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意가 법을 만든다.

2004-10-26 17:15:51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하여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첫째, 관습헌법을 그 바탕으로 했는데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습은 되지만 왜 그것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 관습헌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

 

둘째, 과연 헌재가 불문헌법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회가 만든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인지.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다. 그러나 영국은 헌재가 없다. 의회가 만든 법안은 무조건 다 통과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말고는 다 된다는 것이 그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히 성문헌법 가지고 있고 그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위헌됐다 말았다 하는 것을 헌재에 맡기고 있다. 국회가 만든 것이라 해도 그 성문에 위반된 것이라면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에 없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성문헌법을 위헌이라고 하면 국회가 도대체 입법을 어떻게 하겠나. 입법을 하면서 과연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서 입법을 할 수 있겠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따라야 하나. 국민들이 제정한 성문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헌재가 그 성문헌법을 뒤짚을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위헌 대상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다. 수도를 서울로 옮기자는 것이 아니었다. 서울 그대로 두고 제한된 의미의 행정수도 만들자는 것이었다. 설령 서울을 관습헌법 상의 수도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어긋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담고 있는 내용은 수도 서울의 일부를 충청권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헌재가 이것을 알고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이다.

 

여당의 원대대표가 되어서 어찌 이러한 무지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심란하다. 헌재의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나 보고 한 소리인지 모르겠다. 명색이 변호사인 천대표가 헌재의 판결문을 제대로 독해조차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하여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헌재의 판결문은,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으로서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이와 같이 관습헌법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수도의 문제는 내용적으로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도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적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법사항으로서 국민이 스스로 결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그 하위기관의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다시 말해 헌재의 위헌판결의 핵심 요지는, 국민의 절반 이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도 이전 문제를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하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 판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회가 만든 법안은 무조건 다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천대표의 몰상식한 발언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몰지각한 법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이가 변호사인 것이 신기하고, 앞으로 수많은 입법을 주도할 집권당의 원내대표인 것이 더욱 심란하게 여겨진다. 법률이 국회다수당의 의사대로 만들어진다는 발상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집권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법, 언론개혁법 등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집권당의 원내 대표가 제대로 된 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로 멋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의 제정은 마땅히 헌법에 羈束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법률은 정의에 기초한 공정하고 정당한 법이어야 하며, 그 법을 준수하여야 할 국민이 그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사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시간적 공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이며 실질적으로 법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유효한 법이어야 한다.

 

합의(合意)가 법을 만든다.”[Consensus Facit Legim.(Latin)] 라는 法諺이 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법을 만든다는 것으로, 그것에 의하여 拘束받을 것을 동의한 當事者간의 합의는 법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현행 프랑스 민법과 이탈리아 민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관은, 국가는 개인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사회계약설에 기초한다. 루쏘(J. Rousseau)나 칸트(I. Kant)는 본래 자유스러운 인간이 국가 안에 있어서 국가 권력의 구속 하에 놓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이론적으로 국가 존립의 기초를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국가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적 합의는 헌법률(Verfassung Recht)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Verfassung) 이라 할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외면한 법률이 위헌이라 판시한 헌재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책임 있는 개인은 어떠한 규범이 자신의 행위를 제약하고 구속할 때, 그 규범이 내적으로 정당한 규범인가를 질문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타당한 규범인가를 묻게 된다. 법률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약하는 것이라면 법률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나아가 공정성에 대한 질문은 보다 절박한 것이 된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법률이 타당성을 가질 수 없고, 구체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 법률이 규범적 효력주장을 할 수 없다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당성과 구체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는 법률만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규범으로써의 효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합의는 법을 이긴다.”(Convenances vainquent loi.) 라는 法諺이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천명한 계약이 법률을 이긴다.”(Conventio vincit legim)法諺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합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예를 들면, 권투선수가 시합 중 상대방 선수를 죽게 하였더라도 그 권투선수는 계약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국민적 지지율은 좋게 보아도 30% 내외라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탄핵정국에서 비정상적으로 의회권력을 장악한 열린우리당이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당파적 이해에 얽매어 입법권을 오용하고 남용한다면, 현 정권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번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절실하게 아쉬운 정치적 리더쉽이란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을 갖는 리더쉽이라 믿는다.

