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2005-03-28 13:23:59

 

일본정부에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한다.

 

 

[목 차]

 

.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의 不法性

. SCAPIN 677, 1033호의 국제법 상 유효성

. 結語: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할 것이다.”

 

대한민국 외무장관 변영태(卞榮泰)(1954925)

 

 

 

글 머리에

 

2005222, 시마네 현에서 타케시마(竹島)의 날을 조례로 정했다. 꼭 백년 전인 1905222, 일제는 독도가 주인없는 無主地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한다며, 이를 시마네 현 관보에 게재하고 독도를 침탈하며 우리에 대한 침략의 첫 발을 내딛었다. 지금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일본과 우리 사이에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다. 그리고 일본은 100년 전과 똑 같은 방법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술책을 부리며, 독도 침탈을 획책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단지 시마네 현의 주장만이 아닌, 적어도 지난 10년 치밀하게 준비된 일본의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일본 외무성은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osition.html) 일본의 독도(竹島;다케시마)영유권을 주장한다.독도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이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19962월초, 일본 하시모토 총리가 200해리 경제수역을 독도에서 기점(起點)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신중론을 펴는 외무부를 질타(叱咤)하고, 정부대변인의 특별 논평을 통해서 일본의 주장을 공격적으로 반박하였다. [소위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는 김 대통령 발언 사건]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의 감정적 대응은 결국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과의 어업협상의 불협화음이 19981, IMF환란 중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 어업협정 폐기를 가져오고 다음해인 991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독도의 국제법 상의 지위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존재는 무시되었다. 졸지에 무주지가 되어버린 독도 그리고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침략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필자는 끈질기게 진행해온 일본의 독도 침탈 계획을 구체화 나아가는 일정으로 이해하기에 국민적 경각심과 독도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 외무성의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반박하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주장하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주장한다.

 

첫째,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사실

둘재, 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타케시마(竹島) 편입의 유효성

셋째,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 문서 안()에서의 타케시마(竹島)의 취급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며

1.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2.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의 不法性

3.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SCAPIN 677, 1033)의 국제법 상의 유효성을 들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거증(擧證)해 보이고자 한다.

 

 

 

.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1-1. 일 외무성이 주장하는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일본 외무성은 17세기 중간에는, 타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에 근거해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주장한다.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로 아래의 네 가지 근거를 예시한다.

 

(1) 타케시마(竹島)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이하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분명, 우리나라는, 늦어도 17세기 중간에는, 실효적 지배에 근거해 타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 1905(메이지(明治)38)이후도, 내각회의결정에 근거해서 근대 국가로서 타케시마(竹島)를 영유하는 의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a) 일본은 이전부터 타케시마(竹島)(당시의 마쓰시마(松島))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것은 많은 문헌, 지도 등에 의해 명백하다. (:經緯 線投影의 간행 일본 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長久保) 아카미즈(赤水)개정 일본 토지와 도로 전도(1779)에서는 현재의 타케시마(竹島)를 위치 관계를 바로 기재하고 있다. 그 밖에도 메이지(明治)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자료가 있다.)

 

(b) 에도(江戶) 시대의 초기(1618), 伯耆번의 오타니(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가 바쿠후(幕府)에서 울릉도를 배 소유해서 도해 면허를 받고, 매년, ()도에 향해서 어업을 행하고, 전복을 바쿠후(幕府)에 헌상하고 있었지만, 타케시마(竹島)는 울릉도 도항에의 기항지, 어로땅으로서 이용되어 있었다. 또한, 늦어도 1661년에는, 양가는 바쿠후(幕府)에서 타케시마(竹島)를 배 소유하고 있었다.

 

(c) 1696, 울릉도 주변의 어업을 둘러싸는 일한간의 교섭의 결과, 바쿠후(幕府)는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했지만 (타케시마(竹島) 한 사건), 타케시마(竹島)에의 도항은 금하지 않았다.

 

(d) 일본은 1905(메이지(明治)38), 1월의 내각회의결정에 계속되고, 2월의 시마네현(島根縣) 고시에 의해 타케시마(竹島)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하고, 타케시마(竹島)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 후, 타케시마(竹島)는 관유토지대장에 게재되어, 또한, 타케시마(竹島)에서의 고기잡이는 허가제가 되고, 2차대전에 의해 1941(쇼오와(昭和)16)에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어져 있었다.

 

 

 

1-2. (b)(c)의 역사적 근거의 허구성

 

 

(c)의 허구:

일본과 우리의 모든 문헌에서 죽도(竹島)는 울릉도이고, 독도는 송도(松島)이다. 일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779년에야 타케시마(竹島)를 위치 관계를 바로 기재하고 있다 말한다. 그러하기에 ()()에서 말하는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며 울릉도인 다케시마를 독도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쿠카와 막부는 먼저, 1618년 울릉도로 가는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발급하고, 1661년 독도로 가는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발급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억지 주장를 관철하기 위해, 松島渡海免許는 누락시키고,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발급한 사실만 강조하며 이를 왜곡한다. 도해면허를 발급한 자체가 독도나 울등도가 일본 땅이 아닌 조선 영토라는 뜻이다.

 

(b)의 허구: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영유사실 중,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일본 어업가 오오다니(大谷甚吉)와 무라가와(村川市兵衛) 두 가문에게 1618년에 내어준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1661년에 내어준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이다. 이 두 개의 ''도해면허''(渡海免許)를 예시하며 얼핏 보면 ''죽도''(울릉도)''송도''(독도)의 점유권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에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리어 ''죽도''(울릉도)''송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渡海免許란 글자를 잘 새겨보라. ''도해면허’ (渡海免許)는 섬 나라인 일본에서 ''외국''에 건너갈 때 허가해 주는 ''면허장''이었기 때문이다. 도쿠가와 막부 관리가 이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은 울릉도(죽도)가 일본영토가 아닌 외국(조선)영토이기에 이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일본영토 내에서 여행하거나 고기잡이하러 갈 때에는 ''도해면허''가 필요하지 않았다. 울릉도(죽도)가 외국(外國)인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외국에 들어가는 막부의 월경(越境)허가장으로서 ''도해면허''를 내어준 것이었다.

