음 가짐으로

앞장 서서 헌신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 後 記

 

9611월 신은경사건으로 시작된 잘못된 영장재판.

을 폐지하기 위해, 그처럼 줄기차게 싸워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진정 渴求한다,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로운 사회를.

정당한 법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구축하는 것만이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당한 의 이념을 이 땅에서 완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나는 싸웠다.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알아주는 이 없어도

세상 그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것을 긍지로 알고 살았다.

결코 짧지 않은 고난의 세월을 오직,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살아왔다.

을 걸고 조국을 위해, 자랑스런 正義의 국가를 기필코 건설하리라.”

이야말로 宿命처럼 짐지고 갈,

하늘이 내게 주신 자랑스런 召命이라 믿는다.

모든 것을 다바쳐 조국을 사랑함을 信仰되게 살리라.

사랑으로 사는 나날이, 진정 되다는 진실을 나는 믿는다.

 

IMF구제금융으로 나라가 결딴나던 즈음

잠 못이루고 분노하던 시간을 기억한다.

파렴치한 위정자들, 비겁하기 짝이 없는 관리들,

더러운 욕심으로 나라를 거덜낸 금융인, 재벌들.

나태하고 방자하게 살아온 수 많은 국민들.

정녕, 나라가 파산하고 만 것이다.

 

2建國을 위하여, 진정 새로운 국가를 위하여,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價値觀

새로운 사회윤리에 기초한 人間像을 도출해 내야 한다.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規範秩序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시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法秩序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民主主義的 憲政秩序에 기초한, 正義로운 法治國家를 건설해야 한다.

 

歷史는 도전하는 자에 의하여 이룩되어 왔다.

 

危機의 시대야말로 진정 機會의 시대가 아니었던가.

나는 이 위기의 시대야말로

정의에 기초한 법치국가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라 믿는다.

위대한 誕生을 위한 시대

나는 이 처절한 시련의 IMF시대야말로

우리가 진정, 새로운 千年豫備하는, 그리하여

國家千年大計를 도모하는 偉大革命時代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일찌기 한 詩人에 의해 동방의 등불로 찬미되었던 나의 조국,

자유와 평등, 정의와 박애를 찬란하게 꽃 피워야 나의 조국,

천년 뒤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나의 조국,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조국을 위해, 千千歲 이어갈 조국의 영광을 위해,

내 오늘 여기, 하나의 작은 불꽃이 되리라.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자

내 말을 가슴에 간직하는 자

마음 한 사람들아

오늘 나와 함께 또 하나의 불꽃이 되자.

우리 마음 하나 되어, 마침내

큰 불을 일으키어

온 누리 불밝히는 빛으로 살자.

내 말을 따르는 자여

내 말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자여

正義의 사람아!

그대의 이름이여, 영광있으라!!

 

 

 

19988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2005-03-28 13:23:59

 

일본정부에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한다.

 

 

[목 차]

 

.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의 不法性

. SCAPIN 677, 1033호의 국제법 상 유효성

. 結語: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할 것이다.”

 

대한민국 외무장관 변영태(卞榮泰)(1954925)

 

 

 

글 머리에

 

2005222, 시마네 현에서 타케시마(竹島)의 날을 조례로 정했다. 꼭 백년 전인 1905222, 일제는 독도가 주인없는 無主地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한다며, 이를 시마네 현 관보에 게재하고 독도를 침탈하며 우리에 대한 침략의 첫 발을 내딛었다. 지금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일본과 우리 사이에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다. 그리고 일본은 100년 전과 똑 같은 방법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술책을 부리며, 독도 침탈을 획책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단지 시마네 현의 주장만이 아닌, 적어도 지난 10년 치밀하게 준비된 일본의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일본 외무성은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osition.html) 일본의 독도(竹島;다케시마)영유권을 주장한다.독도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19962월초, 일본 하시모토 총리가 200해리 경제수역을 독도에서 기점(起點)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신중론을 펴는 외무부를 질타(叱咤)하고, 정부대변인의 특별 논평을 통해서 일본의 주장을 공격적으로 반박하였다. [소위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는 김 대통령 발언 사건]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의 감정적 대응은 결국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과의 어업협상의 불협화음이 19981, IMF환란 중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 어업협정 폐기를 가져오고 다음해인 991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독도의 국제법 상의 지위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존재는 무시되었다. 졸지에 무주지가 되어버린 독도 그리고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침략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필자는 끈질기게 진행해온 일본의 독도 침탈 계획을 구체화 나아가는 일정으로 이해하기에 국민적 경각심과 독도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 외무성의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반박하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주장하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주장한다.

 

첫째,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사실

둘재, 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타케시마(竹島) 편입의 유효성

셋째,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 문서 안()에서의 타케시마(竹島)의 취급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며

1.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2.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의 不法性

3.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SCAPIN 677, 1033)의 국제법 상의 유효성을 들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증(擧證)해 보이고자 한다.

 

 

 

.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1-1. 일 외무성이 주장하는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일본 외무성은 17세기 중간에는, 타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주장한다.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로 아래의 네 가지 근거를 예시한다.

 

(1) 타케시마(竹島)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이하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분명, 우리나라는, 늦어도 17세기 중간에는, 실효적 지배에 근거해 타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 1905(메이지(明治)38)이후도, 내각회의결정에 근거해서 근대 국가로서 타케시마(竹島)를 영유하는 의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a) 일본은 이전부터 타케시마(竹島)(당시의 마쓰시마(松島))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것은 많은 문헌, 지도 등에 의해 명백하다. (:經緯 線投影의 간행 일본 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長久保) 아카미즈(赤水)개정 일본 토지와 도로 전도(1779)에서는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위치 관계를 바로 기재하고 있다. 그 밖에도 메이지(明治)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자료가 있다.)

