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건은 1998년 8월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현직판사 현직검사 전원에게 배포한 문건임.
質責과 敎示
─ 大法院長 윤관에게 ─
Do not suppose that I came to annul the Law
I did not come to abolish but to complete them;
for I assure you … the Law until all is accomplished.
내가 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무너져도 法을 다 이루리라.
─ JESUS CHRIST :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5-17
< 目 次 >
1. 머리말
2. 令을 세워야 나라가 산다.
3. 타락한 판사의 실상
4. 罪는 벌해야 한다
5. 잘못된 영장 재판
6.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7. 後 記
Ⅰ. 머리말
이형익입니다.
지난 해 5월, 나는 잘못된 영장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당신에게 그 책임을 물어 정중하게 사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나는 영장재판이 판사가 자의적 재량권의 확장을 의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타락상을 고발했습니다. 나아가 이 잘못된 영장재판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권능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범죄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안정을 위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관이 법률에 羈束>되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법의 의의가
보다 일관되고 명확하게 선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법관에게 <공적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자질>을 요구한다는
혁명적인 테제로 새로운 국가의 초석을 다지고자, 나의 글을
전국의 판검사와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에게 배포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소리에 귀기울일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당신은
부패하고 버릇없는 검찰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曲解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나의 헌신적인 노력과 진실을 당신 멋대로 貶斥했습니다.
바른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하늘에 罪를 범하는 것입니다.
論語에 이르기를 하늘에 죄를 범하면, 빌어도 소용이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대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제도개혁 법률안 설명자료>라는 冊子가 놓여 있습니다.
1993년 9월 27일 당신이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래
지금껏 벌여 놓은 일들이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추진해 온
개혁이야말로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를 시궁창에 쳐박아 놓은
어이없는 작태라는 사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자는, 사법제도 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장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판의 독립을 보다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기극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19조 2항을 개정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제도 연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대법원장 직속의 정책비서실을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신 비서관인 송무심의관 황OO은 이는 하라는
송무업무는 제쳐두고, 당신의 총애를 받으며
전국법원을 행정조직화하는 기획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판사동일체원칙>의 이념을 수립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동법 제25조 2항을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위원을 임명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44조의 2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련된 사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원과 법관의 지휘본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법관은 법원행정처의 지휘를 받으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의 법원을 향해 영장실질심사율을 3분의 2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근무평정을 하여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호통을 칩니다.
민감한 사안의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당신은 명실상부하게 모든 판사들의 하늘같은 頭目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비린내나는 권력에 탐착한 당신이,
헌법 제10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獨立>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파괴하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은 잘못된 개혁입법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제도가 좋아도 부패한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제도 하의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앞에서 열거한 당신의 터무니없는 개혁으로 인하여
전국의 판사들이 필연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지향하여야 할 판사들이 권력지향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당신의 이 어이없는 개혁으로 인하여
사법권은 그 본령에서 일탈하여 부패한 권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판사들은 형사재판에서
자의적 재량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權勢있는 판사님이 되기 위하여, 형법을 마구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조장과 법질서 파괴,
수사기관의 수사효율성 및 범죄억제력의 현저한 저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영장청구에 대해서도,
당신의 개혁 이전보다 2배 이상 기각율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자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오늘의 타락한 판사들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판사가 앞장서서 양형기준법을 만들어
형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법의 권위를 높이려 할 것입니다.
법의 의의를 명확하게 선언해야할 법관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빙자하여, 이유를 밝히지 않는 영장재판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상같이 엄정해야할 형법을 흔들어대면서
자신들의 자의적 재량권 강화에 여념이 없는 것이
타락할대로 타락한, 오늘의 사법부의 실상입니다.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풀어준다면
국민들은 판사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 백건씩 행하여지는 이 영장재판이
법관 스스로의 권위를 더럽히는 어리석은 작태임을 왜 모르십니까?
같은 종류의 범죄를 범했는데도, 수명의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은
감옥에 가지 않고, 돈이 없는 서민만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긴다면
아무도 법을 존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른 형벌이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자를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형사사법 정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법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법질서와 법의 권위를 파괴하며 형사사법정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법질서와 사회질서를 파괴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법원장이 되어서 어찌 이따위 망발을 자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 一身의 權勢를 위해, 헌법을 위반하여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검사는 형사재판의 일방 소송당사자에 불과하다고 臆測합니다.
나아가, 부정과 비리를 단죄할 사명을 지닌 사법부라 强辯합니다.
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검증 받아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檢事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법원이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주도하여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심사기관이어야 할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만들고, 그야말로 판사들의
자의적 재량권을 최대한 확장하는 방향으로 영장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자의적 재량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형법을 흔들어 범죄를 조장하는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간섭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억제력을 저하시키며,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권위를 파괴하여, 범죄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판사들은 자의적 재량권 확장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에게 돈 받고 恩典을 베푸는데 맛을 들인
타락한 판사들이 널려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을 당신 1인 통치하의 권력 조직화하여
법원의 몸집 부풀리기에 혈안된 당신은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짓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한 것입니까?
비린내나는 권력에 대한 광기어린 편집증적 탐착입니까?
延大 출신 법조인이 갖는 컴플렉스에서 기인하는 히스테릭한 발작입니까?
