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착각

2004-09-16 17:47:42

 

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를 놓고 여야간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의견대립이 분분하고, 극한 대립의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것이 우려스럽다. 보수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그리하여 현 정권의 친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한다.

 

소설가 이문열은 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 낮은 네거티브 문화 때문이라 한다. 존중해야 할 권위나 보장되어야 할 전문성은 오래 전에 지워졌고, 경청할 만한 교훈이나 준수해야 할 판정도 없어졌다. 교훈이나 판정이 내게 유리하면 우리 편이고, 상대편에 유리하면 적일 뿐이다. 충고나 조정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해에 따라 우리 편과 적이 있을 뿐이다. 주제넘은 줄 알면서도 하나 제안을 하자. 여당은 먼저 형법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개정하여 보안법 없이 안보의 공백을 메울지를 제시하라. 인권을 확보했으면 안보의 우려도 해소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야당은 여당의 형법 개정안이 우리 안보를 담보할 수만 있다면 보안법 폐지에 선선히 동의해주라. 법의 이름이야 어떠하건 안보란 실질만 확보하면 되지 않는가.

 

이씨는 어설픈 지식으로 보안법문제로 인한 우리사회의 대립현상을 내전심리라며 갈등을 부추킨다. 전문성 없는 지식으로 질 낮은 네가티브 문화를 말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의 지식인 이라는 자들은 특정 정당의 나팔수가 되어 어설픈 지식을 떠들어 대는 꼴은 볼상 사납다.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서 주제넘은 소리를 떠드는 것은 지식인으로써의 최소한의 양식을 저버리는 것임을 제대로 알고 주제넘는 소리는 삼가고 살길 기대한다.

 

제대로 아는 것 없이 폼 잡는 것이 능사인 수구꼴통 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사회원로라는 자들이 종교계의 지도층인사라는 자들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국민이 불안해 하니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때가 이르다는 식의 설득력 없는 어설픈 푸념을 늘어놓는다. 방편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구차하게 자신들이 살아온 세월을 내세우며 젊은이들의 방자함을 비난한다. 이것이 잘못 살아 늙어버린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책임이고, 자식이 잘되면 자식이 잘나 잘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어른들의 도리라 생각한다. 젊은이를 바르게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어른 노릇은 그만두는 것이 욕을 면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기대한다. 老貪이 붙으면 볼 상 사납다. 나이를 먹으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한다. 모름지기 늙은 이는, 자신의 하루의 임무를 다하고 석양을 곱게 물들이며 사라지는 태양처럼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진정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확립된다면,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없어져도 국가안보에 전혀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는 정체성 없는 정체불명의 파시즘을 자유민주주의라 우겨대니 불안하고,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세월이 드러나 두려운 인간들이 기득권층이다. 과거의 진실을 왜곡한 채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턱이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착각과 무지를 일깨우려 이 글을 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MBC 특별대담 중<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위헌이든 아니든 또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보면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 형법이 있다. 꼭 필요하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서라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기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었다.

 

변호사인 노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경솔하게 국가의 안보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사적 결단, 문명국가로 가려는 의도로 비약시키는 데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 보다 시급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려 한다.

 

 

1.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 행사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위기 상황은 본질적으로 정당성의 위기이다. 국가기관이고,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규범질서가 무너져 무엇이 올바른 삶의 방식인가를 상실한 채,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성장과 실적 위주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당한 삶의 방식을 상실하였고, 국가 또한 정당성의 기초를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체성이 있는가? 당연히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 맘이 지배질서인 나라에서 체제이념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국보법을 없애는 문제는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국가의 정체성은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고 행사되어야만이 비로소 정체성 확립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세가지 차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헌정질서에 의해 확립되고 법치국가, 법의지배의 이념으로부터 구체화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정당한 국가권력은

 

첫째, 국가의 최고권력이 국민의 지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치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최고 통치권자의 권한의 행사가 법률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

 

둘째, 국가권력과 국가기관의 권한의 행사가 법률의 제제를 받아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국가기관과 관리의 권한의 행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성 승인청구나 타당성 승인청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이에 대한 심판이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상황논리에 의하여 합헌적 고려 없이 만들어 졌고, 법률의 집행이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수많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국가보안법에 긴급조치까지 보태어,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다 박정희 욕만해도 잡아 간 세월이었다. 비단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로만 괘씸죄가 되어 정당한 권리를 짓밟히며 살아온 세상이었다. 정당한 국가권력 그리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국가보안법이 가장 악랄한 반민주악법이라는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국가권력의 정당성(Legitimacy)에 기초한다.

파시즘과 공산독재는 지배방식에 있어 이러한 정통화 메커니즘을 갖지 못한 독재자 의사대로, 멋대로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저열하고 조잡한 지배의 방식이다. 박정희를 영웅이라고 외쳐대는 주체성이 결여된 사람들에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박정희의 지배방식이란 저열하고 조잡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란 깡그리 무시한 모자란 정치가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나 전두환은 정치가로써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사람임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바로 알아야 하고, 민주시민으로써 주권의식과 주체성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정치란 인간 존중 하에, 정의와 자유, 평등과 박애의 이념에 입각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국민 삶의 활력과 행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나의 양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 어떠한 정치가, 정치제도도 용납할 수 없다.

