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형사절차의 목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적 평화가 깨어졌을 때,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다. 범죄행위로 법적 평화가 깨어지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도 회복된다. 내란죄는 특수한 범죄이다. 이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파괴 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다른 모든 범죄보다 집중 심리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범죄이다.

 

87[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되었다. 헌정질서는 파괴되었고, 법원 어처구니없는 재판 지연으로 온전한 헌정질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황교안 전 총리나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국민의 힘 당원들이 내란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자 내란을 방조하고 선동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적으로 유죄의 증명이 명백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켜 사법적 정의를 거부하는 중차대한 현실 앞에서 국민이 문제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이 글을 쓴다.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 법적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재판 개시 2달 이내에 1심 재판이 끝났어야 하는 사건이다.

 

사건 자체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지만, 이를 재판하는 데에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초임 법관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다.

 

아래에 적시한 세 가지 사실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만으로 윤석열의 내란,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적 책임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

 

[윤석열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첫째, TV 생중계를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이고 야당의 의정활동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말했다.

 

둘째, 계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셋째, 군의 헬기와 특수부대원 출동시켜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했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①위헌적인 계엄 선포,

②계엄포고문을 통한 정치활동 및 언론 통제,

③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침입 및 활동 정지 시도 등은

형법상 내란죄(제87조) 및 내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요건 중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정황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죄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법리적 근거가 된다.

 

 

2. “국헌문란”과 “폭동” 행위의 증명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가.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 (첫째, 둘째 사실)

 

형법 제91[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사실은 명백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증명한다.

①국회 활동 금지 및 정당 활동 차단: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②포고령을 통한 헌법 유린: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원천 차단하려 한 시도는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③범죄자 집단 규정: 야당의 의정활동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며 물리력을 동원하려 한 담화 내용은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권력을 배제하려는 국헌문란이라는 주관적 목적을 뒷받침한다.

 

 

나. 폭동 행위의 증명 (셋째 사실)

 

내란죄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행에 옮긴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①군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헬기와 특수부대원을 동원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행위는 폭력이 실질적으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상 '폭동'이다.

 

②실행의 착수: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무력행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내란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최종적인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수 또는 미수(예비·음모 포함)로 처벌할 수 있다.

 

다. 내란우두머리죄(수괴)의 성립

 

형법 제87조 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내란 행위를 주도하고 명령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판례 근거: 12·12 사태와 5·18 관련 대법원판결(963376)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전국적인 평온을 해치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내란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과 이에 대한 증명에 근거하여 생각한다면

① 국헌문란의 주관적 목적(담화 및 포고령)과

②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폭동 행위(군 투입 및 국회 침입)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란죄 및 내란우두머리죄의 유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된다.

 

 

3.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내란죄를 국가안보와 헌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12.12 군사 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된 역사적인 판결로, 내란죄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판시했다.

 

판시 사항 요지:

보호법익: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영토 보전과 헌법 질서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추상적 위험범: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제로 국가안보나 헌정질서가 침해되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목적 달성 여부 불문: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며, 그 목적(국헌문란 등)의 달성 여부는 내란죄의 기수 성립과 무관하다.

2. 내란선동죄 관련 대법원 판례 (참고)

또한,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형법 제90)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 선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죄 역시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 현실적인 폭동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어도 내란을 일으킬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추상적 위험범(abstrakte Gefährdungsdelikt )'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❶정의 : 보호하려는 법익(예: 생명, 재산, 공공 안전 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에 처할 필요 없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 행위(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❷특징 : 행위 자체에 내재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성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

❸구체적 위험범과의 차이: '구체적 위험범(konkrete Gefährdungsdelikte)'은 실제로 특정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그러한 구체적 위험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시:

음주 운전: 음주 운전 행위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일반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화 위조: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과 경제 질서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을

야기하므로, 위조된 통화가 실제로 유통되어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