나라를 위해 공헌한 바 없이, 주접만 떨다 맛이 가버린 노인성치매입니까?
아니면 만우절에 태어난, 태생부터 어쩔 수 없는 인간 말종입니까?
옛날 같으면, 마땅히 三族을 멸하고, 陵遲處斬하여 그 首級을
서초역 앞 네거리에 한달 간을 梟首해도 시원찮을 인간이 당신입니다.
Ⅱ. 令을 세워야 나라가 산다.
작년 5월, 내가 당신에게 사직을 권고한 문건을 배포한 후,
이전에 脣齒관계라던 법원과 검찰의 관계는, 이제는 犬猿之間이 되어
서로 못잡아 먹어 안달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는 진정 내가 바라고 노리던 바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대충 기각율을 합의조정하여 문제의 실상을 호도한다면
正義의 사법부, 정의로운 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보다 그 알량한 체면과 허세가 중요한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하여 검찰의 프락치 쯤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革命家임을 자부합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부당한 법원 비리를 질책하는
나를 검찰의 원군으로 반겼습니다.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건설하려는 나의 혁명이념을,
검찰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나는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傳說을 믿습니다.
나의 말은 나의 칼입니다.
不義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君子가 아니라 했습니다.
義를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용맹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의로운 사법부와 국가의 公敵으로 간주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의 인생을 끝끝내, 철저하게 난도질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신을 파멸시키는 것을 내 삶의 긍지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무자비하게 밟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내 나이 15세에 나는, 평생을 義롭게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국가로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받는 법관과 정의로운 사법부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면
정의로운 국가의 건설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결단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98년 국정 지표로
국정전반의 개혁, 경제난국의 극복, 국민화합의 실현, 법과 질서의 수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준법의식은 거리의 주정차질서, 차량의 운행질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야말로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국가 파산의 여파로
대량실업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범죄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회문제의 폭증은 현 정부의
치안능력의 한계를 위협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기에
국민화합을 실현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한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과제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IMF시대는 우리에게 혁명을 요구합니다.
앨빈 토플러가 국회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분명 革命의 時代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은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지난해 나는 전국의 판검사에게
우리는 법관에게 <공적 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자질>을 요구한다는
혁명적인 테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는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재량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공무을 담임하여 왔습니다.
나는 이러한 권한 행사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이
내일의 국가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공무원과 국가권력은 권한을 행사할 때, 될 수 있는 한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을 명확히 선언하고, 令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조직이 활성화되고, 행정기술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사회의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을 명확히 선언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令을 똑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진정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국가권력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국가와 사회를
보편적 진리와 합리적 이성에 기초하여 정리해 나아가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 믿습니다.
국민화합의 실현과 법과 질서의 수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진리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정당한 법의 이념을 실천하고, 나아가
정당한 법의 이념에 기초한 共和政의 理念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함께 잘사는 국가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가 통치자 한 사람의 영도력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합리적인 지배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합리적 지배>란 근대국가의 특징을 이루는, 법률에 의한 지배를 말합니다.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제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法治主義의 根本理念입니다.
보편적 진리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정당한 법에 의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된다면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나 패거리 정치의 폐단들은 저절로 불식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 세계화된 의식과 삶의 토양을 다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사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위기의 시대야말로
정의에 기초한 법치국가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라 확신합니다.
강자는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삼습니다.
고통없는 탄생은 없습니다.
나는 이 처절한 시련의 IMF시대야말로
우리가 진정, 새로운 千年을 豫備하는, 그리하여
國家의 千年大計를 도모하는 偉大한 革命의 時代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그리고 오늘의 우리사회는
한 개인의 영도적 결단이나 영웅적 지도력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성과 정당한 법에 기초한 지배질서의 구축은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실질적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시대적, 역사적 최우선 과제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법조인들이야말로, 특히 법원과 검찰이야말로
이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갈
가장 우수하고 역량있는 창조적 집단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법관에게 공적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자질>을 요구합니다.
이 테제는 다음의 일련의 사실들이 지닌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개별적 쟁송에서 소송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존부를 확정합니다.
判決은 우리들의 구체적 일상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가에 대한 모범의 제시여야 합니다.
판결은 사법작용의 본질이 正當化(Legitimacy)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판결을 통하여, 판결의 旣判力이 발생하게 되면
법은 새로운 의미로 확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先例로서 장차 판결의 모범이 됩니다. 판결을 통하여
법의 의미가 풍요로워지고, 사회에 대한 법의 統御力은 강화됩니다.
그것은 법적안정성의 신장과 사회안정을 기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하여 법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국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이란 두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가 주어진 사회상황을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개인의 성숙과 발전을
자신 앞에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한 통어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발전은 두 측면에서 진행됩니다.
첫째,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체제의 자율성 신장을 통한 지배력의 강화입니다.
변화된 사회상황에서 지배력의 강화의 문제는
규범구조의 변환을 매개로 하여 진행됩니다. 이때
변화된 규범구조의 의미를 규정짓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다른 사람 아닌 법관의 책무입니다.
