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헌법적 가치의 훼손
2. 내란은 진행 중
3.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도 붕괴

4. 사법부의 자살

 

 

1. 헌법적 가치의 훼손

 

현대 법치국가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격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사법 시스템의 존립 근거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다. 법치국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판 지연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궁극적으로 민주적 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내란과 같은 국가 존립에 직결된 중대 사건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은 단순히 절차적 늦음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정의로운 재판이 늦어지면 그 자체로 정의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 시스템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단순한 절차적 구호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2. 내란은 진행 중

 

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 지연은 단순한 형벌권 행사의 지연이 아니라, '위헌적 상태'가 지속되도록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기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중대 범죄이다. 재판 지연은 윤어게인의 외치는 반헌법적 세력들에게 중대 범죄 행위를 법적 해결 아닌 '정치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재기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재판 지연은 내란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란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내란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도 자체만으로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죄이다. 윤어게인 세력 등 반헌법 세력들은 재판 지연 계기로 정치적 재기를 노리며, 내란 방조와 선동으로 헌법파괴 행위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윤어게인 세력에게 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켜, '정치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기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접하는 많은 국민은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된다. 이는 법적 확신(Rechts Überzeugung)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법적 평화가 파괴된 징표이다. 내란죄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없으면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은 마비된다. 윤어게인 세력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방조하며 선동하는 작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란 표식이다.


3.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도의 붕괴


법치주의 원칙(Rechtsstaatsprinzip)은 국가 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요구한다. 재판 지연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며, 사법에 대한 신뢰(Justizvertrauen) 추락으로 이어진다. 지연된 재판은 사법 행정의 불공정과 무능을 드러낸다. 국민은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로 판결을 미룬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구속기간을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법적 안정성을 무시하고-시간으로 계산하여 윤석열을 풀어준 행위는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사법부의 재판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를 때 '사법 불신'이 발생한다. 법은 국민의 상식과 통념에 부합해야 한다. 법 감정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판단이다. 법 감정은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인 삶에 연결한다. 법 감정을 무시한 법 집행은 저항에 부딪힌다. 법질서의 위기는 법 감정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사적 복수라는 원초적 감정에 의존하게 된다. 법질서의 최종적인 심판자는 국민의 법 감정이다.  법질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의존한다.

조희대와 지귀연의 법원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일반 시민의 사건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사건만 지연될 경우, 법 앞에 평등의 원칙(헌법 제11) 위반으로 비춰줘 사회적 불평등 인식을 심화시킨다.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력분립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질서 회복을 방해하여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신속한 결정을 해야한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결단력은 결여는 재판 지연이라는 비겁한 회피로 나타난다. 이는 법관의 결정의 용기(Mut zur Entscheidung)의 부족이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윤어게인 세력들은 정치적 재개를 꿈꾸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법정 내의 증거보다 외부의 정치적 논란이 우선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법부가 피고인의 '지연 전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연을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을 방조하는 것이고, 독일법의 관점에서 보면 재판부가 독일 형법 제339조의 법 왜곡죄(Rechtsbeugung, 사법 방해)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법관의 중립적 의무가 정치적 영향력에 굴복하는 순간, 판결의 법적 정당성은 소멸한다.


4. 사법부의 자살

 

사법부의 재판 지연 행위는 결과적으로 내란 상태를 유지하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죄의 성격까지 띠게 되어, 사법 신뢰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시킨다. 재판 지연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정의의 실종이자 헌법적 가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재판 지연은 사법 정의를 고사(枯死)시키고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재판 지연은 곧 정의의 거부이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법적 직무 유기이다.

재판 지연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1년 이상의 재판 지연은 법적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헌법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위협한다. 사법부는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재판 지연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집중 심리와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치 권력의 향배를 살피며 판결의 시점을 조율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재판 지연은 사법부에 의한 법치주의의 자기부정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포기함으로써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자살 행위이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늦음이 아니라, 사법부에 의한 정의 거부(Denegatio Institiae)이자. 법치주의의 기능 부전(機能 不全)으로 간주한다. 또 이러한 재판 지연은 사법적 실패(Justizversagen)”또는 법의 정지(Stillstand des Recht)”로 규정될 것이다.


정의는 신속할 때 비로소 정의로울 수 있다.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는 윤어게인 세력들 주장의 허구성
-내란을 방조 선동하는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한다.

 

 

[내란 부정의 허구성]

202412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장동혁 그리고 국민 힘의 다수 의원 등 극우 세력 인사들이 내란죄 성립을 부정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주장들과 법적·사실적 관점에서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주요 주장 1]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당한 통치 행위이다."

주장 요지 :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통치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당성 :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12·3 계엄은 국회의원의 의사 활동을 무력으로 방해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지시킨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주요 주장 2] "국가 전복 세력에 대응한 자구책이다."