 

일본 백기주(白耆州)의 오오다니(大谷甚吉)라는 사람이 월후(越後)라는 곳을 다녀오다가 대풍을 만나 조난 당하여 울릉도(죽도)를 에 표류해 닿았다. 오오다니가 울를도가 답사해 보니 수산 자원이 풍부한 섬임을 알고 울릉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울릉도(죽도)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 건너가 고기잡이를 해도 월경(越境)죄 처벌받지 않으려면 막부의 공식 허가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오오다니는 운 무라가와(村川市兵衛)와 함께 1616년에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려 하였고, 도쿠가와 막부의, 백기주(白耆州) 태수(太守) 직을 맡고 있었던 송평신태랑광정(松平新太郞光政)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죽도도해면허''를 내어 주었다.

 

도쿠가와 막부가 내어준 1618년의 ''죽도도해면허''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증명이나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다. 만일 ''송도도해면허''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면 ''죽도도해면허''는 울릉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증명이 되어 일본정부는 울릉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먼저 주장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죽도(울릉도)도해면허''''송도(독도)도해면허''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일본영토가 아닌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이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독도가 우리 영토인 역사적 사실

 

獨島가 한국의 고유영토로 된 것은 삼국시대인 서기 512(신라 지증왕 13) 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이다. 이 사실은 [三國史記]의 두 곳(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와 열전 異斯夫)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에 병합된 우산국 영토가 울릉도와 함께 于山島(독도, 일본에서는 1880년 이전에는 松島로 호칭)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1481, 1531년 편찬) [만기요람: 군정편] [증보문헌비고] 등 다수의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왜구가 울릉도에 노략질을 자행하여 인명피해가 컸으므로 조선왕조의 태종은 1417년에 울릉도의 주민을 모두 육지로 소개시키고 울릉도, 우산도(독도)에는 空島정책을 실시했다.

 

공도정책은 1883년 고종이 울릉도 재개척 정책을 채택 실시하여 주민을 다시 이주시키면서 폐기되었다. 울릉도 재개척때부터 이주민들은 이 섬을 ''우산도''라고 부르기 보다는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불렀다. 독도는 1883년 이전까지는 ''우산도''로 호칭되고 1883년 이후에는 ''독섬'' ''石島'' ''獨島''로 호칭 표기되었다.

 

獨島에 관한 일본의 최초 인지한 고문헌은 1667년에 편찬한 [隱州視廳合記]라고 일본정부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고문헌은 獨島(당시 일본 호칭 松島)와 울릉도(당시 일본 호칭 竹島)는 조선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隱岐島를 한계로 한다고 명확히 밝혀서,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밝혔다.

 

조선왕조가 울릉도, 독도에 ''공도정책''을 실시하는 틈을 타서, 1693년 일본의 대마도주가 장기도주의 지원을 받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려는 공작을 꾸몄다. 이때 동래의 뱃군 安龍福이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밝혀 큰 성과를 내었다. 조선 조정과 일본측(주로 대마도주)사이에 논쟁이 있다가, 16961월에 도쿠가와 막부 장군은 마침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 재결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독도 출어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존중하였다. 일본의 實學者 林子平(하야시 시헤이, 1738-1793)1785년에 제작한 [三國接壤之圖][大日本地圖]에서, 국경과 영토를 나타내기 위해 나라별로 채색하면서 조선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히 그려넣고 황색을 칠했고, 울릉도와 독도 두 섬 옆에다 [조선의 것(朝鮮 持)] 라는 글자를 적어 넣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 정권을 수립한 직후 일본 외무성은 186912월 조선 사정을 내탐하기 위해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했다. 이때 일본이 지시한 조사항목 가운데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부속령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해오라고 결정하여 지시하였다. 이 때 작성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는 일본 외무성이 간행한 [日本外交文書]3권에 공문서 수록되어 있다.

 

1876년에 일본 내무성은 전국의 지적조사와 지도제작을 위해 각 현에 이를 지시했다. 이때 시마네(島根) 현 지사는 竹島(울릉도)松島(독도)를 시네마 현의 지도와 지적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 하였다. 그러나 내무성은 영토지도에서 넣고 뺌은 중대문제로 생각하여 太政官에게 최종결정을 품의했다. 당시 일본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대신 岩倉具視) 역시 [竹島(울릉도)(독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1877320일자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내무성과 시마네 현에도 송달되었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1877년에도 재차 재확인 결정한 것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01024일 칙령 제41호로서 울릉도, 죽서도, 독섬(石島; 獨島)을 묶어서 ''울도군''으로 승격 설치하고 [관보]에도 게재하였다

 

일본 정부는 1905128일의 내각회의에서, 이 섬(독도)은 지금까지 주인 없는 ''無主地''이므로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당시 한국영토임을 일본정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조회나 통보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정부와 국민이 알까 염려하여 [관보]에도 게재하지 못하고 시마네 현의 [현보]1905222일 조그맣게 게재하여 고시하였다.

