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의원-헌재결정 왜곡말라

2004-11-08 09:48:24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이처럼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민의 절반 이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도 이전 문제를 제대로 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하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 결정했다. <국민투표를 거쳐야할 사안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수도이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이 승인하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정하도록 하여 국회가 대통령의 하위기관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이전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확정하고 있어서 법규범상호간에 준수되어야 할 체계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판시하였다. 또한 수도이전지역으로 규정된 충청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지역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에게는 수도의 이전으로 인하여 경제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데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었다.

 

수도이전에 관한 이것이 위헌 결정을 내린 핵심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은 위헌에 대한 본질적 논점을 왜곡하여, 관습헌법문제가 위헌 판결의 핵심인 양 헌재결정을 왜곡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헌재판결을 묵살하며 실질적으로 수도이전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114일 디국 1주년 포럼에 참가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집권당의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 입법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집권당의 독단에서 비롯된 실책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들의 과오를 호도하고 헌재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수도이전에 대한 책임을 헌재에 전가하며, 그야말로 얄팍한 헌법지식으로 어줍잖게 헌법재판를 비난하고 있었다.

 

최재천 의원에게 묻겠다. 재판의 역할과 법관의 직책이 무엇인지는 아는가? 법관은 재판을 통하여 한 사회가 안정을 위협받고 있을 때, 법적 의의를 명확하게 선언함으로써 조정기능을 담당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 법관의 선언을 통하여 문제적 상황은 법적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정당한 법관의 권력은 한 사회가 안정을 위협받고 있을 때, 사회가 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지배체제의 핵심에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법관에게 임의적 자의적 판단의 영역을 극소화하고 공적 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자질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습헌법을 창설하여 헌법재판을 한 것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는 헌법 파괴행위라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헌법재판이 잘못되었다면, 헌법의 수호자로써의 대통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헌법재판관을 지체없이 탄핵해야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수도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의 내용과 성격을 왜곡하고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국회의원 등의 입을 빌어 국민을 선동하며 법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다. 헌법기관의 권위를 실추케하는 이러한 비열한 작태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노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수 없을 것이다. 지은 죄가 많아서...)

 

최재천의원은 어설픈 법률지식으로 그야말로 망언을 입에 담고 있다. 헌법재판을 말하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는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획일화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합리적이다. 정치인으로서 올해는 의미있는 해라고 생각한다. 드디어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최종 깃발은 헌법임을 알게 됐다. > 법원의 재판도 판결이 못마땅하면 인민재판을 하고 싶은가 보다. <헌재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합리적이다.> 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적이다. 헌법재판은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고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관습헌법에 대한 주장은 청구인인 서울시장이 한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한 것이다. 그럼에도 열우당은 관습헌법이란 말을 헌재가 만들어 낸 것처럼 헌재의 결정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설픈 지식으로 법률가를 자칭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헌법이 무엇인지, 헌법재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어설픈 법조인이 사회의 법적안정성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危害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좋다! 그렇다면 최의원 소원대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합리적 논쟁을 한 번 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탄핵 되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단순히 선거법 위반일까? 17대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인가? 17대 국회는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회가 아니다. 열린우리당 간판 걸고 반탄핵의 은덕으로 아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17대 국회이다. 노희찬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은 길바닥에서 지갑 줍듯이 국회의원을 주었다 말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반 탄핵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치루어진 탄핵심판으로 탄생한 17대 국회이다.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과반수를 차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노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하고 왜곡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국회의석수처럼 국민의 과반수를 넘긴 적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제1당이 된 것이 국민의 지지가 아닌, 국민을 농락한 노대통령의 쇼비즈니스 덕택으로 탄생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처럼 헛점 투성이의 무모한 개혁입법으로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개혁입법은 마땅히 헌법을 준수하며 추진되어야 한다.

 

헌법 재판관들은 노대통령 탄핵재판도 이번의 수도권 이전에 관한 재판도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법적안정성과 규범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수락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여론에 편승하여 오히려 헌법을 규법력을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다. 헌법재판의 과제는 건전하고 통일적인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일관성있는 질서를 형성해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엄격한 법리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마땅히 탄핵되어야 하고, 위법하고 하자 있는 법률행위(17대 총선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한 것이 아니라 탄핵을 응징하기 위한 선거로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을 왜곡시켰다.)의 결과로 탄생한 17대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관습헌법 운운하며, 새로운 헌법을 창설한 헌법재판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려 한다면, 헌법 재판관을 지체없이 탄핵해야할 것이다. 관습헌법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론을 조작하여. 구렁이 담 넘듯 수도이전 사업을 벌리고 싶은 것이 현 정권의 속내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를 이처럼 반칙과 편법으로 행하겠다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찌될 것인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오명을 씻고, 이번 기회에 대통령도 대의를 알고 공명정대함을 존중하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국민에 보여주길 기대한다.