 

불신과 반목, 대립과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찢기고 있는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다. 한 국가의 몰락은 외국의 침략과 같은 외적인 폭력보다, 분열과 갈등 불신과 반목으로 심화되고 대립되는 내부의 무질서에 의하여 와해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상기하며, 서로 반대편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정당한 법은 그리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운영되는 법의 원리는, 대립과 갈등으로 內訌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합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와 사회의 질서이다. 현 정권의 성패는 개혁의지를 구체화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고, 그것은 현 정권의 개혁입법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헌적인 정당한 법이란 전제 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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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은 언론 탄압법이다.

2004-10-18 15:33:46

 

지난 주말 열린우리당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놓았다.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이 법률의 목적을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정기 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언론의 자유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하였다.

 

이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전한 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일까?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헌법 제21조에 명시한 언론과 출판에 대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 할 것이다. 헌법은 언론에 대하여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발전이란, 집권당에 대한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의 본질은 다음의 세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인격적 정신활동- 사상 종교 예술 학문 등- 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이다.

 

둘째, 언론을 민주주의 사회의 성립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보고, 공공에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시하고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공적 책임을 갖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다.

 

셋째,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사상과 이념의 자유 경쟁에 의한 진리의 추구가 가장 효과적이라 주장된다.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의 개념은 존 밀턴이 영국정부의 출판검열조치에 반발하여 출판한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 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검열을 거부하고, 국민 개개인이 진실과 오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진실과 오류가 만나면 결국 진실이 승리하므로 정부의 언론의 통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1952년 언론자유의 수호 및 질 향상을 목적으로 발족한 국제신문인협회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는 언론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발행의 자유 뉴스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보도, 전달의 자유 의견 표시의 자유

 

권력의 지배를 받지않는 독립언론은 자유주의 국가의 본질적 구성요소이고, 민주적 정치구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이 된다. 자유롭게 국가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없이,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은 불가능하다.

 

아테네의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핵심적 요인은 1차적으로 국가권력의 행사을 법률로 통제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될 때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다수의 전횡으로, 헌법을 위반하여 정파적 이익으로 법률을 만드는 것이 허용된다면 헌정질서는 온전히 보존될 수 없다. 나아가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하고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언론사의 자율적인 편집권을 침해하고, 언론사의 경영을 정부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라면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의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악법이라 비난 받아 마땅하다.

 

신문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오직 영리추구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 경영으로도 성공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여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공익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국가권력이나 광고주, 각종 이익단체 등의 외부적 통제 요인과 경영진에 의한 내부적 통제요인이 건전한 언론의 자유와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신문사의 편집권이 신문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신문의 보도나 편집이 국가권력이나 광고주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하여 제약받기도 한다.

 

새로 개정된 신문법은 신문사업자가 해마다 발행부수, 구독료, 광고료, 주식발행과 소유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부가 신문사의 경영을 감시하려 한다. 신문법 제15((자료의 신고)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인쇄부수

2. 구독료와 광고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회계방식에 따른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매 결산기로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그리고 100분의 50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은 언론사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억제하여 국가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교묘한 수법의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다시 말해 어떤 신문사가 정부에 반대하는 비판적 기사를 쓰면, 언제든지 경영상의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 중 <발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신문사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제정을 법으로 강제하여,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경영진의 편집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건전한 언론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야비하기 짝이 없는 언론의 탄압이다. 신문사가 경영 상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언론의 자유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우리 현실에서 신문이 상업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지 못하면 신문업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 공익성을 무시하고 상업성 만을 추구하는 신문이 성공할 수 있을까? 다행스러운 것은 공익성과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신문은 상업적으로 실패한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신문업에서의 경영상의 성공은 공익성을 추구하고 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때 가능하다.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의 배경에는, 신문사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를 막는 것이 건전한 언론 자유를 위해 최우선적 과제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지난 세월 경영진의 편집권 간섭이 건전한 언론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을 통한 신문업의 경영상황의 변화는 경영진의 편집권 간섭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경영진의 편집권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이제는 독자가 용납하지 않는다. 언론개혁을, 언론의 공공성과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케 하려는 정부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부가 경영진인 서울신문이 구독률 1위가 되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편집권 독립이 제일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신문이 재경부와 포항제철과 KBS99.6%의 주식을 소유한 서울신문이 아닐까?