 

190428일 일본은 인천과 여순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선제공격하여 격침시키고, 210일에는 정식으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다. 大韓帝國戰雲이 감돌자 1904123局外中立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고 대규모 병력을 서울에 진입시키어 사실상 서울을 점령한 다음 223일에는 韓日議定書를 강제로 체결한다. 대한제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局外中立을 포기하고 일본의 지시를 받게 된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토지를 군사전략상 일시 收用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대한제국에 상륙한 군대 가운데 2개 사단을 주둔군으로 편성하여 대한제국 人民의 저항을 막도록 하며, 518일에는 條約이 폐기되고, 대한제국은 명목상 일본과 동맹관계에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점령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땅 독도는 한국영토로서는 가장 동쪽 끝 일본에 가까운 섬이었기에, 일제에게 가장 먼저 침탈을 당했던 것이다.

 

 

 

.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의 不法性

 

외무성은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타케시마(竹島) 편입의 유효성을 다음과 같이 강변한다.

 

일본은 1905, 1월의 내각회의 결정에 계속되고, 2월의 시마네현 告示에 의해 타케시마(竹島)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타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 후, 타케시마는 관유토지대장에 게재되어, 또한, 타케시마에서의 고기잡이 허가제가 되고, 2차 대전에 의해 1941년 에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어 왔다.

 

1905년의, 내각회의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타케시마의 시마네현에의 편입 조치는, 일본정부가 근대 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며, 그 이전에, 일본이 타케시마(를 영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 더구나 타국이 타케시마(竹島)를 영유하고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비밀리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등, 유효에 실시된 것이다. (영토편입 조치를 외국정부에 통고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독도 영유권주장은 시마네 현의 주장이 아닌 일본 중앙정부의 주장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세계 각국에 확산되는 우려스러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필요성을 역설하며, 터무니없는 일본 외무성 주장에 대해 그 허구성을 거증(擧證)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2-1. 일본의 독도 침탈의 배경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大韓帝國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28일 인천과 旅順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 각 두 척을 기습 공격하여 격침시킴으로써 서해안에서는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210일에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일본군을 대한제국 영토 위에 불법 상륙시켜 수도 서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

 

한편, 동해에서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남하하여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러시아 측이 기선을 잡아, 1904615일에는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대한해협에 나타나서 일본 육군 수송선 2척을 격침시킨다.

 

일본 해군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함대의 남하와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1904621일 한국 동해안의 울진군 죽변만, 울릉도 독도 등의 전략지점들에 무선전신을 가진 망루를 설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 독도가 일본 해군의 망루 설치대상 전략지점으로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해군은 1904621, 바로 죽변의 망루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75일에는 울릉도에도 서북부와 동남부 각 1개소에 2개의 망루를 설치하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에는 무선전신뿐만 아니라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연결하도록 하였다. 죽변의 망루는 627일에 착공하여 722일 준공하고 8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울릉도의 망루 공사는 83일부터 91일까지 마무리되고 92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죽변과 울릉도 사이의 해저 전선 부설은 98일 착공되어 930일 완공되었다.

 

당시 일본 해군은 러. 해전에 대비하기 위해, 독도 망루 설치계획을 추진하였다.

일본 해군성이 독도 망루 설치계획을 추진하는 도중, 일본정부는 독도[리앙꾸르]에서의 漁業獨占出願을 한국정부에 교섭해줄 것을 요구하는 中井養三郞의 신청에 접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한국영토이지만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無人島인 독도를 이 기회에 아예 침탈해서 일본영토로 편입, 망루를 설치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공작이 해군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2. 일본의 독도 침탈의 경위

 

일찍이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과 한국[朝鮮]의 경상도. 전라도 연안 등 다른 나라의 연안과 영해에서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바 있는 시마네현 거주의 어업가 中井養三郞은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물개잡이의 漁業獨占利權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때 中井養三郞은 의문의 여지 없이 독도가 韓國領土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中井養三郞韓國政府貸下願(정부에 제출하는 임대청원서)을 제출하려고 1904漁期가 끝난 후 어업의 관장부처인 農商務省을 방문했다.

 

中井養三郞의 움직임을 본 농상무성 수산국장 牧朴眞과 해군성 수로부장 肝付兼行이 공작을 꾸몄다. 그리하여 수산국장이 독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기의 의사를 말하여 注意를 준 다음, 中井養三郞을 해군성 수로부장에게 보냈다.

 

일본정부의 해군성 수로부장 肝付는 수산국장이 보낸 中井養三郞에게 독도를 無主地라고 단정하여 주장하고 일본인으로서 中井養三郞이 독도경영에 종사하려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韓國政府貸下願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獨島[리앙꾸르]의 일본 영토편입 및 貸下願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中井養三郞은 해군성 수로부장의 독려 하에,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기에게 대부해달라는 리앙꼬島領土編入?貸下願1904929일 일본정부의 내무성. 외무성. 농상무성의 세 대신에게 제출하였다.

 

中井養三郞獨島韓國領土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내무성과 농상무성뿐 아니라 외무성에도 이 원서를 제출하여 그의 원서가 제출된 경우의 한국과의 영토분쟁도 해결하려고 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中井養三郞의 청원에 분명하게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시작된 이 시국에 韓國領土라는 의심이 있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다는 것이 일본의 동태에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크게 하여 이익은 매우 적은 반면에 (한국의 항의로) 사안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내무성은 中井養三郞의 청원을 각하시키려 하였다.

 

내무성과는 반대로, 일본 외무성 政務局長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러?일전쟁 開戰으로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긴급히 요구하며, ‘망루를 건축하여 무선전신 혹은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敵艦에 대한 감시에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외무성 당국자는 내무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외교상의 고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확언하며, 속히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하라고 적극 독려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과정으로 中井養三郞이 제출한 리앙꼬島領土編入?貸下願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여 1905128일 내각회의에서 獨島[리앙꾸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각의결정은 내무성을 거쳐 島根縣管內告示하도록 훈령되었으며, 島根縣1905222縣告示 40호로 리앙꾸르[獨島]竹島로 명명하여 隱岐島司所管으로 한다는 것을 현청 管內에 고시해 독도를 침탈하였다.