 

(b) 에도(江戶) 시대의 초기(1618), 伯耆번의 오타니(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가 바쿠후(幕府)에서 울릉도를 배 소유해서 도해 면허를 받고, 매년, ()도에 향해서 어업을 행하고, 전복을 바쿠후(幕府)에 헌상하고 있었지만, 타케시마(竹島)는 울릉도 도항에의 기항지, 어로땅으로서 이용되어 있었다. 또한, 늦어도 1661년에는, 양가는 바쿠후(幕府)에서 타케시마(竹島)를 배 소유하고 있었다.

 

(c) 1696, 울릉도 주변의 어업을 둘러싸는 일한간의 교섭의 결과, 바쿠후(幕府)는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했지만 (타케시마(竹島) 한 사건), 타케시마(竹島)에의 도항은 금하지 않았다.

 

(d) 일본은 1905(메이지(明治)38), 1월의 내각회의결정에 계속되고, 2월의 시마네현(島根縣) 고시에 의해 타케시마(竹島)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하고, 타케시마(竹島)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 후, 타케시마(竹島)는 관유토지대장에 게재되어, 또한, 타케시마(竹島)에서의 고기잡이는 허가제가 되고, 2차대전에 의해 1941(쇼오와(昭和)16)에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어져 있었다.

 

 

 

1-2. (b)(c)의 역사적 근거의 허구성

 

 

(c)의 허구:

일본과 우리의 모든 문헌에서 죽도(竹島)는 울릉도이고, 독도는 송도(松島)이다. 일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779년에야 타케시마(竹島)를 위치 관계를 바로 기재하고 있다 말한다. 그러하기에 ()()에서 말하는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며 울릉도인 다케시마를 독도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쿠카와 막부는 먼저, 1618년 울릉도로 가는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발급하고, 1661년 독도로 가는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발급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억지 주장를 관철하기 위해, 松島渡海免許는 누락시키고,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발급한 사실만 강조하며 이를 왜곡한다. 도해면허를 발급한 자체가 독도나 울등도가 일본 땅이 아닌 조선 영토라는 뜻이다.

 

(b)의 허구: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영유사실 중,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게 1618년에 내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1661년에 내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이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渡海免許)를 예시하며 얼핏 보면 ''죽도''(울릉도)''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에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리어 ''죽도''(울릉도)''송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渡海免許란 글자를 잘 새겨보라. ''도해면허’ (渡海免許)는 섬 나라인 일본에서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이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은 울릉도(죽도)가 일본영토가 아닌 외국(조선)영토이기에 이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일본영토 내에서 여행하거나 고기잡이하러 갈 때에는 ''도해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울릉도(죽도)가 외국(外國)인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외국에 들어가는 막부의 월경(越境)허가장으로서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일본 백기주(白耆州)의 오오다니(大谷甚吉)라는 사람이 월후(越後)라는 곳을 다녀오다가 대풍을 만나 조난 당하여 울릉도(죽도)를 에 표류해 닿았다. 오오다니가 울를도가 답사해 보니 수산 자원이 풍부한 섬임을 알고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울릉도(죽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해도 월경(越境)죄 처벌받지 않으려면 막부의 공식 허가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오오다니는 운 무라가와(村川市兵衛)와 함께 1616년에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려 하였고, 도쿠가와 막부의, 백기주(白耆州) 태수(太守) 직을 맡고 있었던 송평신태랑광정(松平新太郞光政)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죽도도해면허''를 내어 주었다.

 

도쿠가와 막부가 내어준 1618년의 ''죽도도해면허''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증명이나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다. 만일 ''송도도해면허''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면 ''죽도도해면허''는 울릉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증명이 되어 일본정부는 울릉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먼저 주장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죽도(울릉도)도해면허''''송도(독도)도해면허''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일본영토가 아닌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이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독도가 우리 영토인 역사적 사실

 

獨島가 한국의 고유영토로 된 것은 삼국시대인 서기 512(신라 지증왕 13) 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이다. 이 사실은 [三國史記]의 두 곳(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와 열전 異斯夫)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에 병합된 우산국 영토가 울릉도와 함께 于山島(독도, 일본에서는 1880년 이전에는 松島로 호칭)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1481, 1531년 편찬) [만기요람: 군정편] [증보문헌비고] 등 다수의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왜구가 울릉도에 노략질을 자행하여 인명피해가 컸으므로 조선왕조의 태종은 1417년에 울릉도의 주민을 모두 육지로 소개시키고 울릉도, 우산도(독도)에는 空島정책을 실시했다.

 

공도정책은 1883년 고종이 울릉도 재개척 정책을 채택 실시하여 주민을 다시 이주시키면서 폐기되었다. 울릉도 재개척때부터 이주민들은 이 섬을 ''우산도''라고 부르기 보다는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불렀다. 독도는 1883년 이전까지는 ''우산도''로 호칭되고 1883년 이후에는 ''독섬'' ''石島'' ''獨島''로 호칭 표기되었다.

 

獨島에 관한 일본의 최초 인지한 고문헌은 1667년에 편찬한 [隱州視廳合記]라고 일본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고문헌은 獨島(당시 일본 호칭 松島)와 울릉도(당시 일본 호칭 竹島)는 조선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隱岐島를 한계로 한다고 명확히 밝혀서,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밝혔다.

 

조선왕조가 울릉도, 독도에 ''공도정책''을 실시하는 틈을 타서, 1693년 일본의 대마도주가 장기도주의 지원을 받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려는 공작을 꾸몄다. 이때 동래의 뱃군 安龍福이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밝혀 큰 성과를 내었다. 조선 조정과 일본측(주로 대마도주)사이에 논쟁이 있다가, 16961월에 도쿠가와 막부 장군은 마침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 재결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독도 출어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존중하였다. 일본의 實學者 林子平(하야시 시헤이, 1738-1793)1785년에 제작한 [三國接壤之圖][大日本地圖]에서, 국경과 영토를 나타내기 위해 나라별로 채색하면서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히 그려넣고 황색을 칠했고, 울릉도와 독도 두 섬 옆에다 [조선의 것(朝鮮 持)] 라는 글자를 적어 넣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 정권을 수립한 직후 일본 외무성은 186912월 조선 사정을 내탐하기 위해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했다. 이때 일본이 지시한 조사항목 가운데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부속령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해오라고 결정하여 지시하였다. 이 때 작성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는 일본 외무성이 간행한 [日本外交文書]3권에 공문서 수록되어 있다.