 

새로 만든 신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4항에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7(독자의 권익보호)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법 조항을 입안한 열린우리당에 묻고 싶다.

예를 들면 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한겨레 신문이 심할까 아니면 중앙일보가 심할까?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자가 편집 제작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일을 해보지 않고, 경영이 무엇인지 모르니 이러한 현실성 없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신문사 경영진이라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지 않게 신문을 편집 제작하면 신문사가 망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특정 정파나 종교집단을 위한 신문이 전체 국민과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게 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부수가 뒤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신문법을 만든 집권당 인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편집, 제작의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라는 법률의 취지가 상업성 위주로 신문을 제작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에 입각하여 신문을 제작하라는 취지인지 분간이 안 간다.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집어넣은 집권당의 몰상식이 보기에 민망하다.

 

신문법 제16조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정의)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

2.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신문법 제16조야 말로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의 실체가 조중동 죽이기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동법 2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독점 규제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유독 신문업에서만, 1사업자의 점유율 100분의 30이고, 3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를 100분의 60이라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조중동이 다른 신문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가? 3개 신문사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신문가격을 담합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준용하여 신문법을 운용한다면, 집권당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조중동은 절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수 없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7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 -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리나라의 일간지의 자본금의 현황을 살펴 보면 독점규제법에서 말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없다. 각 신문사의 자본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99.2월 기준)

경향신문(133억원),국민일보(300억원), 동아일보(150억원), 문화일보(538.7억원)

서울신문(544억원) 세계일보(452.5억원), 조선일보(170억원), 중앙일보(130억원),

한겨레(197억원), 한국일보(100억원)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일간신문업 자체가

전혀 독점산업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신문법 제16조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오직 신문업에만 다른 비율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는 것은 헌법 제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앞의 평등>의 이념을 위반한 것이기에 마땅히 위헌법률이라 해야 할 것이다.

 

국보법 폐지를 말하며, 사상과 양심과 표현을 강조하는 집권당이, 이같이 터무니 없는 언론탄압을 개혁아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반대의견을 봉쇄하고, 정부의 시책만이 최선이라 고집하는 권력이라면 마땅히 독재권력이라 비난 받아 마땅하다. 온 국민이 노사모 되기를 꿈꾸며, 신문법과 같은 불공정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

 

J.S.Mill은 그의 <자유론>에서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것이 확실하다는 이유을 들어- 확실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확신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반대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자만이 판정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J.S.Mill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를 비난하는 보수기득권층의 견해와 보수기득권층을 비난하는 집권세력이 둘 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딴빠와 노빠로 갈려 서로 자신들의 주장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매도를 일삼는 우리 모두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주장만이 옳고 정당하며 객관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정신적 미숙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 아니다. 성숙한 인격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타인과 세상에 대하여 개방적 사고를 견지한다. 국론분열의 위기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편견과 독단적인 사고를 배제시키고, 가능한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합리성과 이성을 회복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국민적 화해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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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대통령 찬양을 위한 신문법

 

 

노무현 후보 언론 국유화 발언

 

200244일자 한국일보는<"작년 언론국유화 발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인제(李仁濟) 의 김윤수(金允秀) 공보특보가 노 후보의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소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강력한 개혁을 위해서는 언론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므로 한국은행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메이저 신문들을 국유화하겠다’ ‘언론사주의 주식 보유 제한도 필요하다등의 유력 신문 국유화와 관련된 것이다. 김 특보는 또 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회장 퇴진을 요구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동아일보를 폐간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특보는 이 같은 발상은 공산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이 유일한 사례일 뿐라고 언론관에 대한 노 후보측의 답변을 촉구했다.