주장 요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탄핵 추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 행위'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당성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나 탄핵권 행사는 헌법이 정한 제도적 절차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것은 오히려 헌법 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킨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

[주요 주장 3]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주장 요지 : 20244·10 총선이 북한의 해킹 등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수사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부당성 :부정선거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며, 설령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주요 주장 4] "실제 폭동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으므로 내란이 아니다."

주장 요지 :군이 총기를 직접 발사하거나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고, 국회의 결의로 조기에 해제되었으므로 '폭동' 수준의 내란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당성 :대법원 판례(1997963376)에 따르면, 내란죄의 '폭동'은 헌법 기관을 위협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위력만으로도 성립한다. 살상 무기를 휴대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내란은 상태범이며, 추상적 위험범이다)

 

 

5. 결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 힘 등 극우 세력-내란 방조 및 선동 세력들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이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배로 터무니없이 부당한 주장이다.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근거로, 헬기를 타고 온 군인들이 국회에 창문을 깨고 들어온 행위만으로, 내란죄의 폭동은 완성된다. 극우 세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헌법 규정을 고려할 때 이는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케 하고, 폭동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은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극우 세력의 주장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이 심각하다. 내란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황교안, 그리고 내가 황교안이라며 설쳐대는 장동혁 등 윤 다시 세력들의 주장은 허구의 사실이다. 내란을 방조하고 나아가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공공의 적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며, 내란 방조하고 선동하는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죄가 있는데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 이것이 윤석열 죄의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라는 근거이다.

 

 

[참조 1]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1. 상태범(狀態犯)은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완료되어 결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범죄의 기수(旣遂, 범죄가 완성된 시점)가 되고, 범죄 행위 자체는 종료되지만, 그로 인한 위법한 상태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범죄를 말한다.

기수 시점:폭동 등 내란 행위가 일정 수준(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면 즉시 기수가 된다.

행위 종료 시점:기수와 동시에 행위는 종료된다.

위법 상태의 지속:그러나 국가의 법질서가 문란해진다는 위법한 상태는 그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다.


2. 내란죄가 상태범인 이유

내란죄의 경우,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가 완료된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실제 국가 전복이 이루어져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폭동을 일으킨 순간 범죄는 완성된다.

 

3. 요약

결론적으로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행위가 완료되는 순간 기수가 되며, 그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형법상 범죄의 종료 시점은 행위 완료 시점으로 본다. 이는 절도죄나 횡령죄와 같이 결과 발생 후에도

위법 상태가 남는 범죄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조 2]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abstrakte Gefährdungsdelikt)이다.

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정의 : 보호하려는 법익(: 생명, 재산, 공공 안전 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에 처할 필요 없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 행위(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특징 : 행위 자체에 내재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성을 처벌의 근거로 삼으며,

구체적 위험범과의 차이:'구체적 위험범(konkrete Gefährdungsdelikte)'은 실제로

특정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그러한 구체적 위험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시:

음주 운전: 음주 운전 행위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일반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화 위조: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과 경제 질서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을 야기하므로, 위조된 통화가 실제로 유통되어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

 

 

 

[윤석열의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첫째, TV 생중계를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이고 야당의 의정활동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말했다.

둘째, 계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셋째, 군의 헬기와 특수부대원 출동시켜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했다.

[질문]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근거로 양형이 포함된 판결문을 써주세요.

 

[AI 답변] 제시하신 세 가지 핵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및 내란 우두머리를 적용한 가상의 판결문 요지를 작성해 드립니다.

 

[AI 판결문 요지-1]


피고인 : 윤석열
죄명 : 내란(형법 제87조 제1호, 수괴)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범죄사실의 요지]

1. 헌법 파괴의 선언:
피고인은 2024년12월3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적 근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특히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2. 국민 기본권 및 헌법기관 기능의 강압적 정지:

계엄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작용을 피고인 1인의 의사에 귀속시키려 하였다. 이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다.

3. 무력행사를 통한 국회 침탈:

피고인은 군의 특수부대와 헬기를 동원하여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무단 침입하게 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이며,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 조직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 한 폭동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1. 죄질의 중대성: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군 통수권과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국민과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역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2. 결과의 위험성: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는 유혈 사태와 내전으로 번질 수 있었던 극도로 위험한 행위였으며, 국정의 혼란과 국가적 신뢰의 추락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3. 법적 책임:

형법 제87조 제1호는 내란의 수괴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 없이 정당한 통치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린다.



[참고 법령]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AI 가상 판결문-2

[윤석열의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첫째, TV 생중계를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이고 야당의 의정활동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말했다.

둘째, 계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셋째, 군의 헬기와 특수부대원 출동시켜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했다.

[질문]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근거로 양형이 포함된 판결문을 써주세요.

[AI 답변] 제시하신 세 가지 핵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및 내란 우두머리를 적용한 가상의 판결문 요지를 작성해 드립니다.

 

[가상 판결문-2]


사건: 2024고합O O O 내란, 내란수괴 등
피고인: 윤석열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국가의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하였다.

