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8 18:46:04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궁극적인 결말은 武器가 아니라 思想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사람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어,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누구에 대항하여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사상이다. 무기가 아닌 思想만이 궁극적인 승리를 결정할 것이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자유주의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신문기사를 검색하던 중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한 기사를 발견했다. 지난 4월 29일자 중앙일보의 <'신자유주의'여 안녕? 김영희 칼럼>이라는 기사이다. 우리의 현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수용해야 할 입장에 있다. 잘못된 지식은 부패한 식품보다 훨씬 위험하다
<자연계의 동식물은 신(神)이나 인간의 간섭이 없어도 약한 놈은 멸종되고 강한 놈은 살아 남는다는 찰스 다윈의 이론이 자연도태설이다. 뒤집으면 자연선택설이다. 다윈의 이론에서 힌트를 얻은 영국의 철학자.과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인간 생활을 생존을 위한 무한투쟁으로 보고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법칙을 주장했다. 이것이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다.
사회다윈주의는 제국주의.식민지주의. 앵글로색슨족의 문화적.생물학적 우월론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이용됐다. 사회다윈주의는 경제에서는 자유방임(自由放任)의 자본주의, 정치에서는 보수주의 이론을 떠받쳤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로널드 레이건, 마거릿 대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조지 부시들의 신자유주의가 사회다윈주의의 정신적 맥을 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지상주의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부(富)와 권력을 차지한다. 가난과 실패는 본인 책임이다. 정부와 사회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가급적 작은 것이 좋다. 레이건 8년에서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12년을 건너 뛰어 아들 부시에 이르는 미국 공화당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쪽으로 치우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제관계에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정치적 상호의존을 강조하여 세계무역기구.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9세기 자유방임주의를 닮은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사회가 약자와 패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복지 비용의 몇배가 되는 사회비용을 물게 된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글을 써대고 있다. 이것이 김영희라는 한 개인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수박 겉핧기 식의 단편적 지식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백 수천의 케이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 사회진화론- 하이예크(F.A. Hayek)의 자생적 질서
사회에 대한 진화론적 합리주의 사상은 다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예크는 진화론적 자생적 질서관의 기원은 16세기 스콜라 학파지만, 사회적 진화론과 자생적 질서관을 형성한 것은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데이비드 흄(D.Hume), 아담 스미스(A. Smith), 애덤 퍼거슨(A. Ferguson) 같은 이들이라고 말한다.
흄은 인간 이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와 법, 도덕을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만드는 것에 회의적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기에 그는 유토피아적 개혁을 포기할 것을 그리고 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해하며 도덕적으로 부족한 인간을 전제로 사회이론과 철학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아담 스미스는 자생적 질서관을 적용한다. ‘보이지않는 손”이 그것이다. 스미스는 합리주의적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면서, 정치와 법을 인위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인간 이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애담 퍼거슨은 사회현상의 생성은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인간에 의한 디자인의 집행이 아니다.”(The result of human action, but not the execution of any human design)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에서의 사회진화론의 입장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창시자인 맹거(C. Manger) 와 하이예크 자생적 질서이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에 훨신 앞서서 주장된 이론이다. 하이예크는 <적자생존>이라는 말 때문에 사회진화론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 말하며, 사회적 진화론의 사상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①인위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자생적 사회질서에 대한 강조
②목적 합리성에 대한 가치합리성에 강조
③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암묵적 지식의 강조
④증명되지 않는 지식의 강조
⑤지식의 오류가능성을 인정
하이예크는 자유를 보호하는 행동규칙들은 장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시행과 착오(trial and error)를 거쳐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파악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기계론적 유물론(Mechanical Matrialism)과 사적 유물론에 대항하여, 칼 포퍼(K. Popper)는 역사발전의 과학적 이론을 부정한다. 과학적 지식이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논증한다. 하이예크의 진화론 자생적 질서이론은 칼 포퍼의 이러한 역사인식과 그 궤를 같이한다.