 

 

 

1. 반대신문 죽이고, 지지신문 살린다.

 

무엇을 위한 언론개혁인가? 개정 신문법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친노신문에게는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고, 반노신문은 죽이겠다는 언론개혁이다. 언론의 자유를 뿌리째 짓밟는 신문법이다. 정부에 반대하는 신문은 죽이고, 현 정권을 찬양하는 신문에만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판을 거부하는 정부라면,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공공성이란 미명하에 언론을 국가의 지배 하에 두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에서 만들어졌다.

 

언론의 자유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언론은 공공에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시하고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공적 책임을 갖는다. 권력에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언론은 자유주의 국가의 본질적 구성요소이고, 민주적 정치구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이 된다.

 

참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사상과 이념의 자유 경쟁에 의한 진리의 추구가 가장 효과적이라 주장된다.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의 개념은 존 밀턴이 영국정부의 출판검열조치에 반발하여 출판한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검열을 거부하고, 국민 개개인이 진실과 오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진실과 오류가 만나면 결국 진실이 승리함으로 정부의 언론의 통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신문업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짓밟는다. 1952년 언론자유의 수호 및 질 향상을 목적으로 발족한 국제신문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는 언론의 자유를 [발행의 자유 뉴스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보도, 전달의 자유 의견 표시의 자유]로 정의하였다.

 

개정 신문법은 발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정성과 독자의 이익을 위하라는 미명하에 의견 표시의 자유를 억압한다.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가 적자이고 조중동이 흑자인 것은, 한겨레가 독자의 이익을 무시한 정치적 찌라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처럼 멍청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줄 때,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된다. 제대로 일해 보지않은 386개혁세력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개정 신문법은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집단주의적 전체주의가 필연적으로 폭정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증거한다. 무엇을 위한 신문법 개정인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신문법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2. 언론개혁- 국민이 무식한 때문

 

 

성공회대 조희연교수는 월간 인물과 사상 20034월호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언론개혁운동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안적 소통을 위한 대안적 매체(조희연씨 주장)

 

노무현 정부의 성립으로 반개혁적 세력이나 보수적 집단들도 변화를 강요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언론개혁운동은 보수언론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대안언론의 성장을 통해 대안적 소통이 가능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은 조중동 등 거대 보수언론에 독점화 된 공론장에서 해석된 정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왔다. 공론장이 왜곡될 때 국민들은 현실의 다양한 사건들을 왜곡하는 해석속에 살아가게 된다. 예컨대 2000년대의 한국 사회는 명백한 계급사회로 상층은 계급의식적투표를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에서 계급의식적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균형 잡힌 사회는 많은 대안적 매체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해석을 부여받아야 가능하다.

 

오마이뉴스나 다양한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통한 진보적이고 전자(電子)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들도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서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해석과 정보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언론에 의한 여론의 독점적 통제와 공론장의 왜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안적 소통이 확산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안적 매체를 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필자 의견) 개정 신문법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 시장을 규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보수언론의 여론 독점적 왜곡을 기정사실화 한다.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보급된 현실에서 여론의 왜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서프나 오마이뉴스 등의 친노매체들은 여론의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다. 그리하여 줄기차게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다. 그리고 여론을 왜곡하면 언론이 독자들에게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조중동은 철저한 상업지다. 독자의 이익에 반하면 판매부수가 줄고 판매부수가 줄면 광고수입이 주는 것을 이해한다. 언제부터인지 일간지의 사설이 뒷면으로 밀려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적 사안에 무관심하다. 조중동은 정치기사로 구독자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희연씨나 집권당의 386세대들은 전국민이 계급의식화 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성이라 착각한다. 이러한 입장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불신과 반목, 대립과 갈등의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현실은 외면하려 한다. 있는 사람 한 사람 죽이면 없는 사람 열 사람 죽을 수 있다는 경제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금욕주의적 마르크시즘이 역사적으로 실패작으로 판명난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다. 현 집권당의 나팔수가 되어 정치선전에 몰입된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가 건전한 언론인가? 개정 신문법은 건전한 언론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친노매체에게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건전한 언론 발전을 위한 것이고, 대안적 매체를 통한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란 말인가?