 

일본정부(해군성. 농상무성. 외무성)는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알면서도 일본에 영토편입을 추진한 것이다. ?일전쟁이 개전된 긴급한 시국에 처하여 獨島에 해군 망루를 두고 무선전신 혹은 해저전신을 설치,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과 제국주의적 영토확장 野慾이 결합하여 독도를 침탈 한 것이다.

 

 

2-3. 일본의 독도 침탈(소위 영토편입’ )의 불법성- 국제법 상의 무효

 

일본은 1905128일 내각회의 결정에 의하여 독도를 침탈할 때, 독도는 無人島로서 他國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다고 하여 無主地先占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別紙 內務大臣 請議 無人島所屬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930, 동경 13155, 隱岐島하기 西北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다.……明治 36년 이래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本邦所屬으로 하고 島根縣所屬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請議대로 閣議決定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일본정부는 1905128일 내각회의에서 獨島을 침탈하여 일본영토로 編入시킨다는 각의결정을 한 후, 내무성을 거쳐 이 결정을 島根縣管內告示하도록 지시했으며, 島根縣1905222일 현고시 40호로써 리앙꾸르竹島로 명명하여 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고 현청 管內고시하였다.

 

일본 정부가 이때 독도를 無主地(他國이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形迹이 없는 섬)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영토편입한 것은 독도가 당시 韓國領土였다는 수많은 증거자료 때문에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결정이다. 아래 그 구체적인 증거를 예시한다.

 

1883在朝鮮通商章程 41조와 1889朝日通漁章程에 의해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및 전라도 해변 3이내에서의 漁撈權을 확보한 日本은 한반도 석권과 대륙진출을 앞두고 러시아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1899년에는 日本 政府遠洋漁業促進法을 시행하여 朝鮮해 연근해 어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때 주역을 담당 한 사람이 葛生修吉인데 그는 九州에 기반을 둔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浪人들의 집단인 黑龍會 소속으로 18992월에 내한하여 육로로 경상, 강원 함경도 해안을 시찰하고, 서울과 평양, 진남포 등지를 여행했고, 이어서 19006월부터 9월까지는 朝鮮漁業協會 巡邏船을 타고 鬱陵島 獨島를 포함한 慶尙道 江原道 咸鏡道를 거쳐 두만강에 이르는 동해 인근 해역을 시찰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19032월에 韓海通漁指針東京에서 발간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강원도 所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葛生修吉이 대한제국 전역에서 자료수집에 몰두하였던 1900년은 대한제국에서 울릉도에 주민을 2,500명 선까지 정착시키고 島監을 군수로 격상시켜 강원도 소속으로 편입한 해였다. 韓海通漁指針은 당시, 일본 農商務省 수산국장이며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 議長 牧 朴眞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 理事 成田 定이 책의 序文을 썼다. 日本에서 대한제국에서의 어업을 홍보하는 책으로 책 제목 韓海通漁指針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官撰 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독도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밝힌 저자 葛生修吉의 증언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貸下願(정부에 제출하는 임대청원서)을 제출한 민간인 中井養三郞의 행적과 리앙꼬島領土編入?貸下願을 접수하고 이를 평가하던 日本 관리의 행동을 미루어 보면 <일본 정부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것을 알고서 編入한 것이다.> 이는 독도가 大韓帝國江原道 소속이라는 것을 당시에 日本 政府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독도가 대한제국의 강원도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서 편입조치한 일본의 행위는 당연히 不法이며, 이를 利害當事國인 대한제국에 통고하지 아니하고 그 外交權19051117乙巳保護條約에 의하여 박탈한 연후에 1906년에 統監府外交權을 장악한 가운데 隱崎島事務官鬱陵島에 방문하여 구두로 전하는 형식을 취한 日本 政府奸惡한 행위 역시 不法이다.

 

당시에 內部大臣參政大臣을 비롯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대한제국 최고위급 관리들도 한결같이 日本의 편입행위의 不法性을 말했고, 舊韓末 志士 黃玹梅泉野錄에서 이를 개탄하였으며, 서울에서 발간된 신문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인데 日帝不法으로 강탈하였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官撰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葛生修吉1903년에 펴낸 韓海通漁指針에서 증명되었으며, 역시 1903獨島에 가서 어업 실태를 조사하고 일본 정부에 貸下願을 낸 中井養三郞의 회고의 기록에서도 역시, 일본 관리들이 독도가 대한제국의 領土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다. 러일전쟁의 와중에 일본 해군이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적지 않다. 여러 가지 신빙성 있는 情況證據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立證되었으므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領土 編入 措置는 명백히 우리 영토를 도둑질하여 탈취한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군사의 필요가 발생하자 利害當事國인 대한제국에는 전혀 사전협의나 적절한 사후 통고도 없이 일본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지방의 일개 에만 告示케 하였다. 그 당시는 대한제국이 비록 일본군의 점령에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각국 외교사절이 常駐해 있었으므로 이것이 대한제국에 알려지면 러일전쟁후 大韓帝國 侵奪야욕에 관한 의구심을 퍼뜨리게 되어 외교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876년에 일본이 태평양의 孤島 小笠原島無主地라고 하여 영토로 편입할 적에 이 섬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국, 미국 등과 몇 차례 협의를 하였고, 歐美12개국에게 일본이 관리 통치할 것임을 통고했었던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다.