경제에 있어 계획경제는 전체주의적이고 시장경제는 자유주의적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가 자유방임적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무엇보다 질서의 경제학을 강조한다. 하이예크는 법학박사이다. 하이예크의 시장에서의 자생적 질서는 정의에 기초한 헌정질서를 전제한 것이다. 나아가 건전한 시장의 전제조건으로 법의 지배의 이념이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치적 운동으로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헌정국가>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운동은 나찌즘과 마르크시즘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운동은 무엇보다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 사상 운동이다. 2차 대전 직 후 1947년 신자유주의자들의 결사인 몽 페르랭(Mont-Pelerin) 협회가 창립되었다. 미제스, 하이예크, 오이켄 프리드만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참여하여, 다음 해인 1948년 신자유주의의 연보인 <올드>를 창간하였다.
2. 오이켄(W. Eucken)의 질서정책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을 있게 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오이켄(W. Eucken)은 하이예크와는 다른 입장에서 경제학의 과제를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만드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이켄은 <경제질서>는 하이예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이켄에 의하면, <자유방임체제>는 경제적 강자의 시장의 독점화를 가져오고, 가격기구의 기능이 손상되어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안정이 깨어지며 결국엔 개인의 자유 자체도 억압 받게 된다. 반면 정부에 의한 중앙관리 경제는, 파시즘이건 사회주의 체제이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며, 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불가능하게 하며 국가권력은 도전받게 되어, 결국은 정치면이나 경제면에서 무정부 상태로 나아간다 주장한다. 또한 케인즈주의적인 완전 고용정책 등 각국에서 시도되는 부분적인 중앙지도 정책도 결국에는 경제의 균형을 깨뜨리고, 중앙관리정책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오이켄은 자유방임과는 다른 <경쟁질서>를 말한다.
첫째, <경쟁질서>는 사람과 사물의 본성에 맞는 자연적인 질서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인격이며, 인격의 특질은 자율성에 있다. 인격적인 인간은 삶의 안전과 자율적인 삶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중앙관리체제 경제하에서의 사람들이 누리는 안정이란 노예의 안정이다. 자유경쟁의 시장경제는 <사물의 본성> 곧 경제의 자연적 논리에 합치된다. 경제는 본래의 모습은 소비가 생산을 이끌고, 재화의 희소성이 정확히 표시되어, 이에 따라 자원이나 노동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시장경제 체제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둘째, <경쟁질서>는 <諸秩序의 相互依存>의 원칙으로 형성된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경제하 에서 개인생활의 자유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건전한 <경쟁질서>는 도덕률, 정치질서 나아가 인간 생활 전체를 구성하는 생활의 모든 질서와 불가분의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이켄이 구상한 <경쟁질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에서의 유통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질서를 말한다.
자유와 질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질서는 지속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질서 없는 자유는 실현 불가능하다. 질서는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때 그 존립의 의의를 갖는다.
오이켄은 개인들에게 경제생활에서 자유 및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하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성적 원칙> <규제적 원칙> <국가정책적 원칙>의 3원칙을 제안한다.
①<구성적 원칙>은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한 경제질서 틀을 만드는 원칙이다.
②<규제적 원칙>은 경쟁질서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주체들의 행동과정과 시장 과정의 결과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이다.
③<국가정책적 원칙>은 국가 활동의 행동준칙을 말한다.
3. 헌정질서와 법치국가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파시즘은 아무런 정책도 가지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직 권력의 확장이란 목표가 있을 뿐이다. 오이켄이 살았던 나찌 시대의 국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이 임기 응변식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힘있는 이익단체들과 기업들에 의해 국가는 조종되었다. 하이예크 표현을 빌자면 국가는 이익단체들의 축구공이었다. 법은 멋대로 만들어 졌고 국가는 정의에 기초한 정당한 규범에 구속되지 않았다.
오이켄은 경쟁질서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성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 국가의 권위를 회복하고, 시장시스템과 상호의존성을 갖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행동준칙을 제시한다.
①<강력한 국가> 국가는 사적인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을만큼 그리고 독점을 통제하고 카르텔 형성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시스템 기초가 되는 질서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할 만큼 강력해야 한다.