 

1876년에 일본 내무성은 전국의 지적조사와 지도제작을 위해 각 현에 이를 지시했다. 이때 시마네(島根) 현 지사는 竹島(울릉도)松島(독도)를 시네마 현의 지도와 지적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 하였다. 그러나 내무성은 영토지도에서 넣고 뺌은 중대문제로 생각하여 太政官에게 최종결정을 품의했다. 당시 일본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대신 岩倉具視) 역시 [竹島(울릉도)(독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1877320일자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내무성과 시마네 현에도 송달되었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1877년에도 재차 재확인 결정한 것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1024일 칙령 제41호로서 울릉도, 죽서도, 독섬(石島; 獨島)을 묶어서 ''울도군''으로 승격 설치하고 [관보]에도 게재하였다

 

일본 정부는 1905128일의 내각회의에서, 이 섬(독도)은 지금까지 주인 없는 ''無主地''이므로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당시 한국영토임을 일본정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조회나 통보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정부와 국민이 알까 염려하여 [관보]에도 게재하지 못하고 시마네 현의 [현보]1905222일 조그맣게 게재하여 고시하였다.

 

190428일 일본은 인천과 여순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선제공격하여 격침시키고, 210일에는 정식으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다. 大韓帝國戰雲이 감돌자 1904123局外中立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고 대규모 병력을 서울에 진입시키어 사실상 서울을 점령한 다음 223일에는 韓日議定書를 강제로 체결한다. 대한제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局外中立을 포기하고 일본의 지시를 받게 된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토지를 군사전략상 일시 收用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대한제국에 상륙한 군대 가운데 2개 사단을 주둔군으로 편성하여 대한제국 人民의 저항을 막도록 하며, 518일에는 條約이 폐기되고, 대한제국은 명목상 일본과 동맹관계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점령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땅 독도는 한국영토로서는 가장 동쪽 끝 일본에 가까운 섬이었기에, 일제에게 가장 먼저 침탈을 당했던 것이다.

 

 

 

.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의 不法性

 

외무성은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타케시마(竹島) 편입의 유효성을 다음과 같이 강변한다.

 

일본은 1905, 1월의 내각회의 결정에 계속되고, 2월의 시마네현 告示에 의해 타케시마(竹島)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타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 후, 타케시마는 관유토지대장에 게재되어, 또한, 타케시마에서의 고기잡이 허가제가 되고, 2차 대전에 의해 1941년 에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어 왔다.

 

1905년의, 내각회의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타케시마의 시마네현에의 편입 조치는, 일본정부가 근대 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며, 그 이전에, 일본이 타케시마(를 영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 더구나 타국이 타케시마(竹島)를 영유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비밀리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등, 유효에 실시된 것이다. (영토편입 조치를 외국정부에 통고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독도 영유권주장은 시마네 현의 주장이 아닌 일본 중앙정부의 주장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세계 각국에 확산되는 우려스러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필요성을 역설하며, 터무니없는 일본 외무성 주장에 대해 그 허구성을 거증(擧證)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2-1. 일본의 독도 침탈의 배경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大韓帝國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28일 인천과 旅順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 각 두 척을 기습 공격하여 격침시킴으로써 서해안에서는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210일에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일본군을 대한제국 영토 위에 불법 상륙시켜 수도 서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

 

한편, 동해에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남하하여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러시아 측이 기선을 잡아, 1904615일에는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대한해협에 나타나서 일본 육군 수송선 2척을 격침시킨다.

 

일본 해군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함대의 남하와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1904621일 한국 동해안의 울진군 죽변만, 울릉도 독도 등의 전략지점들에 무선전신을 가진 망루를 설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 독도가 일본 해군의 망루 설치대상 전략지점으로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해군은 1904621, 바로 죽변의 망루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75일에는 울릉도에도 서북부와 동남부 각 1개소에 2개의 망루를 설치하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는 무선전신뿐만 아니라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연결하도록 하였다. 죽변의 망루는 627일에 착공하여 722일 준공하고 8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울릉도의 망루 공사는 83일부터 91일까지 마무리되고 92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의 해저 전선 부설은 98일 착공되어 930일 완공되었다.

 

당시 일본 해군은 러. 해전에 대비하기 위해, 독도 망루 설치계획을 추진하였다.

일본 해군성이 독도 망루 설치계획을 추진하는 도중, 일본정부는 독도[리앙꾸르]에서의 漁業獨占出願을 한국정부에 교섭해줄 것을 요구하는 中井養三郞의 신청에 접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한국영토이지만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無人島인 독도를 이 기회에 아예 침탈해서 일본영토로 편입, 망루를 설치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공작이 해군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2. 일본의 독도 침탈의 경위

 

일찍이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과 한국[朝鮮]의 경상도. 전라도 연안 등 다른 나라의 연안과 영해에서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바 있는 시마네현 거주의 어업가 中井養三郞은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물개잡이의 漁業獨占利權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때 中井養三郞은 의문의 여지 없이 독도가 韓國領土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中井養三郞韓國政府貸下願(정부에 제출하는 임대청원서)을 제출하려고 1904漁期가 끝난 후 어업의 관장부처인 農商務省을 방문했다.

 

中井養三郞의 움직임을 본 농상무성 수산국장 牧朴眞과 해군성 수로부장 肝付兼行이 공작을 꾸몄다. 그리하여 수산국장이 독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기의 의사를 말하여 注意를 준 다음, 中井養三郞을 해군성 수로부장에게 보냈다.