 

노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며 국민주권을 말하고 문명국가를 말한다. 순서가 틀렸다. 국민주권을 말하고 문명국가를 말하려면, 헌정질서의 확립의지를 표명하고, 최고통치자부터 권한 행사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천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비민주성은 자의적 권력의 오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적개심과 증오심을 부추기는 반문명적 선동정치를 지양하고 합리성으로 지배되는 사회를 위하여 인간존중에 기초한 상호존중의 자세로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문명국가를 말하기 앞서, 국가보안법의 비민주성을 말하고 문명국가를 지향한다면, 대통령이 먼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헌법이념을 실천하는 국정운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으로 향상된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나아가 헌법을 철저히 엄수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여 보다 발전된 민주사회와 문명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성패의 핵심은 국가권력행사가 절차적으로 정당한가에 달려 있다.

이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악법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노대통령 자신은 적법절차를 지키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가? 이점에 관하여서는 87년 민주화 이 후의 대통령 중 가장 엉터리로 깽판을 치며 대통령직을 수행해온 사람이 노대통령일 것이다. 측근비리를 재판도 받기 전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하며,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해 버렸다. 탄핵정국을 유도하여, 국회의원 총선거를 사실 상 대통령 재신임 투표로 변질시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수도권 이전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반대의견의 개진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 운동이라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헌법수호와 헌법준수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노대통령이다.

 

멍청한 야당은 노대령통에게 계속적으로 당하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박정희 타령만을 하며, 노대통령을 무시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영리한 노대통령은 적어도 아는 척 하지 않고 폼을 잡지는 않는다. 자신이 공격 당하면 상대방을 확실히 공격한다. 학벌 좋고 자칭 똑똑한 기득권층은 거덜나도록 망가지고도 자신들이 왜 깨졌는지 모를만큼 멍청하고 무지몽매하다. 반성이 되지 않으니 도통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승리의 전략은 한 마디로 포퓰리즘에 의한 승리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폼 잡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는 인간을 싫어한다는 것을 노대통령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정권기반을 강화하여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인 과연 잘되기만 한 일일까? 포퓰리즘으로 지배되는 세상이란 공산독재만도 못한 그야말로 개판의 세상이다. 우리 사회에 포률리즘이 만연된 것은 876.10 항쟁 이 후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국민주권의 의의가 철저히 잘못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2. 국민주권의 의의

 

국민이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마르크스는 자유(브르죠아)민주주의에서 국가란, 브르죠아 이익을 대변하여 프로레타리아를 착취하기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국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국가권력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 보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 이념이 훨씬 설득력있고 좋아보인다. 하지만 역사 상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마르크스는 무정부주의적이다.

 

서구 민주주의 발달사는 귀족이 독점하고 있던 각종의 권리가 브로죠아로 확산되는,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들로 확산되는 헤겔의 말처럼 자유의 저변확대의 역사이다. 서구에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보통선거가 실시된 것은, 초기 근대국가에서 제한되어 있던 선거권에 대해 신흥사회 세력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48년 프랑스에서 재산에 의한 제한선거가 철폐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재산과 여성참정권이 완전히 철폐되어 전세계적으로 보통선거제가 확립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의 관점에서 발전되어 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권력자를 불신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권력분립의 이론이나 헌정국가, 법치국가의 이념은 한결같이 권력의 타락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의 관점에서 발전되어 왔다.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은, 전체주의 군주나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체제의 지도자들보다 대부분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다. 레닌이나 스탈린,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사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열광했고, 과학적 사회철학의 창시자로써의 마르크스의 업적은 서구 사상사의 최고의 지위가 결코 무색하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그 어떤 전체주의 체제보다,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체제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아무리 우수한 인간에 의하여 지배되는 국가나 사회도 지도자의 독단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나 국가는 당연히 오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 플라톤은 말했었다. 그 어떠한 인간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위대한 입법자의 의무라 말했었다.

 

국민주권의 이론적 기반은, 프랑스혁명의 이론적 성과라 할 수 있는 헌법제정권력(pouvoir constituent)과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권력(pouvoir constitue)의 구별에 있다. 국민주권은 무엇보다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일단 헌법이 제정되면 국민주권은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권력에 위임되는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국가권력의 담당자로서의 지위와 국민주권의 행사를 구별하고 있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위임에 의해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담당자로써의 지위로 헌법이 제정되면 헌법 속에 해소된다. 헌정국가에서 규정된 국민은 헌법 상 규정된 권한만 갖는다.