법관의 선언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은 비로소 정통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관의 윤리는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법의 의의를 보다 명확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법관에게,
임의적, 자의적 판단의 영역을 극소화하고 법의 권위를 드높힐 수 있는 능력,
다시말해 공적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자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법관의 권력은
한 사회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을 때,
사회가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지배체제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법관은, 가장 영예롭고 존경받는 직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활력있는 국가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직분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분명해야 하고
업무의 중복이 없는 효율적인 행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제어장치가 우수해야 합니다.
법관은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하고
잘못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억제(Judicial Control)를 합니다.
사법적 억제를 통해, 정당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는 국가권력이야말로
진정, 효율적이고 정당하며 강력한 국가권력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국가권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이 적정하고 원할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의로운 사법부의 존립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윤관씨!
법질서란 강제적으로 수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질서입니다.
법질서 중에서도 형법질서는 국가체제의 핵심입니다.
형법질서란 국가존립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질서인 것입니다.
마땅히 법의 의의를 명확히 선언해야 할 법관이
자의적 재량권 확장에 집착해 형법을 흔들며 형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터놓고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가며 형법을 유린한
날강도같은 판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당신 또한 마땅히 죄책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판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하는 직분에 있습니다.
판사의 양심이란 당신처럼 멋대로 날뛰는 털난 양심이 아니라
법의 입법론에 목을 걸어야 할 양심입니다.
조용한 밤시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치사하게 살다 더럽게 늙어버린 추잡스런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Ⅲ. 타락한 판사의 실상
전관예우라는 타락한 법조관행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전관예우이지 퇴직한 판사가 돈벌이를 위해 형법을 흔들며,
정의가 자유롭게 논의되고, 공정하며 신성해야 할 법정을
판사 스스로 더럽히고 모독하는, 타락한 법조관행입니다.
전관예우란 일종의 보험의 성격을 갖는 판사의 비리입니다.
재판장도 언젠가는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 1년 이내의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해
형벌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의 양형에 대한 恣意的 재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적용은 형평에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소 고발이 늘어나고 濫上告가 조장되는 등 분쟁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객이 많아지고
판사는 이를 계기로 더욱 막강한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판사가 은행 계좌까지 터놓고 변호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형법을 유린한 사건이 의정부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잡아 가두어 놓고
자신과 “同業”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수임하면 풀어주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야말로 판사가 강도짓을 業으로 일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자의적 판단의 영역이 커져야 그만큼
판사의 권한은 커지게 됩니다.
판사 개인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변호사는
판사의 심기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제,
판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변호사의 수입이 결정됩니다.
판사는 자신이 베푼 恩典을 알아서 떠받드는 변호사를 밀어주게 됩니다.
변호사 윤리강령 따위는 다 팽개치고 판사와 작당하여, 오로지
돈독이 오른 도둑놈 심보로 형사사법정의를 유린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판사의 눈으로 볼 땐 매너 좋고, 인사성 있고, 돈 쓸 줄 아는, 괜찮고
유능한 변호사가 탄생합니다.
의뢰인은 마땅히 이런 “유능한”변호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업수완 좋은 변호사는 사업영역을 확장합니다.
내근 사무장, 외근사무장 심지어는 20여명의 브로커를 거느린
싹쓸이변호사가 됩니다. 싹쓸이변호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곧 판사의 부패한 정도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긴긴 세월 오는 판사님, 가는 판사님 극진히 대접하면서
접대 골프에, 마작 놀음 밑천 대드리고, 포커로 돈도 잃어드리고
때때론 섹시한 파트너 낀 술판 ─ 풀코스로 모셔가면서
어려운 처지의 불쌍한 피의자 등치며
떼돈 긁어 모으는 싹쓸이 변호사가 비로소 탄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싹쓸이변호사란 판사들이 키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판국에 검찰이 양형기준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판사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니,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그 난리치며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갈 때까지 다 가버린, 형사사법정의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판사들의 어이없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 의정부지원 형사 1단독 정병관 판사는
형사사건 221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2억6000여만원의 알선료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순호변호사의 사무장
최응주(45세), 최종업(39세)씨 등에게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검찰직원, 법원직원 등 변호사수임비리 사건브로커 1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검찰은『인천과 서울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에 변호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마당에 유독 의정부지원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특정인 봐주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 즉시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항소부는, 93년
3억여원의 알선료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某 변호사의 사무장 2명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으며,
같은 해, 서울지법 항소부도
사무장을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4450만원과 2억2900만원의 알선료를 뿌린
최某 변호사와 박某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15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변호사 아닌 사람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약정금액을 교부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검찰의 반박에 대하여 의정부지원 한 관계자는
『형사단독 3명 가운데 1명은 교통사고 전담이기 때문에
정 판사 등 2명에게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다 보니 공교롭게
이 변호사 사건 관련 피고인들을 정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정OO 판사는 이순호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변호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결국 참여연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순호 사건의 여파로 의정부지원은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1998년 2월 20일 안용득 법원행정처장는
『정의의 보루이자 부정과 비리를 단죄할 사명을 지닌 사법부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줘 송구스럽다』는
헛소리 섞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날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원 판사 9명을 중징계하고 38명의 판사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단죄할 사명은 검사라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법부는 단지 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는가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그 후 검찰수사 결과, 의정부지원 38명의 판사 중 15명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경우가, 밝혀진 사실에 기초해서 볼 때,
4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정황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거의 모든 판사들이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실비, 떡값이 관행이라니, 어찌 범죄를 관행으로 용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관씨!