 

일본정부의 해군성 수로부장 肝付는 수산국장이 보낸 中井養三郞에게 독도를 無主地라고 단정하여 주장하고 일본인으로서 中井養三郞이 독도경영에 종사하려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韓國政府貸下願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獨島[리앙꾸르]의 일본 영토편입 및 貸下願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中井養三郞은 해군성 수로부장의 독려 하에,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기에게 대부해달라는 리앙꼬島領土編入?貸下願1904929일 일본정부의 내무성. 외무성. 농상무성의 세 대신에게 제출하였다.

 

中井養三郞獨島韓國領土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내무성과 농상무성뿐 아니라 외무성에도 이 원서를 제출하여 그의 원서가 제출된 경우의 한국과의 영토분쟁도 해결하려고 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中井養三郞의 청원에 분명하게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시작된 이 시국에 韓國領土라는 의심이 있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다는 것이 일본의 동태에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크게 하여 이익은 매우 적은 반면에 (한국의 항의로) 사안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내무성은 中井養三郞의 청원을 각하시키려 하였다.

 

내무성과는 반대로, 일본 외무성 政務局長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러?일전쟁 開戰으로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긴급히 요구하며, ‘망루를 건축하여 무선전신 혹은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敵艦에 대한 감시에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외무성 당국자는 내무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외교상의 고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며, 속히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하라고 적극 독려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과정으로 中井養三郞이 제출한 리앙꼬島領土編入?貸下願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여 1905128일 내각회의에서 獨島[리앙꾸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각의결정은 내무성을 거쳐 島根縣管內告示하도록 훈령되었으며, 島根縣1905222縣告示 40호로 리앙꾸르[獨島]竹島로 명명하여 隱岐島司所管으로 한다는 것을 현청 管內에 고시해 독도를 침탈하였다.

 

일본정부(해군성. 농상무성. 외무성)는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알면서도 일본에 영토편입을 추진한 것이다. ?일전쟁이 개전된 긴급한 시국에 처하여 獨島에 해군 망루를 두고 무선전신 혹은 해저전신을 설치,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과 제국주의적 영토확장 野慾이 결합하여 독도를 침탈 한 것이다.

 

 

2-3. 일본의 독도 침탈(소위 영토편입’ )의 불법성- 국제법 상의 무효

 

일본은 1905128일 내각회의 결정에 의하여 독도를 침탈할 때, 독도는 無人島로서 他國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다고 하여 無主地先占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別紙 內務大臣 請議 無人島所屬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930, 동경 13155, 隱岐島하기 西北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다.……明治 36년 이래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本邦所屬으로 하고 島根縣所屬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請議대로 閣議決定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일본정부는 1905128일 내각회의에서 獨島을 침탈하여 일본영토로 編入시킨다는 각의결정을 한 후, 내무성을 거쳐 이 결정을 島根縣管內告示하도록 지시했으며, 島根縣1905222일 현고시 40호로써 리앙꾸르竹島로 명명하여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고 현청 管內고시하였다.

 

일본 정부가 이때 독도를 無主地(他國이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는 섬)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영토편입한 것은 독도가 당시 韓國領土였다는 수많은 증거자료 때문에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결정이다. 아래 그 구체적인 증거를 예시한다.

 

1883在朝鮮通商章程 41조와 1889朝日通漁章程에 의해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및 전라도 해변 3이내에서의 漁撈權을 확보한 日本은 한반도 석권과 대륙진출을 앞두고 러시아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1899년에는 日本 政府遠洋漁業促進法을 시행하여 朝鮮해 연근해 어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때 주역을 담당 한 사람이 葛生修吉인데 그는 九州에 기반을 둔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浪人들의 집단인 黑龍會 소속으로 18992월에 내한하여 육로로 경상, 강원 함경도 해안을 시찰하고, 서울과 평양, 진남포 등지를 여행했고, 이어서 19006월부터 9월까지는 朝鮮漁業協會 巡邏船을 타고 鬱陵島 獨島를 포함한 慶尙道 江原道 咸鏡道를 거쳐 두만강에 이르는 동해 인근 해역을 시찰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19032월에 韓海通漁指針東京에서 발간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강원도 所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葛生修吉이 대한제국 전역에서 자료수집에 몰두하였던 1900년은 대한제국에서 울릉도에 주민을 2,500명 선까지 정착시키고 島監을 군수로 격상시켜 강원도 소속으로 편입한 해였다. 韓海通漁指針은 당시, 일본 農商務省 수산국장이며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 議長 牧 朴眞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 理事 成田 定이 책의 序文을 썼다. 日本에서 대한제국에서의 어업을 홍보하는 책으로 책 제목 韓海通漁指針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官撰 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독도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밝힌 저자 葛生修吉의 증언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貸下願(정부에 제출하는 임대청원서)을 제출한 민간인 中井養三郞의 행적과 리앙꼬島領土編入?貸下願을 접수하고 이를 평가하던 日本 관리의 행동을 미루어 보면 <일본 정부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것을 알고서 編入한 것이다.> 이는 독도가 大韓帝國江原道 소속이라는 것을 당시에 日本 政府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독도가 대한제국의 강원도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서 편입조치한 일본의 행위는 당연히 不法이며, 이를 利害當事國인 대한제국에 통고하지 아니하고 그 外交權19051117乙巳保護條約에 의하여 박탈한 연후에 1906년에 統監府外交權을 장악한 가운데 隱崎島事務官鬱陵島에 방문하여 구두로 전하는 형식을 취한 日本 政府奸惡한 행위 역시 不法이다.

