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헌법적 가치의 훼손
2. 내란은 진행 중
3.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도 붕괴
4. 사법부의 자살
1. 헌법적 가치의 훼손
현대 법치국가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격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사법 시스템의 존립 근거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다. 법치국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판 지연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궁극적으로 민주적 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내란과 같은 국가 존립에 직결된 중대 사건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은 단순히 절차적 늦음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정의로운 재판이 늦어지면 그 자체로 정의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 시스템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단순한 절차적 구호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2. 내란은 진행 중
①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 지연은 단순한 형벌권 행사의 지연이 아니라, '위헌적 상태'가 지속되도록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기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중대 범죄이다. 재판 지연은 윤어게인의 외치는 반헌법적 세력들에게 중대 범죄 행위를 법적 해결 아닌 '정치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재기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②재판 지연은 내란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란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내란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도 자체만으로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죄이다. 윤어게인 세력 등 반헌법 세력들은 재판 지연 계기로 정치적 재기를 노리며, 내란 방조와 선동으로 헌법파괴 행위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윤어게인 세력에게 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켜, '정치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③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기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접하는 많은 국민은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된다. 이는 법적 확신(Rechts Überzeugung)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법적 평화가 파괴된 징표이다. 내란죄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없으면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은 마비된다. 윤어게인 세력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방조하며 선동하는 작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란 표식이다.
3.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도의 붕괴
①법치주의 원칙(Rechtsstaatsprinzip)은 국가 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요구한다. 재판 지연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며, 사법에 대한 신뢰(Justizvertrauen) 추락으로 이어진다. 지연된 재판은 사법 행정의 불공정과 무능을 드러낸다. 국민은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로 판결을 미룬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②구속기간을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법적 안정성을 무시하고-시간으로 계산하여 윤석열을 풀어준 행위는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사법부의 재판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를 때 '사법 불신'이 발생한다. 법은 국민의 상식과 통념에 부합해야 한다. 법 감정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판단이다. 법 감정은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인 삶에 연결한다. 법 감정을 무시한 법 집행은 저항에 부딪힌다. 법질서의 위기는 법 감정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사적 복수라는 원초적 감정에 의존하게 된다. 법질서의 최종적인 심판자는 국민의 법 감정이다. 법질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의존한다.
③조희대와 지귀연의 법원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일반 시민의 사건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사건만 지연될 경우, 법 앞에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위반으로 비춰줘 사회적 불평등 인식을 심화시킨다.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력분립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질서 회복을 방해하여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신속한 결정을 해야한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결단력은 결여는 재판 지연이라는 비겁한 회피로 나타난다. 이는 법관의 결정의 용기(Mut zur Entscheidung)의 부족이다.
④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윤어게인 세력들은 정치적 재개를 꿈꾸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법정 내의 증거보다 외부의 정치적 논란이 우선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법부가 피고인의 '지연 전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연을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을 방조하는 것이고, 독일법의 관점에서 보면 재판부가 독일 형법 제339조의 법 왜곡죄(Rechtsbeugung, 사법 방해)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법관의 중립적 의무가 정치적 영향력에 굴복하는 순간, 판결의 법적 정당성은 소멸한다.
4. 사법부의 자살
① 사법부의 재판 지연 행위는 결과적으로 내란 상태를 유지하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죄의 성격까지 띠게 되어, 사법 신뢰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시킨다. 재판 지연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정의의 실종이자 헌법적 가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재판 지연은 사법 정의를 고사(枯死)시키고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재판 지연은 곧 정의의 거부이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법적 직무 유기이다.
②재판 지연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1년 이상의 재판 지연은 법적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헌법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위협한다. 사법부는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재판 지연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집중 심리와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치 권력의 향배를 살피며 판결의 시점을 조율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③ 재판 지연은 사법부에 의한 법치주의의 자기부정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포기함으로써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자살 행위이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늦음이 아니라, 사법부에 의한 정의 거부(Denegatio Institiae)이자. 법치주의의 기능 부전(機能 不全)으로 간주한다. 또 이러한 재판 지연은 “사법적 실패(Justizversagen)”또는 “법의 정지(Stillstand des Recht)”로 규정될 것이다.
정의는 신속할 때 비로소 정의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