 

국민주권의 이념의 이론적 핵심은 첫째, <헌법제정권력>과 둘째, <국가권력의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의 의의는 국민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헌법기관에서 행사되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헌정국가 내에서 국민은 선거나 투표, 정당참여, 집회 결사, 여론 형성 등에 관한 권한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이념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반발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온전한 헌정질서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부패한 실상을 다 까발리면 대한민국에서 온전한 국가기관이 있기나 할까? 독재정치는 온전한 체제가 아니다. 대통령 마음이 법이 되는 체제가 체제인가? 지난 17년 간의 민주화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국가권력의 오남용에 대하여 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구 만들기 여념이 없었던 잘못된 개혁이었다. 보다 많은 돈을 주무르고 인사권 팽창이 능사인 방식으로 개혁을 해왔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될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민주화였고,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법의 권위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앞장서서 관료화되었고 기구팽창하기에 여념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권력이 되어 버렸다.

 

 

 

3. 개혁을 성공하려면

 

국민들 저마다 길 바닥에 나와 몽둥이들고 돌 던지고 뗑강부리면 공권력이 굴복해버리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엉망진창으로 망가져버린 국가기관이 국민을 탓할 자격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반파쇼민주화와 반미 자주화에 동조하는 민주노동당의 지지도가 20%에 육박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혁명이란 말이나 적화통일 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 남한 사회의 민주화를 통하여 사회주의 국가끼리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말하고 있다. 남북한 국력의 격차는 이미 경쟁이 의미가 없는 상태로 벌어졌다며 냉전체제의 상징인 국보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이 결정적 우위에 서게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집권당의 의장이란 자가 대책 없이 거덜난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실상을 알고나 말하는 것인가? 국보법 폐지와 미군철수가 북한의 대남적화의 최우선과제라는 것을 알고 하는 소리인가? 국보법 폐지로 결정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니 이 무슨 가당치 않은 헛소리인가?

 

개혁과 민주화의 요체는 국가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반석 위에 올려 놓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이 법을 지키며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부정부패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권력이 오남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투명한 행정과 예측 가능한 행정,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준수가 부정부패를 없애고 체제효율을 높인다는 것을 대통령부터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권한 행사의 절차를 무시한 국보법이 악법인 줄 안다면, 대통령부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립을 위해 적법절차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법원의 민주화란 그 실상을 알고 보면 기가 차고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엉터리 민주화였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10여 년 법관의 수가 2배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똑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서울과 부산에서 다르고, 판사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법원의 타락한 현실이다. 인권보장의 미명 하에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훨씬 복잡하게 늘어났다. 인권보장을 말했었다. 판사의 권한이 세어지고, 변호사의 사업영역이 확장되었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불공정성은 심화되고 사법정의는 땅에 쳐 박은 사법개혁이었다. 이제, 가사사건에서는 기소권도 갖고 싶다는 법원이다. 건전한 사법부 없이 민주주의의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판사들이 끗발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들 사업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법의 권위를 땅에 쳐 박아 놓은 것이 오늘의 타락한 사법부의 현실이다.

 

법에 권위가 어디 있는가? 김용옥이 같은 자는 민중의 함성이 헌법이라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모조리 때려 엎자는 식의 내란선동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떠벌리고 다닌다. 대통령 스스로 헌정질서 파괴적 포퓰리즘을 용왕님 덕이라 칭송했었다. 이 난장판 세상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얼마나 더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

 

대한민국의 장래와 노대통령의 성공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노대통령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하겠다. 대통령 노릇을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솔선 수범하여 헌법을 지키라고 충고하고 싶다. 대통령부터 먼저 정당한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가야만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 비젼이란 실현 가능한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한 전망이다. 확고한 이념과 철학 없이 정책적 일관성 없이 저질 포퓰리즘에 기대어 기득권층 때려부수기가 전부인 정치가 얼마나 갈 것 같은가? 재정적자 200조로 굴러가는 나라에서,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무엇을 믿고 비용소모적인 수도이전을 감행하려는가? 그 돈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주장하려는가? 민주화 개혁- 백 번 찬성이다. 새로운 비젼없이 기득권층을 때려부수는 것만이 전부라면 대통령 또한 온 국민과 함께 같이 망한다는 것을 깨닫기 기대한다. 변덕스러운 것이 민심이다. 잘못 헛디뎌 경제가 거덜나면, 순식간에 뒤집히는 것이 민심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개혁이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은 잠시 고통을 겪더라도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개혁에 동참할 것이다. 현 정권이 개혁에 성공하려면, 새로운 국가의 질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반대자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하는 개혁이라면 당장 때려치워야 할 개혁이란 것을 유념하시길 바란다. MBC와의 인터뷰 중 한미 관계가 효선양 미선양 촛불시위로 영향 받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며, 노대통령의 외교적 미숙함이 심란하게 여겨진다. 고도의 보안과 전략을 요구하는 외교를 포퓰리즘에 의존한다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라 비난 받아 마땅하다. 정치 외교 군사 그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감정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공평무사하고 평정심을 잃으면 곧 망국의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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