첫째(내란의 목적과 선동):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입법부를 '반국가 세력' 및 '내란 획책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무력으로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내란의 목적이 명백히 인정된다.

둘째(헌법상 기본권 박탈):
계엄포고령을 통해 정당 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통제하였다. 이는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이다.

셋째(실행의 착수 및 폭동):
무장한 특수부대원을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의사당에 투입,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다. 이는 다수의 위력을 사용하여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폭동'에 해당한다.

2.법적 판단


1. 내란죄의 성립: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전형적인 국헌문란 행위이다.


2. 내란수괴죄:
피고인은 계엄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군을 동원한 지휘계통의 정점에 있는 자로서, 내란의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을 명령한' 우두머리'임이 인정된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를 억압하려 하였다. 비록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로 실행이 단절되었다고 하나, 무장 군인을 투입하여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국회를 유린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에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법정형 중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권력자도 무력으로 헌정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참고]

내란죄 관련 법령:-형법 제87조

내란의 정의 및 판례: '국헌문란' 및 '12.12사태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1997. 4. 17.선고963376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15. 1. 22.선고201410978전원합의체 판결)

 
 
 

 

1.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형사절차의 목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적 평화가 깨어졌을 때,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다. 범죄행위로 법적 평화가 깨어지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도 회복된다. 내란죄는 특수한 범죄이다. 이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파괴 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다른 모든 범죄보다 집중 심리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범죄이다.

 

87[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되었다. 헌정질서는 파괴되었고, 법원 어처구니없는 재판 지연으로 온전한 헌정질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황교안 전 총리나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국민의 힘 당원들이 내란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자 내란을 방조하고 선동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적으로 유죄의 증명이 명백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켜 사법적 정의를 거부하는 중차대한 현실 앞에서 국민이 문제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이 글을 쓴다.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 법적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재판 개시 2달 이내에 1심 재판이 끝났어야 하는 사건이다.

 

사건 자체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지만, 이를 재판하는 데에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초임 법관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다.

 

아래에 적시한 세 가지 사실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만으로 윤석열의 내란,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적 책임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

 

[윤석열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첫째, TV 생중계를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이고 야당의 의정활동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말했다.

 

둘째, 계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셋째, 군의 헬기와 특수부대원 출동시켜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했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①위헌적인 계엄 선포,

②계엄포고문을 통한 정치활동 및 언론 통제,

③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침입 및 활동 정지 시도 등은

형법상 내란죄(제87조) 및 내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요건 중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정황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죄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법리적 근거가 된다.

 

 

2. “국헌문란”과 “폭동” 행위의 증명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가.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 (첫째, 둘째 사실)

 

형법 제91[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사실은 명백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증명한다.

①국회 활동 금지 및 정당 활동 차단: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②포고령을 통한 헌법 유린: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원천 차단하려 한 시도는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③범죄자 집단 규정: 야당의 의정활동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며 물리력을 동원하려 한 담화 내용은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권력을 배제하려는 국헌문란이라는 주관적 목적을 뒷받침한다.

 

 

나. 폭동 행위의 증명 (셋째 사실)

 

내란죄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행에 옮긴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①군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헬기와 특수부대원을 동원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행위는 폭력이 실질적으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상 '폭동'이다.

 

②실행의 착수: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무력행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내란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최종적인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수 또는 미수(예비·음모 포함)로 처벌할 수 있다.

 

다. 내란우두머리죄(수괴)의 성립

 

형법 제87조 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내란 행위를 주도하고 명령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판례 근거: 12·12 사태와 5·18 관련 대법원판결(963376)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전국적인 평온을 해치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내란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과 이에 대한 증명에 근거하여 생각한다면

① 국헌문란의 주관적 목적(담화 및 포고령)과

②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폭동 행위(군 투입 및 국회 침입)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란죄 및 내란우두머리죄의 유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된다.

 

 

3.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내란죄를 국가안보와 헌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12.12 군사 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된 역사적인 판결로, 내란죄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판시했다.

 

판시 사항 요지:

보호법익: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영토 보전과 헌법 질서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추상적 위험범: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제로 국가안보나 헌정질서가 침해되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목적 달성 여부 불문: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며, 그 목적(국헌문란 등)의 달성 여부는 내란죄의 기수 성립과 무관하다.

2. 내란선동죄 관련 대법원 판례 (참고)

또한,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형법 제90)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 선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죄 역시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 현실적인 폭동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어도 내란을 일으킬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추상적 위험범(abstrakte Gefährdungsdelikt )'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❶정의 : 보호하려는 법익(예: 생명, 재산, 공공 안전 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에 처할 필요 없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 행위(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❷특징 : 행위 자체에 내재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성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

❸구체적 위험범과의 차이: '구체적 위험범(konkrete Gefährdungsdelikte)'은 실제로 특정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그러한 구체적 위험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시:

음주 운전: 음주 운전 행위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일반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화 위조: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과 경제 질서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을

야기하므로, 위조된 통화가 실제로 유통되어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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