 

 

개혁적 시민과 보수언론의 분리(조희연씨 주장)

 

시민사회의 다원화 흐름을 염두에 둔다면 200만 부 이상의 독자가 조선일보를 매일 보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여론질서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상황이다. 100만 부 정도로 축소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의 경험적 지표라고 생각된다. 문성근씨는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진정 문제는 보수적 언론의 영향하에 있지 않아야 할 시민과 민중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보수적 이념에 따라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계급적경제적 지위가 반()조선일보적이거나 개혁적자유주의적진보적 지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구독을 주체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언론운동이 내장하고 있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 즉 그 동안 성역화 되어 있던 우리 사회의 보수적 질서를 혁신하는 운동 내지는 정상화하는 운동이라는 성격, 그리고 이를 위한 광범한 연대운동이라는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

 

============> (필자 의견) 일본의 요미우리(讀賣新聞)977만부로 세계최고의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비정상적 사회는 아니다. 왜 조중동이 죽어야 하는가? 개정 신문법이나 조희연씨는 국민이 멍청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비판적이며 객관적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반하는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조중동을 구독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무지한 국민을 위해, 공론이 왜곡되는 비정상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성(?)에 입각하여 정부가 까불면 조중동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조중동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문성근씨는 <조선일보를 100만 부 정도로 축소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의 경험적 지표>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정상인이 갖을 수 있는 사고방식인가? 조중동의 왜곡된 여론 형성은 저지되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중동의 판매부수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신문법이 말하는 공공성이며 독자의 이익을 위하는 언론개혁이다. 약자의 이익과 민중해방을 위하여 반개혁적인 조중동이 망해야 하는 것이 역사발전을 위한 시대적 당위성이라는 것이다. 약자의 이익을 지키는 공공성을 위하여 나아가 민중이 주인되는 역사발전을 위하여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우리사회에 계급적 의식이 확산되는 대중의식화가 이루어져야 믿고 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보수기득권 질서를 때려부수기 위한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에 있다. 단순히 조중동이 미워서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니다.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대중의식화가 절실하고, 이에 방해되는 조중동을 약탈하여 죽이고, 친노매체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신문법 개정의 이유이다.

 

 

 

3. 신문법-말이 되지 않는 법

 

신문법은 서프나 오마이, 한겨레에 돈을 대 주고, 조중동으로부터 돈을 빼앗을 맘보로 만들어졌다. 신문법은 조중동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올가미를 씌우려, 유치하고 무지한 잔머리를 굴린다. 신문법은 법이 어디까지 엉터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한계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조중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조중동의 죄는 우리사회의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죄다. 여타의 신문사보다 국민적인 신뢰도가 높은 것이 죄가 된 것이다. 이것을 억제할 대책이 없으니 되지 않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올가미를 씌어 조중동을 죽이려는 것이다.

 

신문법 제16조 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정의)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