 

재판의 의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최의원이 법률가라 자칭하는 모습은 안스럽고 딱하다. 판결문에는 형식적 기재사항과 主文理由를 쓴다. 최의원이, 판결문에 주문을 쓰고 이유를 쓰는 지 그 까닭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판결의 중요과제는 법적안정성과 합리적 수락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主文에는 법률의 해석 적용을 판시하여 개별적 사건에서의 법률 의의를 선언하여 법률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법적안정성을 도모한다. 판결문에서 理由를 밝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판결을 합리적로 수락하게 하려는 것이다. 의회의 입법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헌법학을 전공하였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헌법에서 나온다. 도올 김용옥은 헌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다고 헌법재판관을 터무니없이 비난하며 꼴 값을 떨었었다. 헌법학을 공부하는 것과 헌법재판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재판이란 당사자 간의 권리의 주장으로 쟁송이 일어났을 때, 법률의 해석적용을 판시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헌법재판을 재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재판이다. 재판은 학문적 지식만이 아닌, 휼륭한 인격과 수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난해한 업무이다.

 

헌법재판은 무엇인가?

하나의 사건 속에 다수의 기본권이 충돌하든, 법률과 기본권이 충돌하든, 법률과 법률이 충돌하든, 의회와 정부가 충돌하든, 헌법재판은 언제나 충돌의 사례만을 다룬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결정이란 언제나 예외 없이 원칙의 결정이다. 사법적 결정은 언제나 법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대한민국에서는 판사들이 恣意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비일비재함) 판결의 합리성은 법률의 정당성에 달려있고 법률의 정당성은 입법과정의 정당성에 의존한다. 합헌적 질서 안에서 입법된 법률만이 정당하다. 헌법재판의 의의를 제대로 모르는 노대통령은 헌재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는 무지한 발언을 한다. 입법권이란 아무리 민주화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의회의 운영과정에서 수많은 이익단체와 유권자들의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법과정이 가져오는 폐단을 방지하여, 사회복지국가의 강령이나 共和政의 이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건전성을 보호한다. 박정희 이 후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법을 멋대로 만드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전한 국가 질서와 헌정질서를 보호하는 데에 헌법재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지난 40여 년간 권력자 멋대로 법을 만들어 왔다. 법전체계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다. 국가를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헌법재판은 국가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Optimize System)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민이 아닌 헌법에서 나와야 한다. 입법이 헌법에 기속되어야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 된다. 입법권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는 질문에 최의원은 국민에서 나온다 말하고 있다. 최의원 같이 입법권이 국민에서 나온다는 포퓰리즘적 사고방식이, 위헌적 요소 투성인 4대 개혁입법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당파적 이익에 집착하여 실시하는 타락한 현 정권의 개혁입법의 태도이다. 헌법을 전공한 최의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고는 다 법률로 만들 수 있다는 천정배의원의 황당한 발언이 이해될 것도 같다. 하기사 우리들의 노대통령부터, 법을 헌법을 준수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제대로 만들 생각은 아니하고, 자신들 멋대로 법을 만들려 한다. 수도 이전의 의도가 좌절되자, 자신들의 무모함과 권력에 대한 과욕과 입법과정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헌법재판관을 비난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정권의 수도이전이 왜 좌절되었는가? 입은 삐뚜러졌더라도 말은 똑바로 하자. 수도이전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자신에 한 불신임으로 간주한다며 대 국민 협박을 했었던 노대통령이다. 개혁입법과 수도권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되고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의 역할은 무엇보다 입법의 민주적 역할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어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를 심사한다.

 

현 싯점에서 노대통령과 집권당정권의 수도이전이 좌절되었다. 이러한 무모한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했다. 누구 책임인가? 전적으로 노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이다. 집권당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야비한 주장을 하며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유시민 의원 같은 자는 헌법재판관을 칭하며, 맛이 간 인간들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헌법기관을 모독하는 막말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공무원법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할 것 없이 깽판치고 막말하고, 헛튼 소리를 밥먹듯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집권당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최재천의원의 어줍잖은 불문헌법 논의는, 노대통령의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의원은 헌법재판의 의의 이해하지 못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왜곡하고 비난한다. 허술하고 터무니 없이 진행된 수도이전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 사죄하고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 사실을 왜곡하며 어설픈 논리로 하며 자신의 헌법재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최의원은 헌법재판에 대하여 불문헌법을 말하며 헌법재판의 잘못을 비난한다. 헌법학 박사학위를 갖은 사람이 이 같은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여 안스럽다.