판사는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법을 지켜야 할 직분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대법원장으로서 그 감독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했어야 합니다.
1998년 3월 2일, 신규법관과 예비판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의정부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당신은
『이번 일로 지금까지 사법부가 쌓아온 사법제도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승복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참담함을 느낀다』
『지금 사법부는 일부 지방의 비극적인 일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
『법관은 (국민들로부터) 윤리적, 정신적으로 확신을 얻을 때에만
재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기 시작한 것은
의정부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96년 11월,
타락한 영장재판의 원조인 신은경 사건 때에도
온 국민은 판사를 죽일 놈이라 매도했었습니다.
잘못된 재판에 항거하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시민에 의하여
성남지원장의 귀가 잘리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법부를 이같이 시궁창에 쳐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윤관씨 바로 당신입니다. 윗물이 썩을대로 썩었는데
어찌 아랫물이 깨끗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에 귀기울이지 않고, 반성할 줄 모르는 당신과 사법부에 대하여
天地神明도 노하셨는지, 작년
광주에서는 판사 두 분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청주지원장님이 등산 중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남지원장이 다른 곳 아닌 귀가 잘렸겠습니까?
타락한 사법부의 실상을 일부지방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의도로
의정부지원 판사 전원을 교체한 당신의 그
알량하고 얄팍한 술수가 가소롭고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법관은 (국민들로부터) 윤리적, 정신적으로 확신을 얻을 때에만
재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니 이 무슨 가당치 않은 헛소리입니까?
무식한 티를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신 것입니까?
노인성 치매 환자 티를 기어이 내시는 것입니까?
법관은 오직 정의 편에서 정당한 법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할 때,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8년 6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OO)는
이순호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에 관한 공소에 대하여,
뇌물공여 부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면 그만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검찰이 법원을 골탕먹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여 터뜨렸다고 주장하는 이순호사건 쯤 되면,
조수현씨는 껍데기만 재판장이지
실질적인 재판장은 윤관씨 당신이나 적어도 법원행정처장쯤은 되는 것이
어이없이 망가져버린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도둑놈이 제 발이 저려서였든지,
그 판결이 정상인의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대법원은
판결에 대한 궁색하고 너저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를 말하며 처벌규정이 없으니 무죄라는 어이없는 설명입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변호사는 그야말로 허가난 도둑놈이라 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사건브로커는 유죄이고
이런 브로커를 십수여명 거느리고 그들을 부추겨, 온갖
날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변호사는 무죄라는 이야기입니다.
1993년 8월 19일, 서울지법은 박모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약정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되고, 이러한 자로부터 사건을 수임받는
변호사 또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작년 초,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통과 정국에서 파업지도부에 대하여
어떤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판사는 위헌을 제청하여
형사소송법이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되게 하는 짓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법부입니다.
기판력 강화를 통한 법적안정성의 신장 같은 것은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법의 권위야 어찌 되든 말든 판사의 자의적 재량권 확장에만 눈이 멀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일삼는 것이
타락할대로 타락한 오늘의 사법부의 실상입니다.
이순호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은
그야말로 타락한 판사의 양심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대법관보다 직급이 아래라 여겨지는 검찰총장이
감히 누구에게 기어오르려 하냐고, 버릇없고 괘씸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나본, 대법원에 재직 중인 某판사의 말처럼,
판사의 비리를 들추어내려는 검찰에 대하여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느냐 힐난할 지도 모릅니다.
그 판결의 배경에는 이같이 썩을대로 썩어빠진 판사의 양심이 깔려있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양심이란 마땅히 그 법의 입법론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이란 변호사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사법 제1조에 明記되어 있는 것처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질서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 변호사 ─ 이러한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변호사 윤리규칙 제16조는
『변호사는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프리랜서형
사건브로커로부터 수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규칙 제19조는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수사관서,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사무직원 또는 제삼자를 파견, 주재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외근 사무장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나는 전국의 그 어느 판사에게나 자신있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순호의 변호사법 위반이, 어찌 무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찔리는 구석이 많은 판사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무죄판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은전을 베푼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부패한 판사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 댓가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어
판사가 자신의 마음 속에 부패의 씨앗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만과 편견으로 인하여 결국 부패한 판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엄정하여야 할 형법을 흔들고
그것이 사회안정과 형사사법정의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5백년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하나인 삼봉 정도전 ─
일찌기, 국가의 본질을 <규범적 강제질서>로 이해한 탁월한 사상가이고
정치가이며 혁명가입니다. 서양에서 18~20세기에 걸쳐 이룩한
근대법치국가의 이념을 무려 4~5백년 앞서 정립하고, 그러한 자신의
思想에 기초하여 朝鮮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에게 올린 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한번 흔들리면, 난동을 금지하는 도구가 먼저 훼손되는 것입니다.
(난동을 억제하는) 힘이 없어 먼저 화를 입게 되고,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니, 난동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저, 사람이 하는 일이 공의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刑法一搖 禁亂之具先毁 力未得而禍先至 心未安而亂不正矣
大抵人之所爲 不合於公議 則必有合於私情
─ 三峯 鄭道傳의 三峯集: 恭讓王에 올리는 疏 중에서…
윤관씨!