 

당시에 內部大臣參政大臣을 비롯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대한제국 최고위급 관리들도 한결같이 日本의 편입행위의 不法性을 말했고, 舊韓末 志士 黃玹梅泉野錄에서 이를 개탄하였으며, 서울에서 발간된 신문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인데 日帝不法으로 강탈하였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官撰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葛生修吉1903년에 펴낸 韓海通漁指針에서 증명되었으며, 역시 1903獨島에 가서 어업 실태를 조사하고 일본 정부에 貸下願을 낸 中井養三郞의 회고의 기록에서도 역시, 일본 관리들이 독도가 대한제국의 領土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다. 러일전쟁의 와중에 일본 해군이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적지 않다. 여러 가지 신빙성 있는 情況證據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立證되었으므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領土 編入 措置는 명백히 우리 영토를 도둑질하여 탈취한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군사의 필요가 발생하자 利害當事國인 대한제국에는 전혀 사전협의나 적절한 사후 통고도 없이 일본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지방의 일개 에만 告示케 하였다. 그 당시는 대한제국이 비록 일본군의 점령에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각국 외교사절이 常駐해 있었으므로 이것이 대한제국에 알려지면 러일전쟁후 大韓帝國 侵奪야욕에 관한 의구심을 퍼뜨리게 되어 외교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876년에 일본이 태평양의 孤島 小笠原島無主地라고 하여 영토로 편입할 적에 이 섬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국, 미국 등과 몇 차례 협의를 하였고, 歐美12개국에게 일본이 관리 통치할 것임을 통고했었던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다.

 

1905島根縣에서 222日本獨島 領土 編入揭示, 日本310일에는 瀋陽大戰에서 러시아 육군을 격파하고, 527일에는 아프리카 希望峰을 돌아 인도양을 횡단하여 대한해협에 이른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여 러일戰爭을 승리로 이끌었다. 41일에는 <通信機關委託에 관한 協定>에 의해서 우편, 전신, 전화 사업을 일본에 委任토록 하여 大韓帝國通信權을 박탈한다.

 

1905729일에 日本은 미국과 이른바 <-Taft 秘密協約>을 체결하여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인정하는 대신에 한반도에서의 한일합방을 보장받는데 성공한다. 95일에는 미국의 알선으로 포츠머쓰 講和條約이 체결되어 大韓帝國을 보호할 구실을 보장받았고, 南部 사할린을 할양받았으며, 南滿洲鐵道 부설권을 따냈다. 이제 남은 것은 韓半島 倂呑뿐이었다. 日本1117일 이른바 乙巳保護條約을 강제로 締結하여 大韓帝國外交權을 박탈한다.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어민이 隱崎島에서 朝鮮쪽으로 항해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섬과 두 번째 섬으로, 일본들은 이 두 섬을 松竹 한쌍의 섬으로 보아 松島竹島로 불렀다. 다시 말하면, 獨島에 소나무가 많아서 松島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松竹 한 쌍의 섬 가운데 첫 번 째 섬이라는 뜻이다. 독도가 울등도의 부속도서인 것은 일본일들에게 당연한 상식이었던 것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려면 울릉도도 일본 땅이어야 한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줄 아니 松島인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둔갑시켜 독도를 집어먹었던 것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 시작은 어업허가를 위한 것으로 위장되었지만, 독도는 군사적 목적에서 침탈한 것이다. 러일 전쟁으로 먼저 한반도를 침탈하고, 나아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의 최초의 침략행위가 독도 침탈이다.

 

처음에는 물개잡이를 빌미로 시작하여 결국은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일합방을 묵인했다. 2005년 현재,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불법점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지금 북한 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1905년 한반도 병탄을 비밀리 허용했던 미국이, 지금 또한 일본이 독도를 집어먹는데 협조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한지 꼭 100년째 되는 날인 2005222일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했다. 또 다시 일본이 독도 침탈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 SCAPIN 677, 1033호의 국제법 상 유효성

 

독도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violence and greed)으로 침탈했던 우리 땅이다. 이제 또 다시 탐욕스런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자신들의 것이라면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독도 침탈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제 일 외무성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다음 세번째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한다.

 

일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1951)전의 일련의 조치 (1946129일자 연합군총사령부각서 제677호가, 일본이 타케시마(竹島)에 대하여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및 행사하자고 계획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대일강화조약(1951)전의 연합군총사령부각서(SCAPIN 677;1946126)가 일본의 타케시마(竹島)에 대하여 정치,행정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계획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며, 1946622일자 SCAPIN 1033호가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라인(McArthur line)의 설치에 즈음하여, 타케시마(竹島)를 그 선의 이외에 둔 것은 그 문서들이 일본국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것을 명기한 것이 아니고, 타케시마(竹島)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타케시마(竹島), 1943년의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에 언급한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기타 일절의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폭력 및 탐욕으로 점령한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전 후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고, 한국의 독립의 배경이 되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1943121일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및 중화민국의 蔣介石 총통은 戰後 처리에 관한 카이로 宣言(The Cairo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三大 聯合國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되며,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適宜經路를 거쳐서 한국(Korea)을 자유 독립시키기로 결의하였다고 선언하였다.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Washington D.C.: U.S. Goverment Printing Office, 1951), p. 10.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wi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카이로 宣言에 의해 일본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래 탈취했거나 점령한 太平洋上의 모든 島嶼를 박탈당하고, 韓國獨立시키며, 1894-95淸日戰爭 이래 제국주의적 도전에 의해 盜取(stolen) 滿洲, 臺灣, 澎湖諸島와 같은 지역으로부터 축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05222일 일본영토로 편입된 獨島도 한국의 영토를 盜取한 것이므로 당연히 축출이 예고되어 있었다.

 

이러한 카이로 宣言의 취지는 1945726일 점령지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및 소련의 스탈린 수상이 회동하여 채택했고 중화민국이 이에 가담함으로써 4개국 宣言으로 선포된 포츠담 宣言(The Potsdam Declaration)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포츠담 宣言 8항에서는 카이로 宣言에서의 조건이 패전국 일본에 의해서 모두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히 일본의 主權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聯合國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minor islands)에 국한된다고 전후 일본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일본은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선언에서 규정한 조건들을 1954815無條件 降伏을 통하여 수락하였다.