 

1905島根縣에서 222日本獨島 領土 編入揭示, 日本310일에는 瀋陽大戰에서 러시아 육군을 격파하고, 527일에는 아프리카 希望峰을 돌아 인도양을 횡단하여 대한해협에 이른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여 러일戰爭을 승리로 이끌었다. 41일에는 <通信機關委託에 관한 協定>에 의해서 우편, 전신, 전화 사업을 일본에 委任토록 하여 大韓帝國通信權을 박탈한다.

 

1905729일에 日本은 미국과 이른바 <-Taft 秘密協約>을 체결하여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인정하는 대신에 한반도에서의 한일합방을 보장받는데 성공한다. 95일에는 미국의 알선으로 포츠머쓰 講和條約이 체결되어 大韓帝國을 보호할 구실을 보장받았고, 南部 사할린을 할양받았으며, 南滿洲鐵道 부설권을 따냈다. 이제 남은 것은 韓半島 倂呑뿐이었다. 日本1117일 이른바 乙巳保護條約을 강제로 締結하여 大韓帝國外交權을 박탈한다.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어민이 隱崎島에서 朝鮮쪽으로 항해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섬과 두 번째 섬으로, 일본들은 이 두 섬을 松竹 한쌍의 섬으로 보아 松島竹島로 불렀다. 다시 말하면, 獨島에 소나무가 많아서 松島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松竹 한 쌍의 섬 가운데 첫 번 째 섬이라는 뜻이다. 독도가 울등도의 부속도서인 것은 일본일들에게 당연한 상식이었던 것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려면 울릉도도 일본 땅이어야 한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줄 아니 松島인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둔갑시켜 독도를 집어먹었던 것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 시작은 어업허가를 위한 것으로 위장되었지만, 독도는 군사적 목적에서 침탈한 것이다. 러일 전쟁으로 먼저 한반도를 침탈하고, 나아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의 최초의 침략행위가 독도 침탈이다.

 

처음에는 물개잡이를 빌미로 시작하여 결국은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일합방을 묵인했다. 2005년 현재,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불법점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지금 북한 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1905년 한반도 병탄을 비밀리 허용했던 미국이, 지금 또한 일본이 독도를 집어먹는데 협조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한지 꼭 100년째 되는 날인 2005222일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했다. 또 다시 일본이 독도 침탈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 SCAPIN 677, 1033호의 국제법 상 유효성

 

독도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violence and greed)으로 침탈했던 우리 땅이다. 이제 또 다시 탐욕스런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자신들의 것이라면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독도 침탈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제 일 외무성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다음 세번째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한다.

 

일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1951)전의 일련의 조치 (1946129일자 연합군총사령부각서 제677호가, 일본이 타케시마(竹島)에 대하여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및 행사하자고 계획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대일강화조약(1951)전의 연합군총사령부각서(SCAPIN 677;1946126)가 일본의 타케시마(竹島)에 대하여 정치,행정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계획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며, 1946622일자 SCAPIN 1033호가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라인(McArthur line)의 설치에 즈음하여, 타케시마(竹島)를 그 선의 이외에 둔 것은 그 문서들이 일본국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것을 명기한 것이 아니고, 타케시마(竹島)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처음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타케시마(竹島), 1943년의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에 언급한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기타 일절의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폭력 및 탐욕으로 점령한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전 후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고, 한국의 독립의 배경이 되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1943121일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및 중화민국의 蔣介石 총통은 戰後 처리에 관한 카이로 宣言(The Cairo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三大 聯合國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되며,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適宜經路를 거쳐서 한국(Korea)을 자유 독립시키기로 결의하였다고 선언하였다.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Washington D.C.: U.S. Goverment Printing Office, 1951), p. 10.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wi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카이로 宣言에 의해 일본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래 탈취했거나 점령한 太平洋上의 모든 島嶼를 박탈당하고, 韓國獨立시키며, 1894-95淸日戰爭 이래 제국주의적 도전에 의해 盜取(stolen) 滿洲, 臺灣, 澎湖諸島와 같은 지역으로부터 축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05222일 일본영토로 편입된 獨島도 한국의 영토를 盜取한 것이므로 당연히 축출이 예고되어 있었다.

 

이러한 카이로 宣言의 취지는 1945726일 점령지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및 소련의 스탈린 수상이 회동하여 채택했고 중화민국이 이에 가담함으로써 4개국 宣言으로 선포된 포츠담 宣言(The Potsdam Declaration)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포츠담 宣言 8항에서는 카이로 宣言에서의 조건이 패전국 일본에 의해서 모두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히 일본의 主權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聯合國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minor islands)에 국한된다고 전후 일본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일본은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선언에서 규정한 조건들을 1954815無條件 降伏을 통하여 수락하였다.

 

昭和 天皇92, 동경만 미조리호 함상에서,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이며 聯合國最高司令官(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元帥 앞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조건을 모두 성실히(in good faith) 履行해야하는 法的 義務를 부담하게 되었다. 일본은 暴力貪慾에 의해서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되게 되며,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適宜經路를 통하여(in due course) 한국(Korea)을 자유 독립시키기로 결의한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法的으로 일본을 구속하게 되었다.

 

 

3-2. 聯合國最高司令官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의 성격과 권한

 

독도를 일본주권범위에서 제외조치(exclude)한 스카핀(SCAPIN) 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임의로 발령한 것이 아닌 상부 명령, 즉 연합국을 대표한 미국 대통령의 지령(directive)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대통령은 1945.11.3자로 연합국 사령관 앞 일본점령 및 통제를 위한 일본항복 후 초기 기본적 지령” (Basic Initial Post-Surrender Directive to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 3 Nov. 1945)을 발하였다. 동 지령((d), 4.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Authority over Japan)에서 ?Korea?등을 일본으로부터 통치적,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필요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시달했으며, 이 지령에 따라 스캎(SCAP)은 스카핀(SCAPIN) 677호를 1946.1.29 발령된 것이다.