오늘의 법관의 모습을 돌이켜보십시오.
병이 중증에 이르면 자각증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죄질이 나쁘면 죄의식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사법부가 집단이기주의에 젖어 公議에 반하는 사사로움을 탐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움에 탐착하여 <왜 죄를 벌해야 하는가> 하는 형법이념을 망각하고
바른 형벌이란 다른 범죄자와 상응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오직 판사의 자의적 재량권의 확장을 위하여,
때때로 은전을 베푸는 판사가 되기 위하여 그릇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조장으로 인한 국가의 쇠퇴는 아랑곳하지 않고
판사들이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행한 그 알량한 사법개혁은
정의로운 사법부와 정의로운 국가의 질병이며
도려내지 않으면 아니될 악성종양입니다.
당신이 국가와 사법부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체없이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조금의 자존심이라도 남아있는 남자라면 마땅히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판사는 마땅히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법의 선언자여야 합니다.
법관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법관은 판결을 통하여 법의 해석 적용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일관성>과 <적용의 보편성>을 신장시켜 나아감으로써
법의 규범강제력을 강화시키고, 법의 권위를 드높이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국가와 건전한 사회질서는 鞏固히 발전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녕, 자랑스러운 법관의 소임일 것입니다.
Ⅳ. 罪는 罰해야 한다.
죄는 벌해야 합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죄는 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로운 국가라 할 것입니다.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민주화인양 主唱하는 천박한 자유주의는 마땅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법원은 이러한 왜곡된 민주화 물결에 편승하여,
죄는 벌해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이념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법의 의의를 명확하게 선언해야할 판사가
자의적 재량권을 확장하려는 그릇된 의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정의사회는 훼손됩니다.
정의사회를 복원하기 위하여 죄는 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범죄에 대하여 고발할 권리를 갖습니다.
나아가 범죄자 또한 이성이 있는 사람으로 존중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건전한 삶을 살 권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헤겔(G.W.F. Hegel)은 그의 <법철학>에서
범죄자 자신의 권리로서의 형벌(Punishment as a Right)을 말하며
『범죄자는 理性者로 존중되고,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권리로서
그의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도 죄는 벌해야 합니다.
훼손된 정의사회를 위하여 죄는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刑事司法正義가 바로 섭니다.
범죄에 대해, 백 중의 하나 정도는
판사가 은전을 베풀어도 괜찮다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범죄자가
아주 영향력있는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수명의 변호인을 선임해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는 현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전 박상천 법무장관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범죄행위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양형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똑같은 절도를 저질 렀다 해도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는 매일 파출부로 일을 나간다면
부모있는 부자집 아 들보다 재범할 위험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가난한 집 자식은 소년원에 가 고 부잣집 아들은 풀려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양형을 평등하 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박상천 법무장관이 형사사법정의에 대한 몰이해를 유감없이 발휘한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바른 刑罰이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자와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刑事司法正義입니다.
훼손된 정의를 위하여 죄를 벌하여야 하는 것이 刑事司法의 平均的正義라면
범죄자 간의 책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刑事司法의 配分的正義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刑事司法에서 平均的正義와 配分的正義 모두를 온전하게 구현해야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사회의 초석을 다졌다 할 것입니다.
형사사법정의가 온전하게 구현되어 있고 준법정신이 보편화된 사회라면
박장관의 발언은, 형사정책 운영 상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가권력이나 국민 모두 형편없는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법무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刑事司法正義의 本末을 顚倒시킬 수도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令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나,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형벌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正義와 法的安定性, 合目的性을 추구하는 刑法理念의 意義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형벌은 범죄로부터 정의로운 국가나 사회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형벌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해져야 합니다.
동시에 형벌은 어떤 법률의 보호법익을 구현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형법의 이념을 온전히 구현하고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刑事司法正義를, 나아가 正義의 國家, 社會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호변호사사건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러한 형법 이념의 의의를 완전히 몰각한 채,
사법부가 형법의 이념을 철저히 파괴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①범죄를 부추키고 교사한 이순호를 처벌규정이 없다며 무죄판결했습니다.
이는 이순호재판이 정의의 이념을 유린한 것입니다.
②대법원 판례와 서울지법 항소심 판례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순호재판이 법적안정성을 파괴한 것입니다.
③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변호사가 사회정의와
인권의 옹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도록 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인데
이순호변호사의 재판의 경우,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이순호재판이 법의 합목적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형법의 이념에 대한 무지와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전반적인 부패에서
나온 어이없는 판결인 것입니다.
法句經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슬기로운 것,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슬기롭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재판에 대하여
대법원은 언론에 어처구니 없는 설명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은 이순호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관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검찰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현저히 위협하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법사상 유례없는 행위이며
용납될 수 없는 과오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적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설쳐댄다는 말입니다.
1998년 7월 9일, 대검찰청 감찰부(감찰부장 : 김승규 검사장)는
지난 4월부터 전국적인 법조비리사범 일제단속에 나서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05명을 적발,
이들의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해 정직, 제명 등으로
중징계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수임비리 변호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원 이순호변호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의정부지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임비리 변호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소된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무죄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알선 및 화해알선 브로커 2백83명을 입건,
이중 213명을 구속했으며, 그외의 다른 118명도 지명 수배하는 등
모두 401명의 브로커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국적으로
변호사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고,
법원 내부에서는 일제히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윤관씨!