②<국가권력의 억제> 강력한 국가가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 국가를 말하지 않는다. 정부의 권력은 건전한 <경쟁질서>의 구성적 원칙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시장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부의 역할은 입헌주의의 전통 - 헌법이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질서정책의 우위성> 오이켄은 시장 시스템을 형성하는 구성적 원칙과 잘못된 시장 메카니즘을 교정하는 규제적 원칙 중 구성적 원칙의 우위를 강조한다. 규제적 원칙은 어디까지나 구성적 원칙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경제정책의 불변성> 경제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 식으로 변동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책쇼크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경제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은 합리적인 경영계획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어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면 정부 정책은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의 권위도 실추된다.
하이예크는 개인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잘못된 풍조를 지적하며 <제한적 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하이예크는 다음의 관점에서 국민주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유는 법의 내용을 묻는 반면(책임 있는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그 법률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타당한가를 질문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법의 원천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다수가 지지하면 법으로 인정된다.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나 정치가가 정부를 형성한다. 이러한 정치적 결과물로, 法(다수의 의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각양각색의 특혜의 단순한 합(合)에 지나지 않게된다.
정치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은 의회를 둘러싸고 시장시스템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화시키려 한다. 국회의원(입법)은 재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익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부는 법치국가적 입장에서 입법을 하지 못하고, 이익단체의 대변자로서 입법을 하게 된다.
하이예크는 이를 무제한적 민주주의 폐단이라 이해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이 헌법에 기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정부와 의회의 입법에 관하여, 정부와 의회의 분쟁을 해소하고, 입법의 민주적 절차와 헌법에 위반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두어 제정되는 법이 정의로운 행동규칙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경제학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목표는 경제주체의 자유와 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질서의 경제학>이다.
4.자유주의를 위한 투쟁
수도이전에 관한 위헌 결정에 대하여 노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고는 모두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법 개정에 대하여, 이종걸 의원은 한 TV토론회에서 신문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1사업자 시장점유율 30%,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60%가 넘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가 아닌 <간주>한다라 말하고 있었다. 눈앞의 당파적 이익에 급급하여 법률의 의사를 외면하고 조중동을 억지로라도 엮을 궁리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시장질서 파괴적이다. 현 정권의 4대개혁 입법은 민중의 계급적 당파성에 입각한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출발한다. 입법이 기존의 법률과 상치되어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면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입법이 허용되면 건전한 국가질서는 훼손된다. 현 정권의 개혁입법은 기득권층으로부터 기득권을 빼앗기 위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안정을 훼손하며 나아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자신들의 집권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헌정질서와 법적안정성을 깨뜨리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하는 개혁에 대하여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만을 일삼는 사회에서 경제가 가속적으로 침제될 것은 뻔한 노릇이다.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개혁이 사회안정과 경제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의 위축으로 인하여 생산기반이 와해된다.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는 유보되며. 불확실성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일자리창출을 기피하게 만든다. 연기금을 동원하여 10조원을 SOC사업에 투자한다고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구상한다고 한다. 현 정권은 일관된 경제정책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 갈 곳 모르고 헤매는 400조원이 떠도는 것을 알고 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 경제정책 뿐일까? 연기금을 10조 동원하려는 위험한 정책을 행하려는 정부가, 400조원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개발해 내지 못한다. 이것이 현 정권의 무능력을 실체이다. 현 정권은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스스로 빨갱이가 아니라고 말한 것 이외에 현 정권의 이념적 성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 온 국민이 노사모되면 개혁이 성공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이 전부이다. 현 정권은 저질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법정안정성을 파괴하며, 그야말로 되지 않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행한다. 자신의 역량을 바르게 알고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고 적당한 목표와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이를 실천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는 데는 현명하나 상대방을 아는 데는 어리석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진정 용기 있는 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복 당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패망한다. 오직 강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다. 우리가 학습할 줄 모른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지혜의 여신은 용기 없는 자에게 결단코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군사독재와 전체주의를 혐오하며, 관리의 횡포에 대항하며 싸워왔다.
군사독재는 사라졌지만 이제,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집단주의적 전체주의가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기득권층의 기반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개발독재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발독재로 민중의 삶이 개선될까? 이것이야말로 현 정권의 기만적 술책을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 시장경제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믿는다. 시장경제는 최우선적으로 건전한 헌정질서를 요구한다. 이것이 내가 대한민국의 헌법 편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편에 서서, 자유주의를 옹호하며 집단적 전체주의와 투쟁할 것이다.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의 이념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할 우리들 신념의 武器가 되어야 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