 

SCAP의 권한은, 미 대통령의 SCAP 임명의 지령서 및 일본의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Surrender)에 있으며, 동 문서 근거는 또한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스캎의 권한은 재래의 적국점령군사령관의 권한과는 전혀 다른 일본의 항복조건 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미대통령의 1945.11.3자로 연합국 사령관 앞 일본점령 및 통제를 위한 일본항복 후 초기 기본적 지령은 SCAP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고 있다.

 

적 영토 군사점령관의 재래 권한에 추가하여, 귀하는 동(일본)의 항복과 포츠담선언 규정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할만하거나 적당하다고 귀하가 여겨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권력을 가진다.”

 

SCAP은 패전국 일본과 승전 연합국간 합의에서 나온 산물(특수국제기관)이다.

일본은 포스담선언(Potsdam Declaration)을 무조건 수락했으며, 194592일 동경미조리호 함상에서 일본국왕과 연합국 사령관이 체결한 항복문서(The Instrument of Surrender)에 서명함으로써 SCAP을 일본항복조건 집행기관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패전국 일본은 일본의 민.관 모든 국민들에게 SCAP이 발하는 모든 포고, 명령 및 지령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일본의 통치권을 SCAP에 예속시켰던 것이다. 동 항복문서는 하나의 국제조약이며, 국제조약은 양 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근거를 두며 동 합의는 당사국들간에는 바로 하나의 국제법이 된다. 따라서 SCAP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간 합의에 의하여 탄생한 하나의 합법적 국제기관이다.

 

[The Instrument of Surrender]... We herely command all civil, military and naval officials to obey and enforce all proclamations, orders and directives deemed by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to be proper to effectuate this surrender and issued by him or under his authority.

 

聯合國最高司令官 맥아더 元帥194597布告令 1호를 통하여, “한국 인민의 오랜 노예상태와 適宜經路를 통하여(in due course) 한국을 자유독립 시킨다는 결의를 유념하여, 일본의 항복조건을 집행하고 한국 인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하부대를 북위 38도선 이남에 상륙시키니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정부가 승전국을 대표하여 1945922일 내린 聯合國最高司令部(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 司令官에게 내린 訓令에서는 96일에 나온 降伏後 美國初期 對日本政策(United States Initial Post- surrender Policy for Japan)’이 전달되었다. 이 문서에서 <일본의 主權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 및 카이로 宣言과 미국이 이미 참가했고 또 앞으로 참가할 기타 協定에 의해 결정될 여러 작은 섬들(minor outlying islands)에 국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다음의 SCPIN 677호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명백히 제외시키고 있다.

 

 

3-3. SCAPIN 677

 

SCAPIN 677호 훈령목적은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과 <일본으로부터 일정외곽지역에 대한 통치적 및 행정적 분리>이다. 이러한 제목에 비추어 볼 때, 이 훈령은 일본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at Tokyo Bay, Japan on 2 September 1945)와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8)에 근거한, “일본주권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발령된 것이다. 다음은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8) 의 내용이다.

 

카이로선언 조건(the Terms of Cairo Declaration)은 집행된다. 그리고 일본주권은 혼슈, 혹가이도, 규슈, 시고쿠 및 우리(연합국)가 결정하는 작은 도서들로 제한된다.”

 

일본범위제한 근거는,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 후 초기 미국의 일본정책(1945.8.29), 및 일본항복후 스캎(SCAP)에 하달된 처음 지령(1945.11.3) I4(D)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조치는, 카이로선언 중 한국독립귀절과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했던 기타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될 것이다는 선언에 따른 조치라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스캎(SCAP)의 임의조치가 아니다.

 

항복문서 시행을 위한 연합국의 구체적인 방침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본정부에 제시된 것이 맥아더 元帥1946129일 일본정부에 보낸 若干周邊區域들을 統治上 行政上 日本으로부터 分離하는 데에 覺書(Memorandum for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였다. 이것을 흔히 별칭으로 聯合國最高司令官指令(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SCAPIN) 677호라고 부른다.

 

[SCAPIN 677]

1:일본제국정부에 대한 일본 외부의 어떤 지역과도 통치적·행정적 권위행사 종결 지시.

 

2: (SCAP) 사령부의 승인 없이, 일본정부는 일본외부에 있는 관.민과 어떤 통신(Communications)도 금지.

 

3: “일본의 주권범위를 한정하는 가장 핵심적 조항으로 심층고찰을 요한다. 따라서, 동 조항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본”: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혹가이도, 혼슈, 규슈, 시고쿠) 및 대마도 와 북위 30°이북 류큐(난세이)도를 포함하는 약 1,000개의 인접 소 도서들로 구성하되, (a) 울릉도, 라앙쿨도 암석(독도)과 퀠파트(사이슈, 제주도), (b) 북위 30°이남 류큐열도(난세이)...등을 제외한다(excluding).

 

4: “더 나아가서 일본제국정부의 통치적 및 행정적 관할권(jurisdiction)으로부터 특별히 제외될 지역들은다음과 같다: 19141차 대전 개시 이래 일본이 탈취했거나 통치위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점령한 모든 태평양 도서들, 만주, 대만 및 패스카도어열도, 코리아(Korea) 및 가라후도.

 

4항의 일본범위에서 특별히 제외될 대상 지역들 중, (c) 코리아(Korea)도 역시 카이로선언 중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영토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외 조치되는 지역으로 4항에서 별도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스캅행정지도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명기 되어 있다. 카이로선언문 중 일본이 폭력과 탐욕(violence and greed)으로 탈취한 영토의 범주에 독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범위에서 제외 조치된 것이다. 본 훈령중 일본에서 ?독도 제외?라는 문구는 3.항의 일본범위를 한정하는 구절 중에 나온다. ,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명문규정이며, ?독도? 제외규정(“, excluding (a)... Liancourt Rocks(Take Island))은 동 훈령이 발령된 후 개폐된 적이 없다.