이제 법원은 당신 뜻대로, 누가 봐도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권력조직이 되었습니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은 완전히 사문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사법부를 시궁창에 쳐박고 역사에 죄를 지은 자는
다른 사람 아닌 윤관씨,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곁에 서성이며 아부를 일삼는 대법관 서성같은 인간들,
철딱서니없이 공명심에 눈이 멀어
얕은 재주 믿고 설쳐대는 황정근 판사 같은 자들,
그리고 당신의 뜻에 뇌동하고 아부하는, 권세에 탐착하는 타락한 판사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 國家와 歷史의 罪人입니다.
작년 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상대로
97년 법조 10대 뉴스를 앙케이드 조사했습니다.
제1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폐지이고,
제2는 판사출신 대통령후보 2인의 배출이었습니다.
어느새 권력의 해바라기로 전락한 판사들의 모습입니다.
94년 11월, 나는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씨의 하는 짓을 보고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며, 김영삼씨에 대하여
원고지 6백장 분량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김영삼씨가 시킨 대법원장이라면 오죽한 인물이겠습니까?
김영삼씨 같은 자가 대통령을 하고
당신같은 인간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亡國의 참담한 현실을 끌어안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가기강확립과 사회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法曹非理란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부패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한 法曹界를 司正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의 令을 바로 세울 수 없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합리적인 지배질서의 구축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법조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법조비리의 문제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당신의 무지함과 오만방자함에 그저 아연할 따름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아직도 우리사회의 관료나 정치인들이
舊態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준비된 정부라는데 대해, 그것이 단지
修辭의 차원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솔직한 나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조비리에 대한 司正은
마땅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노력이라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이,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법조비리를 척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장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윤관씨!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순호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더라도
끝까지 무죄판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당신이 자신의 권세만 믿고, 터무니없이
새 정부의 올바른 노력을 짓밟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국민화합과 법질서 수호의 차원에서도
이순호의 변호사법 위반이 무죄라고 강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단속한 105명의 변호사와 401명의 사건브로커는
지체없이 사법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정의로운 법치국가의 公敵인 것입니다.
사회정화와 정의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당한 노력이
오만방자하고, 삼권분립원칙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당신과 같은 자에 의해 유린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윤관씨!
죄는 벌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과 같은 자는
목에 오라를 걸어 매달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Ⅴ. 잘못된 영장재판
윤관씨!
가끔 TV에서 법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구속의 주체는 판사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판사들의
어이없는 작태를 보며 그야말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법원은 인신구속의 예외성을 강조하며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는 말같지 않은 말을 만들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해괴한 말을 만들어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영장재판을 형사재판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재판의 일종이라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관계인에게 사실 상, 법률 상의 문제를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판사 대면권은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 억측을 해댑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을 완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영장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논리야말로 자의적 재량권 확장에 눈이 먼 판사들이
형사소송법 201조 구속을 사문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판사 멋대로 검사를 지휘하려 획책하고,
그 불순한 의도를 은폐하고자 어이없는 강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의 경우, 그 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수사원칙이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란
수사권침해의 목적으로 법원이 멋대로 만든 말입니다.
제201조 구속은 수사 상 필요에서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人身拘束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검사의 수사행위의 과정에
사법적 통제(Judicial Control)를 하는 것이 영장주의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예외적 조치로서, 검사의 판단은 존중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인신구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영장실질심사가 극히 이례적으로 가능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기에 97년 1월 실시된 영장재판제도는
판사들이 양식을 가지고 운영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에서 언급한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실질심사를
필요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송무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규칙을 만드는 것이 대법원장의 권한입니까?
영장실질심사가 국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세계화의 조기달성 및 통일국가 건설에서의 우월성과 주도권의 확보라는
황당무계한 허풍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영장재판에 느닷없이 세계화가 나오고 통일문제가 튀어 나오는 것입니까?
영장재판으로 세계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초석을 다집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속된 말로 맛이 간 사법부의 모습을 과시하려는 것입니까?
97년은 불구속수사원칙 정착의 해라며, 실질심사율 70%를 독려했습니다.
범죄의 조장이나, 수사기관의 범죄억제력의 현저한 저하는 고려하지 않고
이따위 짓을 했으니 나라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관씨!
요즈음 범죄폭발로 감옥에 빈방이 없어 수감을 못한답니다.
당신과 같은 자들이야말로 나라를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어이없는 보도자료를 뿌려대며, 저 잘났다고 설쳐대는 것이
대책 없이 타락해버린 사법부의 실상입니다.
영장재판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영장재판은 검사의 수사절차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검찰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Judicial Control)하는
일종의 행정재판입니다.
영장재판은 판사가 검사의 수사과정을 지휘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가 검사의 수사절차를 적정한 것이 되도록 돕는 재판입니다.
영장재판은 피의자의 可罰性을 심사하는 재판이 아니라
검사의 혐의판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재판입니다.
