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의 문제점
2004-12-06 18:16:53
1. 반대신문 죽이고, 지지신문 살린다.
2. 언론개혁- 국민이 무식한 때문
3. 신문법-말이 되지 않는 법
4. 노대통령 찬양을 위한 신문법
노무현 후보 언론 국유화 발언
2002년 4월 4일자 한국일보는<李측 "盧 작년 언론국유화 발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인제(李仁濟) 의 김윤수(金允秀) 공보특보가 노 후보의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소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강력한 개혁을 위해서는 언론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므로 한국은행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메이저 신문들을 국유화하겠다’ ‘언론사주의 주식 보유 제한도 필요하다’ 등의 유력 신문 국유화와 관련된 것이다. 김 특보는 또 “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회장 퇴진을 요구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동아일보를 폐간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특보는 “이 같은 발상은 공산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이 유일한 사례일 뿐”라고 언론관에 대한 노 후보측의 답변을 촉구했다.
1. 반대신문 죽이고, 지지신문 살린다.
무엇을 위한 언론개혁인가? 개정 신문법안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친노신문에게는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고, 반노신문은 죽이겠다는 언론개혁이다. 언론의 자유를 뿌리째 짓밟는 신문법이다. 정부에 반대하는 신문은 죽이고, 현 정권을 찬양하는 신문에만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판을 거부하는 정부라면,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공공성이란 미명하에 언론을 국가의 지배 하에 두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에서 만들어졌다.
언론의 자유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언론은 공공에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시하고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공적 책임을 갖는다. 권력에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언론은 자유주의 국가의 본질적 구성요소이고, 민주적 정치구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이 된다.
참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사상과 이념의 자유 경쟁에 의한 진리의 추구가 가장 효과적이라 주장된다.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의 개념은 존 밀턴이 영국정부의 출판검열조치에 반발하여 출판한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검열을 거부하고, 국민 개개인이 진실과 오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진실과 오류가 만나면 결국 진실이 승리함으로 정부의 언론의 통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신문업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짓밟는다. 1952년 언론자유의 수호 및 질 향상을 목적으로 발족한 국제신문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는 언론의 자유를 [①발행의 자유 ②뉴스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③보도, 전달의 자유 ④의견 표시의 자유]로 정의하였다.
개정 신문법은 발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정성과 독자의 이익을 위하라는 미명하에 의견 표시의 자유를 억압한다.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가 적자이고 조중동이 흑자인 것은, 한겨레가 독자의 이익을 무시한 정치적 찌라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처럼 멍청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줄 때,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된다. 제대로 일해 보지않은 386개혁세력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개정 신문법은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집단주의적 전체주의가 필연적으로 폭정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증거한다. 무엇을 위한 신문법 개정인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신문법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2. 언론개혁- 국민이 무식한 때문
성공회대 조희연교수는 월간 인물과 사상 2003년 4월호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언론개혁운동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①대안적 소통을 위한 대안적 매체(조희연씨 주장)
노무현 정부의 성립으로 반개혁적 세력이나 보수적 집단들도 변화를 강요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언론개혁운동은 보수언론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대안언론의 성장을 통해 대안적 소통이 가능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은 조중동 등 거대 보수언론에 독점화 된 공론장에서 ‘해석된 정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왔다. 공론장이 왜곡될 때 국민들은 현실의 다양한 사건들을 왜곡하는 ‘해석’ 속에 살아가게 된다. 예컨대 2000년대의 한국 사회는 명백한 ‘계급사회’로 상층은 ‘계급의식적’ 투표를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에서 ‘계급의식적’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균형 잡힌 사회는 많은 대안적 매체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상적인 해석을 부여받아야 가능하다.