 

한국과 관련하여 일본 영역으로부터 분리되는 섬으로서는 鬱陵島, 리앙쿠르列岩(독도)濟州道가 열거되었다. 이처럼 獨島鬱陵島와 함께 濟州道를 포함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것은, 獨島鬱陵島, 濟州道와 함께 한반도의 중요한 부속도서이며, 1905년 일제의 탐욕과 폭력에 의해 한국의 外交權과 함께 탈취되었던 것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일부로서 原狀回復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조치한 스캎(SCAP)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상부 명령(일본항복후 연합국최고사령관에 하달된 처음지령(1945. 11. 3) I, 4(d)항에 의거, 스캎(SCAP)이 본 훈령 제677(1946.1.29)를 통하여 제외조치 한 것으로서 결코 잠정적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항복조건집행 차원에서의 기본적 시행조치이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순간 포츠담선언(8)의 카이로 선언 조건은 발효된 것이므로 그때 이들 영토들은 법적으로는 일본에서 축출되었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19488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다.

 

스카핀 제677호 내용은 곧바로 발령된 아래의 스캎 행정지도 (SCAP Administrative Areas Map: Japan and South Korea)에 그대로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독도의 영해 밖으로 한.일간 국경선이 명확히 구분 지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1952118일 한국이 독도를 포함하여 평화선을 선포하자, 일본은 이 指令의 제6항에서는 指令 최종적인 決定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조항을 들어 1952425SCAPIN 677호는 일본영토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서 독도 領有權을 주장하였다. (현재 일 외무성의 주장 또한 이와 같다.) 하지만 SCAPIN 677호 제6항의 규정은 미래에 별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지,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연합국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聯合國이 이미 내린 決定은 계속하여 有效하며, 연합국의 敵國인 일본은, 유엔헌장 제 107조에 의하여 연합국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UN헌장 제107조는 憲章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憲章 署名國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3-4.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

 

聯合國最高司令部1946622일에 일본의 漁業 捕鯨業許可 區域에 관한 覺書”(SCAPIN 1033)를 발표하여, 일본열도 주변에 일정한 구역을 일정한 으로 그어 일본 어선이 이 에서 정한 해역을 벗어나서 조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覺書를 흔히 맥아더 라인 設定에 관한 覺書라고 하며, 일본어선의 조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동 제한 구역을 그은 선을 보통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이라고 불렀다. 바로

 

覺書에 의하여 일본인의 선박과 승무원은 앞으로 북위 3715분 동경 13153분에 있는 리앙쿠르列岩(독도)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이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指令을 포함하게 되었다. 12마일 接近禁止 區域1949919일에는 “3해리 이내로 수정되었으나, 기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역시 이 覺書도 이러한 결정이 해양 경계나 어업권에 관한 最終的決定에 관한 聯合國의 정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보조항을 달았지만, 이 조항도 역시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聯合國이 아무런 決定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향후 別途決定에 의한 새로운 指令이 없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指令에 의하여 駐韓 美軍政司令官의 관할하에 들어간 獨島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한국에 반환되었다.

 

 

3-5. 샌프란시스코 講和條約에서의 영토문제 처리

 

19519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對日講和條約調印되었다. 1952428일에는 對日講和條約이 발효되었고, 맥아더 라인은 1952425일 폐지되었고, SCAPIN 677호도 그 취지가 對日講和條約에 흡수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종료되었다. 對日講和條約 2(a)에서는 일본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Korea)에 대한 모든 權利權原 請求權抛棄한다고 선언하였다.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는 SCAPIN 677호에 의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분리가 명시되었던 獨島가 빠져있었다. 한국은 參戰國이 아니라 하여 當事國 대우를 받지 못하고 회담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했고, 일본측은 獨島韓國領土로 명시된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일본령으로 하려고 집요한 로비를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제1차 초안에서 제5차 초안까지도 獨島講和條約의 명문에 엄연히 韓國領土에 포함되는 것이었는데, 일본측에서 竹島(獨島)는 한국 이름이 없고 한국이 영유한 사실도 없으며 1905년 일본이 先占하여 領土編入한 것이라고 선전하여 그 영향을 받아 제6차 초안에서는 한때 獨島가 일본 영토에 들어가고 한국 영토에서 삭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聯合國 가운데 영국,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등이 獨島SCAPIN 677호에 의하여 이미 한국령으로 결정해 놓은 사실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자, 7차 초안 이후에서는 獨島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국 講和條約 최종안에서는 獨島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聯合國日本에게 내린 독도 分離措置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SCAPIN 677호가 聯合國에 의해서 종료되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對日講和條約에 그 취지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종료된다는 뜻이다. 카이로 宣言이나 포츠담 宣言도 마찬가지다. 역시 對日講和條約에 그 취지가 흡수된 것이다.