만약 가벌성을 심사한다면 이는, 판사가
구속을 刑罰로 오용하는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범죄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은 피의자에게
판사가 형벌을 부과하는 어이없는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영장재판은 실제로 이처럼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구속조건에 합당하면 구속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백한 현행 형사소송법입니다. 불법수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당히 불법수사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버리면
그보다 효과적인 인권신장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장재판은 그렇게 중요한 재판이 아닙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 향유됩니다.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라면
이를 구제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제도가 엄연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장전담판사라는, 법원행정관으로 전락한 판사같지 않은 판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명씩 피의자들 얼굴 한번 본다고
인권이 개선된다니 이 어디 말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은전 베푸시는 판사님이 얼굴 한번 보아 주는 것이 인권신장입니까.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 넣는 짓을 합니다.
풀어주고 다시 법정구속하고 집행유예로 또다시 풀어주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짓거리를 저지르며 권력에 탐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아무런 가책없이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겠답니다.
무식하면서 똑똑한 줄 알면 사고를 치기 마련인 것이 人間之事입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잡아가면
국민들은 판사가 돈을 받고 풀어주었다 생각할 것입니다.
잘못된 영장재판은, 판사를 위해서도 지체없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약자인 피의자에게 때때로 은전을 베푸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주장이야말로 과대망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은 사법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해야 합니다.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는 마땅히 법이 제재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못된 맘보로 은전 베풀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Legal Mind가 온전한 판사라면 법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관이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재판에 그처럼 집착하고, 기각율을 높여
검사를 길들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권력에 눈이 먼 타락한 판사의 모습입니다. 터무니없는 영장재판이
법적안정성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영장재판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혔다니 어디 가당치 않은 망발입니까?
아직도 어이없이 잘못 행해지고 있는 이 영장재판은, 단지
판사의 질을 저질화하고, 건전한 사회를 짓밟고 있을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은 검사가 수사 상 필요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수사절차인 검사의 구속을
장래에 행해질 재판절차의 한 과정으로 보고 영장재판을 실시하는 것,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말하며 불구속수사원칙을 강변하는 것, 이것이 곧
검사의 수사권를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검사의 수사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입니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음주운전자는 누구든 구속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도망을 하여, 음주사실을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니,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구속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소법 제201조 구속은 수사 상 필요에 의하여 구속하는 것입니다.
재판 상의 필요에서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절차를 재판절차에 편입시키려는 것이 수사권 침해입니다.
수사가 충분히 진척되어야 범죄혐의를 밝혀내고 입증할 것인데
법원이 잘못된 권력에 눈이 멀어 수사과정을 간섭하려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부패했다고 법원이 수사지휘를 하겠다면 이는
경찰이 부패했으니 소방관이 도둑놈 잡겠다고 달려드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윤관씨!
아직도 엉망으로 망가진 사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알고 보면 그 원흉은 윤관씨, 바로 당신입니다.
재임 중 한 건 해보겠다는 식의 그릇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당신의 이벤트성 사법개혁이 가져온 어이없는 결과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어찌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수장노릇을 뻔뻔스럽게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목숨이 열이 있다 하여도 모자랄 판입니다.
백번 죽어도 쌀 인간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난해 11월, 나의 대법원장에 대한 사직권고로 자극받고 고무된 검사들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를
걸레 쪽으로 만들면서 판사들을 제재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좋아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을 보장해주고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검찰권의 권위를 땅에 쳐박은 일대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검사가 피의자의 눈치를 살펴가며 영장을 청구합니다.
Ⅵ.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검찰이 바로 서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15년 이상을,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방법 ─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방법(Social Engineering)에 관해 연구해 왔습니다.
제도운영 기술에 관한 한, 또는 법의 해석 적용 기술에 관한 한
대한민국 어느 행정가나 판검사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주장은, 더 우수한 견해에 의해 극복되어
국가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검찰권은 국가권력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검찰은 마땅히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검찰의 위상은, 컴퓨터로 말하자면
C.P.U.(Central Processing Unit:중앙처리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컴퓨터의 성능은 이 C.P.U.의 처리속도로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국가경영의 요체는 검찰권의 적정행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국가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검찰권이 담당합니다.
국가체제의 위협인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범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의 침략입니다.
범죄란, 제도가 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검찰권이란 제도가 범법으로 인하여
그 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방해받았을 때, 이를 제재하여
제도의 이념이 온전하게 구현되게 하는 수단입니다.
검찰권은 단순히 사람을 잡아 가두는 권한이 아닙니다.
검찰권이란 모든 제도의 운영을 조정하는 권한입니다.
공직자윤리란 무엇보다 먼저 모든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국가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제도의 이념이 활력있고 온전하게 구현되는 것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기초한,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마땅히 국가체제(System)의 관리자이며
체제수호의 선봉에서 공익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법 자체가 형편없이 잘못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실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결한 채,
외국 입법례를 대충 베끼는 수준으로 입법을 해왔습니다.
이같은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잘못된 법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가끔씩 국민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서적,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범법 현실을 보면
저작권법 같은 법은 거의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정차질서, 노점상실태를 보면 도로교통법은 그야말로 휴지쪽입니다.
특별단속, 일제단속이 가끔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법이 규범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규범력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법이 거의 없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검찰권이란 어떤 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권한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에 대한 준법 수준을 보면 검찰권이 얼마나
잘못 행사되어 왔는가에 대한 웅변적인 반증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형편없는 준법정신은 그 누구보다 검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대충 법을 만들고, 문제가 터지면
나쁜 놈을 잡는 것이 검찰권이라 여겨져 온 것입니다.