오마이뉴스나 다양한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통한 진보적이고 전자(電子)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들도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서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해석과 정보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언론에 의한 여론의 독점적 통제와 공론장의 왜곡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안적 소통이 확산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안적 매체를 접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필자 의견) 개정 신문법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 시장을 규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보수언론의 여론 독점적 왜곡을 기정사실화 한다.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보급된 현실에서 여론의 왜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서프나 오마이뉴스 등의 친노매체들은 여론의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다. 그리하여 줄기차게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다. 그리고 여론을 왜곡하면 언론이 독자들에게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조중동은 철저한 상업지다. 독자의 이익에 반하면 판매부수가 줄고 판매부수가 줄면 광고수입이 주는 것을 이해한다. 언제부터인지 일간지의 사설이 뒷면으로 밀려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적 사안에 무관심하다. 조중동은 정치기사로 구독자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희연씨나 집권당의 386세대들은 전국민이 계급의식화 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성이라 착각한다. 이러한 입장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불신과 반목, 대립과 갈등의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현실은 외면하려 한다. 있는 사람 한 사람 죽이면 없는 사람 열 사람 죽을 수 있다는 경제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금욕주의적 마르크시즘이 역사적으로 실패작으로 판명난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다. 현 집권당의 나팔수가 되어 정치선전에 몰입된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가 건전한 언론인가? 개정 신문법은 건전한 언론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친노매체에게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건전한 언론 발전을 위한 것이고, 대안적 매체를 통한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란 말인가?
②개혁적 시민과 보수언론의 분리(조희연씨 주장)
시민사회의 다원화 흐름을 염두에 둔다면 200만 부 이상의 독자가 조선일보를 매일 보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여론질서’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100만 부 정도로 축소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의 경험적 지표라고 생각된다. 문성근씨는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진정 문제는 보수적 언론’의 영향하에 있지 않아야 할 시민과 민중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보수적 이념에 따라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계급적․경제적 지위가 반(反)조선일보적이거나 개혁적․자유주의적․진보적 지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구독을 주체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언론운동이 내장하고 있는 보다 적극적인 측면, 즉 그 동안 성역화 되어 있던 우리 사회의 보수적 질서를 혁신하는 운동 내지는 정상화하는 운동이라는 성격, 그리고 이를 위한 광범한 연대운동이라는 성격을 회복해야 한다.
============> (필자 의견) 일본의 요미우리(讀賣新聞)는 977만부로 세계최고의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비정상적 사회는 아니다. 왜 조중동이 죽어야 하는가? 개정 신문법이나 조희연씨는 국민이 멍청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비판적이며 객관적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반하는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조중동을 구독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무지한 국민을 위해, 공론이 왜곡되는 비정상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성(?)에 입각하여 정부가 까불면 조중동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조중동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문성근씨는 <조선일보를 100만 부 정도로 축소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의 경험적 지표>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정상인이 갖을 수 있는 사고방식인가? 조중동의 왜곡된 여론 형성은 저지되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중동의 판매부수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 신문법이 말하는 공공성이며 독자의 이익을 위하는 언론개혁이다. 약자의 이익과 민중해방을 위하여 반개혁적인 조중동이 망해야 하는 것이 역사발전을 위한 시대적 당위성이라는 것이다. 약자의 이익을 지키는 공공성을 위하여 나아가 민중이 주인되는 역사발전을 위하여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우리사회에 계급적 의식이 확산되는 대중의식화가 이루어져야 믿고 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보수기득권 질서를 때려부수기 위한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에 있다. 단순히 조중동이 미워서 때려잡겠다는 것이 아니다.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대중의식화가 절실하고, 이에 방해되는 조중동을 약탈하여 죽이고, 친노매체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신문법 개정의 이유이다.
3. 신문법-말이 되지 않는 법
신문법은 서프나 오마이, 한겨레에 돈을 대 주고, 조중동으로부터 돈을 빼앗을 맘보로 만들어졌다. 신문법은 조중동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올가미를 씌우려, 유치하고 무지한 잔머리를 굴린다. 신문법은 법이 어디까지 엉터리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한계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조중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조중동의 죄는 우리사회의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죄다. 여타의 신문사보다 국민적인 신뢰도가 높은 것이 죄가 된 것이다. 이것을 억제할 대책이 없으니 되지 않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올가미를 씌어 조중동을 죽이려는 것이다.