2.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신문법은 조중동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담은 것이다. 독점거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겠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제나 처벌 조항을 신문법에 명시하여야 합당하다. 다시 말해, 신문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 사업자를,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열린당 의원들은 조중동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로 정해 놓고, 되지 않을 법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문사의 영업을 제대로 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 마음대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신문법은 물리적 강제력을 갖는 정부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신문업자를 약탈할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제제해야 하지만,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독점규제법의 입법취지이다. 신문법은 이러한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신문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무지함이 돋보인다. 최근에 열린당에서 점유율의 기준이 되는 일간신문을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에 국한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웃기는 소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 후, 신문사가 서울에서 서울근교나 지방으로 이사가면 괜찮은가? 독점규제를 위한 법을 만든다면 최소한 법리적으로 독점규제가 무엇인지 경쟁법에 관한 교과서라도 한번쯤 읽고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독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무시하는 법을 만들었다.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일 때, 실질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는가? 독점이란 말 뜻을 모르고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3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이 모두 30%라면 3사업자 모두가 독점 사업자가 되는가 아니면 과점사업자가 되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내용을 법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독점규제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推定함에 있어, 1사업자에 대한 추정을 독점의 추정(Monopolvermutung)이라 하고, 3사업자에 대한 추정을 과점의 추정(Oligopol-Vermutungen)이라 한다. 신문법에서 말하는 추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법을 만들었을까? 신문법에서 말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이 입증책임의 전환인가? 아니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작업에 대한 착수조건인가?

 

열린당 홈페이지에는 이 법을 책임 입안한 사람은 정청래 의원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법을 만든 자는 나의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를 만큼 무지하다.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자가 이처럼 상식적으로 되지 않을 내용을 법이라고 만든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신문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이라 말하지 않고 아예 간주(看做)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 민법에서,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법률의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으로 간주조항은 <으로 본다>고 표현한다.) 민변 출신 돌팔이 법조인들이 헌정질서를 어떻게 파괴하는 줄 모르고 자신들 당파적 이익에 급급하여 만들어 낸 것이 4대 개혁입법이다. 신문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개정 신문법을 만든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까부는 조중동을 죽이고 서프나 오마이뉴스 등 친노 신문 돈 주기 위해 만든 법이 개정 신문법이다.

 

 

 

4. 노대통령 찬양을 위한 신문법

 

 

김일성은, 정치권력이란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 사회적 기능이라 말한다. 권력은 도의적 권위에 기초한 권한이 아니라, 조직적 힘에 기초한 절대적 권한이고, 사람을 죽일수도, 자주권을 부여하여 행복한 생활을 안겨줄 수 있다 말한다. 개정 신문법이 그리고 4대개혁 입법이 노대통령을 절대적 권한을 지닌 수령으로 떠받드는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해찬 총리가 조동은 내 손안에 있으니 까불지 말라며 큰소리치는 배경에 깔려 있는 생각 또한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김일성과 노대통령을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고 설쳐대는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사회의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민중의 함성이 곧 법이되는 식으로 권력행사의 합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노대통령의 의견에 대한 반대의사의 표시는 곧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라 협박한다. 이러한 생각을 지닌 대통령이 언론 국유화를 꿈꾸고, 조중동을 죽이려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여겨진다. 흔히들 말하는 노사모나 노빠 좌파지식인들은 기득권층을 때려부수는 한 노대통령의 행동은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실정이다. 문희상의원은 온 국민이 노사모 되는 것이 개혁의 성공 조건임을 강조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집단주의적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노대통령의 일인 독재가 시작되었다는 표식이다. 집권세력은 노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혁명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것이 개혁의 선결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몽쳐야만 반개혁세력을 물리치고 개혁의 성공을 약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도자의 올바른 영도만이 개혁 성공의 확실한 담보이고, 노대통령이 개혁의 중심에서 온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노대통령의 전위대를 강력히 조직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온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대통령 - 집권당과 노사모, 서프 같은 전위조직을 통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어야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길이다.

 

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 확산을 막는 제1의 적은 누구일까? 당연히 조중동이다.

성공적 개혁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대 국민 선전전략이다. 이것이 조중동이 죽어야 하는 이유이고, 용왕님 덕에 부활한 예수같은, 패배를 모르는 인간 노무현의 신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집권당은 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신문법을 만드려는가?

계급 이익에 투철한 대중 의식화를 위해,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무장하여 가열찬 투쟁을 통해 기득권층을 때려부수어야 민중이 비로소 해방된다. 온 국민이 노사모되고, 놀렐루야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야 개혁이 성공한다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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