이러한 판국이니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함양될 리 없고,
형사사법정의가 온전히 구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은 현실의 실정과 법체계에 알맞게, 법을 지키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단 만들어진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지켜지도록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 검찰권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법원조직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대법원 송무규칙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입법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거의 상식처럼 통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우리 법률문화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법질서는, 한마디로 말해
40년 독재정치의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못된 법률들이
체계적인 작업에 의해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의 건국이라면, 마땅히 제도정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법질서란 법을 제정하는 질서와 법을 운영하는 질서, 법을 집행하는 질서
이 셋 모두를 포괄하는 질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절차법 이념에 입각하여
적법한 절차(due process of law)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공고히 다져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0년 독재의 유산인, 수많은 잘못된 법령들을
정당한 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하여, 나아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有錢無罪, 無錢有罪 따위의 잘못된 관행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법을 제정하여 자의적 검찰권 행사의 재량폭을 최소화하고,
판결에 부응한 구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속여부의 결정도 그야말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 상 편의를 위하여 구속권이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속이 형벌의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불법수사의 증거능력은 철저히 부인되어야 합니다.
정당하고 적정하지 못한 권한의 행사는
검찰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개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바로 섭니다. 무엇보다도
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국가의 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윤관씨!
나는 판사만 부패했고 검사는 깨끗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하게 검찰 편이 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정의로운 국가를 염려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사법부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만
검사나 변호사도 정화될 것입니다.
국가형벌권은 법원이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무지하게
구속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우겨서는 안됩니다.
검사는 법원의 지휘를 받는 법원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주재자는 검사입니다.
검사의 형벌권행사는
정의로운 사법부에 의하여 반드시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바로 서고
법원 또한 정당한 법의 선언자로 영광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국법질서를
아집과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혀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입니다.
판사는 정의에 입각한 정당한 법의 선언자여야 합니다.
검사는 국가체제와 법질서 수호의 선봉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마땅히 적법절차가 준수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각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서로의 직무를 존중하며 노력하여 나아갈 때,
법조 3륜의 조화를 통한, 제대로 된 법률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법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뒤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무질서합니다.
법조인들이 부패하여 법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법조인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법조인은 진정 겸허한 자세와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국가 건설에 滅私奉公하는 마음 가짐으로
앞장 서서 헌신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Ⅶ. 後 記
96년 11월 신은경사건으로 시작된 잘못된 영장재판.
이 法을 폐지하기 위해, 그처럼 줄기차게 싸워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진정 渴求한다, 정의로운 국가와 정의로운 사회를.
정당한 법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구축하는 것만이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당한 法의 이념을 이 땅에서 완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나는 싸웠다.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알아주는 이 없어도
세상 그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것을 긍지로 알고 살았다.
결코 짧지 않은 고난의 세월을 오직,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살아왔다.
“내 生을 걸고 조국을 위해, 자랑스런 正義의 국가를 기필코 건설하리라.”
이야말로 宿命처럼 짐지고 갈,
하늘이 내게 주신 자랑스런 召命이라 믿는다.
모든 것을 다바쳐 조국을 사랑함을 信仰되게 살리라.
사랑으로 사는 나날이, 진정 福되다는 진실을 나는 믿는다.
IMF구제금융으로 나라가 결딴나던 즈음
잠 못이루고 분노하던 시간을 기억한다.
파렴치한 위정자들, 비겁하기 짝이 없는 관리들,
더러운 욕심으로 나라를 거덜낸 금융인, 재벌들.
나태하고 방자하게 살아온 수 많은 국민들.
정녕, 나라가 파산하고 만 것이다.
제 2의 建國을 위하여, 진정 새로운 국가를 위하여,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價値觀과
새로운 사회윤리에 기초한 人間像을 도출해 내야 한다.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規範秩序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시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法秩序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民主主義的 憲政秩序에 기초한, 正義로운 法治國家를 건설해야 한다.
歷史는 도전하는 자에 의하여 이룩되어 왔다.
危機의 시대야말로 진정 機會의 시대가 아니었던가.
나는 이 위기의 시대야말로
정의에 기초한 법치국가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라 믿는다.
위대한 誕生을 위한 시대 ─
나는 이 처절한 시련의 IMF시대야말로
우리가 진정, 새로운 千年을 豫備하는, 그리하여
國家의 千年大計를 도모하는 偉大한 革命의 時代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일찌기 한 詩人에 의해 동방의 등불로 찬미되었던 나의 조국,
자유와 평등, 정의와 박애를 찬란하게 꽃 피워야 나의 조국,
천년 뒤 우리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나의 조국,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조국을 위해, 千千歲 이어갈 조국의 영광을 위해,
내 오늘 여기, 하나의 작은 불꽃이 되리라.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자
내 말을 가슴에 간직하는 자
마음 善한 사람들아
오늘 나와 함께 또 하나의 불꽃이 되자.
우리 마음 하나 되어, 마침내
큰 불을 일으키어
온 누리 불밝히는 빛으로 살자.
내 말을 따르는 자여
내 말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자여
正義의 사람아!
그대의 이름이여, 영광있으라!!
1998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