신문법 제16조 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
2.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신문법은 조중동을 잡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담은 것이다. 독점거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겠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제나 처벌 조항을 신문법에 명시하여야 합당하다. 다시 말해, 신문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 사업자를,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열린당 의원들은 조중동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로 정해 놓고, 되지 않을 법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문사의 영업을 제대로 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 마음대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신문법은 물리적 강제력을 갖는 정부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신문업자를 약탈할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은 경제권력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제제해야 하지만,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독점규제법의 입법취지이다. 신문법은 이러한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신문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무지함이 돋보인다. 최근에 열린당에서 점유율의 기준이 되는 일간신문을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에 국한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웃기는 소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 후, 신문사가 서울에서 서울근교나 지방으로 이사가면 괜찮은가? 독점규제를 위한 법을 만든다면 최소한 법리적으로 독점규제가 무엇인지 경쟁법에 관한 교과서라도 한번쯤 읽고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독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무시하는 법을 만들었다.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일 때, 실질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는가? 독점이란 말 뜻을 모르고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3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이 모두 30%라면 3사업자 모두가 독점 사업자가 되는가 아니면 과점사업자가 되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내용을 법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독점규제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推定함에 있어, 1사업자에 대한 추정을 독점의 추정(Monopolvermutung)이라 하고, 3사업자에 대한 추정을 과점의 추정(Oligopol-Vermutungen)이라 한다. 신문법에서 말하는 추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법을 만들었을까? 신문법에서 말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이 입증책임의 전환인가? 아니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작업에 대한 착수조건인가?
열린당 홈페이지에는 이 법을 책임 입안한 사람은 정청래 의원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이 법을 만든 자는 나의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를 만큼 무지하다.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자가 이처럼 상식적으로 되지 않을 내용을 법이라고 만든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신문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이라 말하지 않고 아예 간주(看做)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 민법에서,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법률의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으로 간주조항은 <…으로 본다>고 표현한다.) 민변 출신 돌팔이 법조인들이 헌정질서를 어떻게 파괴하는 줄 모르고 자신들 당파적 이익에 급급하여 만들어 낸 것이 4대 개혁입법이다. 신문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개정 신문법을 만든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까부는 조중동을 죽이고 서프나 오마이뉴스 등 친노 신문 돈 주기 위해 만든 법이 개정 신문법이다.
4. 노대통령 찬양을 위한 신문법
김일성은, 정치권력이란 일정한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는 사회적 기능이라 말한다. 권력은 도의적 권위에 기초한 권한이 아니라, 조직적 힘에 기초한 절대적 권한이고, 사람을 죽일수도, 자주권을 부여하여 행복한 생활을 안겨줄 수 있다 말한다. 개정 신문법이 그리고 4대개혁 입법이 노대통령을 절대적 권한을 지닌 수령으로 떠받드는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해찬 총리가 조동은 내 손안에 있으니 까불지 말라며 큰소리치는 배경에 깔려 있는 생각 또한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김일성과 노대통령을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고 설쳐대는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사회의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민중의 함성이 곧 법이되는 식으로 권력행사의 합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노대통령의 의견에 대한 반대의사의 표시는 곧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라 협박한다. 이러한 생각을 지닌 대통령이 언론 국유화를 꿈꾸고, 조중동을 죽이려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여겨진다. 흔히들 말하는 노사모나 노빠 좌파지식인들은 기득권층을 때려부수는 한 노대통령의 행동은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실정이다. 문희상의원은 온 국민이 노사모 되는 것이 개혁의 성공 조건임을 강조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집단주의적 전체주의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노대통령의 일인 독재가 시작되었다는 표식이다. 집권세력은 노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혁명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것이 개혁의 선결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몽쳐야만 반개혁세력을 물리치고 개혁의 성공을 약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도자의 올바른 영도만이 개혁 성공의 확실한 담보이고, 노대통령이 개혁의 중심에서 온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노대통령의 전위대를 강력히 조직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온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대통령 - 집권당과 노사모, 서프 같은 전위조직을 통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어야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길이다.
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 확산을 막는 제1의 적은 누구일까? 당연히 조중동이다.
성공적 개혁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대 국민 선전전략이다. 이것이 조중동이 죽어야 하는 이유이고, 용왕님 덕에 부활한 예수같은, 패배를 모르는 인간 노무현의 신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집권당은 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신문법을 만드려는가?
계급 이익에 투철한 대중 의식화를 위해,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무장하여 가열찬 투쟁을 통해 기득권층을 때려부수어야 민중이 비로소 해방된다. 온 국민이 노사모되고, 놀렐루야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야 개혁이 성공한다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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