 

聯合國(Allied Powers)이 세계평화의지를 결집하여 체결한 UN憲章 107조에서는 憲章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憲章 署名國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聯合國이 취한 조치인 SCAPIN 677호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하며 연합국의 적국이었던 일본 UN法上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聯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677호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다. 聯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677호의 말미에 이 指令이 영토귀속의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留保條項을 달았어도 이는 聯合國에 의하여 별도의 指令에 의하여 수정이 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그대로 對日講和條約에 흡수됨으로써 聯合國이 이미 취해놓은 결정은 旣定事實(fait accompli)이 되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연합국의 적국으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미국대통령의 지령에 의한 SCAPIN 677호의 효력에 대하여 UN법 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結語: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많은 이들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끌고 간다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당연히 옳은 말이다. 하지만 독도문제를 대처하는 우리와 우리 정부의 자세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이에 합당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 외국 유학생으로부터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분통이 터지지만 답변이 궁색하다는 말을 들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해왔나 하는 반성의 계기를 삼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마음 가짐으로 이 글을 써내려 왔다.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자료를 훑어보았다. 독도문제는 우리 모두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입장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고, 반론의 여지없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떳떳이 밝혀,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부당하고 터무니 없음을 누구든 납득할 수 있게 알려야 하는 것이 절실하게 아쉬운 싯점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문제, 국제법적 문제, 지리적 여건, 실효적 점유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을 필요로 한다. 독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독도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일을 그르친 과거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독도문제는 북핵 문제, 한일 한미 통상 문제,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문제 등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이다. 전략적 대응이란 독도문제를 다차원적으로 검토하고, 긴급한 이슈를 좀 더 장기적인 목표와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요성과 긴급성 나아가 예측 가능한 성과 등을 주도면밀하게 가늠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설정하고 사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난 수 십년의 우리의 외교는 전략적이지 못하고 그저 상대국의 눈치나 보고 떼를 쓰는 것이 전부인 전략적 사고의 부재로 이끌려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략적 지도력의 핵심은 장기적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단기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최근 독도문제를 다루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국내용이라 비방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바라보며,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얼마나 얕잡아 보였는가를 반성하고, 나아가 필승의 결의로 우리 스스로의 대응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 믿는다.

 

독도문제를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의 논문을 검토하고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치 재판에서의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마음 가짐으로 이 글을 썼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법정에서 반박하며 승소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보름 동안 밤잠을 설치며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반박하려 내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노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갈 때, 우리는 일본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보다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뜻이 있다면 길은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다룬 모든 고문헌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기록돼 있다. 독도가 일본의 소유로 기록된 것은 없다. 일본의 기록을 검토해보면 독도는 松島, 울릉도는 竹島로 되어 있다. 松竹之節이라는 말이 있다.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곧고 곧은 절개를 뜻하는 말이다. 松竹이란 節槪를 상징하는 말이다. 한자문화권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라면 울릉도와 독도는 한 쌍의 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일본의 모든 문헌에도 독도가 울릉도가 한 쌍의 섬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러하기에 독도가 울릉도의 屬島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문헌에 의하면,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다. 독도는 마쓰시마(松島)이다. 일본이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 말하는 것은 그들의 야욕을 위해 역사를 날조하는 것임을, 양식있는 일본인이라면 그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 영유권 주장이 궁색하기 짝이 없는 일본은 다른 한편으로 독도라는 無主地1905년 시네마현 고시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말하며, 카이로 선언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취득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속보이는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들어보면, 독도는 한 어부가 물개를 잡다가 발견한 주인 없는 섬을 일본이 영토에 편입시킨 것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말같지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1904년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를 군사적 전략기지로 필요 하여, 한일합방의 야욕을 감추기 위해 남몰래 슬쩍 우리 땅이 독도를 도둑질 했었다.

 

국제법상으로 영토 편입을 위해서는 편입지역이 無主地여야 하며, 국제 고시를 통해 영토 편입에 이웃 나라의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독도 편입을 시마네현 내부에서 잠시 공시했을 뿐 국제고시도, 국내고시도 하지 않았다. 한일합방과 일본의 대륙침략의 야욕을 감추기 위하여 일본은 독도를 남몰래 도둑질 해야 했던 것이다. 한국 독립 후 연합국 사령부도 국제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를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독도는 無主島가 아니라 일찍이 일본도 인정한 한국령이고, 무주지 선점은 국제법상 중앙정부가 대외 공표하여 이를 이웃나라가 수용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키로 한, 내각 결정을 공표한 바가 없다. 시마네현이 영토편입 결정을 고시하였다고 하나, 지방정부는 외교관계 업무관장 능력이 없고, 국제법의 적용대상은 국가이고, 지방정부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만이 영토편입을 공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Thomas Buesgenthal, Harold G. Maien, Public International Law, 2nd Edition(St. Paul, MN: West Group, 1990), p.2, p.170 : Mark W. Jani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Boston: Little Brown & Co., 1993), p.184 : "States not their government ar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J.L.Briery, The Law of Nations(Oxford: Clarendon Press, 1976), p.163. Oppenheim Int. Law, 9th Ed."(Harlow, Essex, London, 1992), p.689.)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의 독도의 영토편입은 국제법 상 당연히 무효이다.

 

1954년 일본이 국제연합에 가입한 이후에 일본이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보전의 원칙을 규정한 국제연합헌장2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는 상호주권존중의 원칙을 규정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9km, 일본 오키시마로부터 160km가 떨어져 있어 한국에 더 가깝다. 2차 어업협정 전까지 한국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 한국 해양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점유권도 한국이 갖고 있다.

 

일본은194592, 日本이 카이로 宣言과 포츠담 宣言을 수락하는 취지가 포함된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하였다. 194512월의 모스크바 三國外相會議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실현시키기로 하고 그 방법을 논의하였다. 194711월에는 UN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가 한국의 독립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이 1948815일 정부를 수립하여 독립함으로써, UN 감시 하에 선출된 국회에서 채택한 헌법에 의해 성립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서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관할 영역과 함께 통치권을 이어받았다.

 

독도는 19461聯合國最高司令官指令(SCAPIN) 677호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되어 美軍統治下에 있다가 1947UN決議에 따라 1948815일 한국이 독립하자 한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되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 헌법 제3(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되어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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