 

昭和 天皇92, 동경만 미조리호 함상에서,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이며 聯合國最高司令官(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元帥 앞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조건을 모두 성실히(in good faith) 履行해야하는 法的 義務를 부담하게 되었다. 일본은 暴力貪慾에 의해서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되게 되며,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適宜經路를 통하여(in due course) 한국(Korea)을 자유 독립시키기로 결의한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法的으로 일본을 구속하게 되었다.

 

 

3-2. 聯合國最高司令官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의 성격과 권한

 

독도를 일본주권범위에서 제외조치(exclude)한 스카핀(SCAPIN) 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임의로 발령한 것이 아닌 상부 명령, 즉 연합국을 대표한 미국 대통령의 지령(directive)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대통령은 1945.11.3자로 연합국 사령관 앞 일본점령 및 통제를 위한 일본항복 후 초기 기본적 지령” (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3 Nov. 1945)을 발하였다. 동 지령((d), 4.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Authority over Japan)에서 ?Korea?등을 일본으로부터 통치적,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필요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시달했으며, 이 지령에 따라 스캎(SCAP)은 스카핀(SCAPIN) 677호를 1946.1.29 발령된 것이다.

 

SCAP의 권한은, 미 대통령의 SCAP 임명의 지령서 및 일본의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Surrender)에 있으며, 동 문서 근거는 또한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스캎의 권한은 재래의 적국점령군사령관의 권한과는 전혀 다른 일본의 항복조건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미대통령의 1945.11.3자로 연합국 사령관 앞 일본점령 및 통제를 위한 일본항복 후 초기 기본적 지령은 SCAP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고 있다.

 

적 영토 군사점령관의 재래 권한에 추가하여, 귀하는 동(일본)의 항복과 포츠담선언 규정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할만하거나 적당하다고 귀하가 여겨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권력을 가진다.”

 

SCAP은 패전국 일본과 승전 연합국간 합의에서 나온 산물(특수국제기관)이다.

일본은 포스담선언(Potsdam Declaration)을 무조건 수락했으며, 194592일 동경미조리호 함상에서 일본국왕과 연합국 사령관이 체결한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Surrender)에 서명함으로써 SCAP을 일본항복조건 집행기관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패전국 일본은 일본의 민.관 모든 국민들에게 SCAP이 발하는 모든 포고, 명령 및 지령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일본의 통치권을 SCAP에 예속시켰던 것이다. 동 항복문서는 하나의 국제조약이며, 국제조약은 양 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근거를 두며 동 합의는 당사국들간에는 바로 하나의 국제법이 된다. 따라서 SCAP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간 합의에 의하여 탄생한 하나의 합법적 국제기관이다.

 

[The Instrument of Surrender]... We herely command all civil, military and naval officials to obey and enforce all proclamations, orders and directives deemed by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to be proper to effectuate this surrender and issued by him or under his authority.

 

聯合國最高司令官 맥아더 元帥194597布告令 1호를 통하여, “한국 인민의 오랜 노예상태와 適宜經路를 통하여(in due course) 한국을 자유독립 시킨다는 결의를 유념하여, 일본의 항복조건을 집행하고 한국 인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하부대를 북위 38도선 이남에 상륙시키니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정부가 승전국을 대표하여 1945922일 내린 聯合國最高司令部(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 司令官에게 내린 訓令에서는 96일에 나온 降伏後 美國初期 對日本政策(United States Initial Post- surrender Policy for Japan)’이 전달되었다. 이 문서에서 <일본의 主權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및 카이로 宣言과 미국이 이미 참가했고 또 앞으로 참가할 기타 協定에 의해 결정될 여러 작은 섬들(minor outlying islands)에 국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다음의 SCPIN 677호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명백히 제외시키고 있다.

 

 

3-3. SCAPIN 677

 

SCAPIN 677호 훈령목적은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과 <일본으로부터 일정외곽지역에 대한 통치적 및 행정적 분리>이다. 이러한 제목에 비추어 볼 때, 이 훈령은 일본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at Tokyo Bay, Japan on 2 September 1945)와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8)에 근거한, “일본주권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발령된 것이다. 다음은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8) 의 내용이다.

 

카이로선언 조건(the Terms of Cairo Declaration)은 집행된다. 그리고 일본주권은 혼슈, 혹가이도, 규슈, 시고쿠 및 우리(연합국)가 결정하는 작은 도서들로 제한된다.”

 

일본범위제한 근거는,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 후 초기 미국의 일본정책(1945.8.29), 및 일본항복후 스캎(SCAP)에 하달된 처음 지령(1945.11.3) I4(D)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조치는, 카이로선언 중 한국독립귀절과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했던 기타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될 것이다는 선언에 따른 조치라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스캎(SCAP)의 임의조치가 아니다.

 

항복문서 시행을 위한 연합국의 구체적인 방침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본정부에 제시된 것이 맥아더 元帥1946129일 일본정부에 보낸 若干周邊區域들을 統治上 行政上 日本으로부터 分離하는 데에 覺書(Memorandum for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였다. 이것을 흔히 별칭으로 聯合國最高司令官指令(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SCAPIN) 677호라고 부른다.

 

[SCAPIN 677]

1:일본제국정부에 대한 일본 외부의 어떤 지역과도 통치적·행정적 권위행사 종결 지시.

 

2: (SCAP) 사령부의 승인 없이, 일본정부는 일본외부에 있는 관.민과 어떤 통신(Communications)도 금지.

 

3: “일본의 주권범위를 한정하는 가장 핵심적 조항으로 심층고찰을 요한다. 따라서, 동 조항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본”: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혹가이도, 혼슈, 규슈, 시고쿠) 및 대마도 와 북위 30°이북 류큐(난세이)도를 포함하는 약 1,000개의 인접 소 도서들로 구성하되, (a) 울릉도, 라앙쿨도 암석(독도)과 퀠파트(사이슈, 제주도), (b) 북위 30°이남 류큐열도(난세이)...등을 제외한다(excluding).