 

최재천의원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 모든 법률의 기본원리가 민법총칙에 있다는 것을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공부하였으니 되돌이켜 생각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관습헌법 운운하는 헌법재판관이 돌팔이 법조인 것은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는 관습헌법이란 헌재의 판결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관습헌법이란 말은 그야말로 법률학의 족보에는 없는 말이다. 민법 제1(法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라 규정한다. 성문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관습법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관습법을 성문법규에 우선시킬 수 없다. ,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이 성문법을 보완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습헌법을 말하는 헌재의 판결은 법률의 대원칙을 파괴한 있을 수없는 판결이다.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의식하는 <법적 確信>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헌법규범이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헌법적 규범력을 지닌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에 관습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헌소송을 한 청구인조차 헌법적 규범력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수도이전에서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함에 있어 국회의 헌법 개정절차와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주장한 것이다. 최의원의 젊은 객기를 이해한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를 비판하려면, 변호사 노릇하면서 취득한 박사학위 학력으로 어설프게 나서서 아는 척할 일이 아니다.

 

최의원은 자신이 하는 말 중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혼동하며, 입법권과 헌정제정권력을 헷갈리는 횡설수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최의원은 개인적 생각이라며 역사발전 단계로 볼 때 모든 권력은 분산돼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웃기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권력 분산을 말하며 지난 17년 간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었고, 권력분산 타령을 하며 거지같은 위원회 관변단체 등 수많은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설하며, 국가시스템을 고비용 저비용으로 만들어버렸다. 속된 말로 피바가지 쓰는 것은 국민뿐이다. 집권층이 바뀔 때 마다. 통치자들은 한결같이 인사권을 확장하고 보다 많은 돈을 주무르고 싶은 타락한 권력의 모습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지난 17년 민주화 과정에서 집권당이 말하는 권력의 분산이란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 쓰고, 부정부패를 조장한 결과를 만들어왔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말로 포장된 속보이는 쇼는 하지 말자. 경제가 바닥을 치고 한국경제에 대한 비젼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인데, 국토균형발전 타령을 하며, 거대한 비용소모적 사업을 벌리는 것이 과연 상식적일까? 수도권 이전 문제처럼 거대한 이권사업이 또 어디 있을까? 현 집권당이 수도권 이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 지역의 균형발전 백 번 좋다. 그런데 30여 년이 소요되는 중요하고 거대한 사업을 국민적 합의나 수도이전의 절차 대한 상세한 프로그램의 제시 없이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해치우려 하는가? 속보이는 이야기 아닌가? 그것은 현 기득권층으로부터 부를 박탈하고, 현 집권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가 수도권이전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이전이라면 그 개발이익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정권이 수도 이전을 구체적인 영향평가, 그리고 진행상의 문제점들에 관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날림으로 강행하려는 속셈은 뻔하다. 특권과 반칙으로 현 집권층이 수도권이전에 따른 개발이익을 독점적으로 말아먹겠다는 속셈이 아닐까? 특권에 대한 집착과 반칙을 저지르며, 수익사업을 벌려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하게 상세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누구나 공감이 되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최의원은 <개인적 생각인데 역사발전 단계로 볼 때 모든 권력은 분산돼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말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 줄 모르겠다. 잘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남들 앞에서 떠벌려 말하는 것은 공인으로써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최의원이 말하는 역사발전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에서 말하는 역사발전 단계를 어디서 주어들은 것이 아닐까? 나는 역사발전 단계를 말하는 결정론적 역사관을 반대한다.)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사회가 통제되지 않고 난장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황당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 교과서 한권만이라도 제대로 읽었어도 하지 않았을 헛소리로 들린다. 정치는 분화의 기능과 통합의 기능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건강하다. 국민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통합를 이룩해내는 규범질서와 리더쉽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와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현 정권과 노대통령은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지도력이 점수가 나오지 않을 만큼 깽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7년 동안 진행된 민주화개혁은 권력의 분산을 말하며 턱없이 국가기관의 몸집만을 부풀려온 것이 잘못된 개혁이었다. 이 판국에 오직 당리당략의 이해가 얽힌 수도이전을 강조하며 분권타령을 하는 것이 한심스러운 우리시대의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국가의 발전은 국가의 권력이 법률적으로 통제되어, 물리적 강제력을 갖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자유롭고 건전한 삶의 질서를 가꾸어가고 합리성과 보편적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가며,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존중에 기초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활력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사발전이어야 한다 믿는다. 정치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법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결집된 국력을 발휘하게될 때 국가의 영속적 발전은 가능해진다. 무엇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며 말로만 설쳐대는 철부지 386세대 정치인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며, 대책 없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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