 

4: “더 나아가서 일본제국정부의 통치적 및 행정적 관할권(jurisdiction)으로부터 특별히 제외될 지역들은다음과 같다: 19141차 대전 개시 이래 일본이 탈취했거나 통치위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점령한 모든 태평양 도서들, 만주, 대만 및 패스카도어열도, 코리아(Korea) 및 가라후도.

 

4항의 일본범위에서 특별히 제외될 대상 지역들 중, (c) 코리아(Korea)도 역시 카이로선언 중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영토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외 조치되는 지역으로 4항에서 별도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스캅행정지도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명기 되어 있다. 카이로선언문 중 일본이 폭력과 탐욕(violence and greed)으로 탈취한 영토의 범주에 독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범위에서 제외 조치된 것이다. 본 훈령중 일본에서 ?독도 제외?라는 문구는 3.항의 일본범위를 한정하는 구절 중에 나온다. ,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명문규정이며, ?독도? 제외규정(“, excluding (a)... Liancourt Rocks(Take Island))은 동 훈령이 발령된 후 개폐된 적이 없다.

 

한국과 관련하여 일본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섬으로서는 鬱陵島, 리앙쿠르列岩(독도)濟州道가 열거되었다. 이처럼 獨島鬱陵島와 함께 濟州道를 포함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것은, 獨島鬱陵島, 濟州道와 함께 한반도의 중요한 부속도서이며, 1905년 일제의 탐욕과 폭력에 의해 한국의 外交權과 함께 탈취되었던 것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일부로서 原狀回復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조치한 스캎(SCAP)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상부 명령(일본항복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지령(1945. 11. 3) I, 4(d)항에 의거, 스캎(SCAP)이 본 훈령 제677(1946.1.29)를 통하여 제외조치 한 것으로서 결코 잠정적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항복조건집행 차원에서의 기본적 시행조치이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순간 포츠담선언(8)의 카이로 선언 조건은 발효된 것이므로 그때 이들 영토들은 법적으로는 일본에서 축출되었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19488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다.

 

스카핀 제677호 내용은 곧바로 발령된 아래의 스캎 행정지도 (SCAP Administrative Areas Map: Japan and South Korea)에 그대로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독도의 영해 밖으로 한.일간 국경선이 명확히 구분 지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1952118일 한국이 독도를 포함하여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은 이 指令의 제6항에서는 指令 최종적인 決定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조항을 들어 1952425SCAPIN 677호는 일본영토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서 독도 領有權을 주장하였다. (현재 일 외무성의 주장 또한 이와 같다.) 하지만 SCAPIN 677호 제6항의 규정은 미래에 별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지,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연합국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聯合國이 이미 내린 決定은 계속하여 有效하며, 연합국의 敵國인 일본은, 유엔헌장 제 107조에 의하여 연합국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UN헌장 제107조는 憲章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憲章 署名國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3-4.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

 

聯合國最高司令部1946622일에 일본의 漁業 捕鯨業許可 區域에 관한 覺書”(SCAPIN 1033)를 발표하여, 일본열도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일정한 으로 그어 일본 어선이 이 에서 정한 해역을 벗어나서 조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覺書를 흔히 맥아더 라인 設定에 관한 覺書라고 하며, 일본어선의 조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동 제한 구역을 그은 선을 보통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이라고 불렀다. 바로

 

覺書에 의하여 일본인의 선박과 승무원은 앞으로 북위 3715분 동경 13153분에 있는 리앙쿠르列岩(독도)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이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指令을 포함하게 되었다. 12마일 接近禁止 區域1949919일에는 “3해리 이내로 수정되었으나, 기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역시 이 覺書도 이러한 결정이 해양 경계나 어업권에 관한 最終的決定에 관한 聯合國의 정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보조항을 달았지만, 이 조항도 역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聯合國이 아무런 決定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향후 別途決定에 의한 새로운 指令이 없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指令에 의하여 駐韓 美軍政司令官의 관할하에 들어간 獨島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한국에 반환되었다.

 

 

3-5.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에서의 영토문제 처리

 

19519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對日講和條約調印되었다. 1952428일에는 對日講和條約이 발효되었고, 맥아더 라인은 1952425일 폐지되었고, SCAPIN 677호도 그 취지가 對日講和條約에 흡수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 對日講和條約 2(a)에서는 일본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Korea)에 대한 모든 權利權原 請求權抛棄한다고 선언하였다.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는 SCAPIN 677호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가 명시되었던 獨島가 빠져있었다. 한국은 參戰國이 아니라 하여 當事國 대우를 받지 못하고 회담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했고, 일본측은 獨島韓國領土로 명시된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일본령으로 하려고 집요한 로비를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제1차 초안에서 제5차 초안까지도 獨島講和條約의 명문에 엄연히 韓國領土에 포함되는 것이었는데, 일본측에서 竹島(獨島)는 한국 이름이 없고 한국이 영유한 사실도 없으며 1905년 일본이 先占하여 領土編入한 것이라고 선전하여 그 영향을 받아 제6차 초안에서는 한때 獨島가 일본 영토에 들어가고 한국 영토에서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聯合國 가운데 영국,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등이 獨島SCAPIN 677호에 의하여 이미 한국령으로 결정해 놓은 사실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자, 7차 초안 이후에서는 獨島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국 講和條約 최종안에서는 獨島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聯合國日本에게 내린 독도 分離措置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SCAPIN 677호가 聯合國에 의해서 종료되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對日講和條約에 그 취지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종료된다는 뜻이다. 카이로 宣言이나 포츠담 宣言도 마찬가지다. 역시 對日講和條約에 그 취지가 흡수된 것이다.

 

聯合國(Allied Powers)이 세계평화의지를 결집하여 체결한 UN憲章 107조에서는 憲章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憲章 署名國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聯合國이 취한 조치인 SCAPIN 677호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하며 연합국의 적국이었던 일본 UN法上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聯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677호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다. 聯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677호의 말미에 이 指令이 영토귀속의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留保條項을 달았어도 이는 聯合國에 의하여 별도의 指令에 의하여 수정이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그대로 對日講和條約에 흡수됨으로써 聯合國이 이미 취해놓은 결정은 旣定事實(fait accompli)이 되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연합국의 적국으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미국대통령의 지령에 의한 SCAPIN 677호의 효력에 대하여 UN법 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結語: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많은 이들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끌고 간다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당연히 옳은 말이다. 하지만 독도문제를 대처하는 우리와 우리 정부의 자세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이에 합당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 외국 유학생으로부터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분통이 터지지만 답변이 궁색하다는 말을 들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해왔나 하는 반성의 계기를 삼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마음 가짐으로 이 글을 써내려 왔다.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자료를 훑어보았다. 독도문제는 우리 모두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입장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고, 반론의 여지없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떳떳이 밝혀,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부당하고 터무니 없음을 누구든 납득할 수 있게 알려야 하는 것이 절실하게 아쉬운 싯점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문제, 국제법적 문제, 지리적 여건, 실효적 점유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을 필요로 한다. 독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독도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일을 그르친 과거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독도문제는 북핵 문제, 한일 한미 통상 문제,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문제 등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이다. 전략적 대응이란 독도문제를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 긴급한 이슈를 좀 더 장기적인 목표와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요성과 긴급성 나아가 예측 가능한 성과 등을 주도면밀하게 가늠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설정하고 사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난 수 십년의 우리의 외교는 전략적이지 못하고 그저 상대국의 눈치나 보고 떼를 쓰는 것이 전부인 전략적 사고의 부재로 이끌려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략적 지도력의 핵심은 장기적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단기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최근 독도문제를 다루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국내용이라 비방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바라보며,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얼마나 얕잡아 보였는가를 반성하고, 나아가 필승의 결의로 우리 스스로의 대응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 믿는다.

 

독도문제를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의 논문을 검토하고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치 재판에서의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마음 가짐으로 이 글을 썼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법정에서 반박하며 승소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보름 동안 밤잠을 설치며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반박하려 내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노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갈 때, 우리는 일본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보다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뜻이 있다면 길은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다룬 모든 고문헌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돼 있다. 독도가 일본의 소유로 기록된 것은 없다. 일본의 기록을 검토해보면 독도는 松島, 울릉도는 竹島로 되어 있다. 松竹之節이라는 말이 있다.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곧고 곧은 절개를 뜻하는 말이다. 松竹이란 節槪를 상징하는 말이다. 한자문화권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라면 울릉도와 독도는 한 쌍의 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일본의 모든 문헌에도 독도가 울릉도가 한 쌍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러하기에 독도가 울릉도의 屬島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문헌에 의하면,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다. 독도는 마쓰시마(松島)이다. 일본이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 말하는 것은 그들의 야욕을 위해 역사를 날조하는 것임을, 양식있는 일본인이라면 그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 영유권 주장이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일본은 다른 한편으로 독도라는 無主地1905년 시네마현 고시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말하며, 카이로 선언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취득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속보이는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들어보면, 독도는 한 어부가 물개를 잡다가 발견한 주인 없는 섬을 일본이 영토에 편입시킨 것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말같지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1904년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를 군사적 전략기지로 필요 하여, 한일합방의 야욕을 감추기 위해 남몰래 슬쩍 우리 땅이 독도를 도둑질 했었다.

 

국제법상으로 영토 편입을 위해서는 편입지역이 無主地여야 하며, 국제 고시를 통해 영토 편입에 이웃 나라의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독도 편입을 시마네현 내부에서 잠시 공시했을 뿐 국제고시도, 국내고시도 하지 않았다. 한일합방과 일본의 대륙침략의 야욕을 감추기 위하여 일본은 독도를 남몰래 도둑질 해야 했던 것이다. 한국 독립 후 연합국 사령부도 국제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를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독도는 無主島가 아니라 일찍이 일본도 인정한 한국령이고, 무주지 선점은 국제법상 중앙정부가 대외 공표하여 이를 이웃나라가 수용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키로 한, 내각 결정을 공표한 바가 없다. 시마네현이 영토편입 결정을 고시하였다고 하나, 지방정부는 외교관계 업무관장 능력이 없고, 국제법의 적용대상은 국가이고, 지방정부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만이 영토편입을 공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Thomas Buesgenthal, Harold G. Maien, Public International Law, 2nd Edition(St. Paul, MN: West Group, 1990), p.2, p.170 : Mark W. Jani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Boston: Little Brown & Co., 1993), p.184 : "States not their government ar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J.L.Briery, The Law of Nations(Oxford: Clarendon Press, 1976), p.163. Oppenheim Int. Law, 9th Ed."(Harlow, Essex, London, 1992), p.689.)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의 독도의 영토편입은 국제법 상 당연히 무효이다.

 

1954년 일본이 국제연합에 가입한 이후에 일본이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보전의 원칙을 규정한 국제연합헌장2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는 상호주권존중의 원칙을 규정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9km, 일본 오키시마로부터 160km가 떨어져 있어 한국에 더 가깝다. 2차 어업협정 전까지 한국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 한국 해양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점유권도 한국이 갖고 있다.

 

일본은194592, 日本이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을 수락하는 취지가 포함된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하였다. 194512월의 모스크바 三國外相會議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실현시키기로 하고 그 방법을 논의하였다. 194711월에는 UN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가 한국의 독립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이 1948815일 정부를 수립하여 독립함으로써, UN 감시 하에 선출된 국회에서 채택한 헌법에 의해 성립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서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관할 영역과 함께 통치권을 이어받았다.

 

독도는 19461聯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677호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어 美軍統治下에 있다가 1947UN決議에 따라 1948815일 한국이 독립하자 한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되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 헌법 제3(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되어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