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첫째, TV 생중계를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이고 야당의 의정활동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말했다.
둘째, 계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셋째, 군의 헬기와 특수부대원 출동시켜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했다.
[질문]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근거로 양형이 포함된 판결문을 써주세요.
[AI 답변] 제시하신 세 가지 핵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및 내란 우두머리를 적용한 가상의 판결문 요지를 작성해 드립니다.
[AI 판결문 요지-1]
피고인 : 윤석열
죄명 : 내란(형법 제87조 제1호, 수괴)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범죄사실의 요지]
1. 헌법 파괴의 선언:
피고인은 2024년12월3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적 근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특히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2. 국민 기본권 및 헌법기관 기능의 강압적 정지:
계엄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작용을 피고인 1인의 의사에 귀속시키려 하였다. 이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다.
3. 무력행사를 통한 국회 침탈:
피고인은 군의 특수부대와 헬기를 동원하여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무단 침입하게 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이며,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 조직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 한 폭동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1. 죄질의 중대성: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군 통수권과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국민과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역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2. 결과의 위험성: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는 유혈 사태와 내전으로 번질 수 있었던 극도로 위험한 행위였으며, 국정의 혼란과 국가적 신뢰의 추락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3. 법적 책임:
형법 제87조 제1호는 내란의 수괴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 없이 정당한 통치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린다.
[참고 법령]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AI 가상 판결문-2
[윤석열의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첫째, TV 생중계를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이고 야당의 의정활동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말했다.
둘째, 계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셋째, 군의 헬기와 특수부대원 출동시켜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했다.
[질문]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근거로 양형이 포함된 판결문을 써주세요.
[AI 답변] 제시하신 세 가지 핵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및 내란 우두머리를 적용한 가상의 판결문 요지를 작성해 드립니다.
[가상 판결문-2]
사건: 2024고합O O O 내란, 내란수괴 등
피고인: 윤석열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국가의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하였다.
첫째(내란의 목적과 선동):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입법부를 '반국가 세력' 및 '내란 획책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무력으로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내란의 목적이 명백히 인정된다.
둘째(헌법상 기본권 박탈):
계엄포고령을 통해 정당 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통제하였다. 이는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이다.
셋째(실행의 착수 및 폭동):
무장한 특수부대원을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의사당에 투입,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다. 이는 다수의 위력을 사용하여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폭동'에 해당한다.
2.법적 판단
1. 내란죄의 성립: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전형적인 국헌문란 행위이다.
2. 내란수괴죄:
피고인은 계엄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군을 동원한 지휘계통의 정점에 있는 자로서, 내란의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을 명령한' 우두머리'임이 인정된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를 억압하려 하였다. 비록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로 실행이 단절되었다고 하나, 무장 군인을 투입하여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국회를 유린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에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법정형 중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권력자도 무력으로 헌정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참고]
내란죄 관련 법령:-형법 제87조
내란의 정의 및 판례: '국헌문란' 및 '12.12사태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1997. 4. 17.선고96도3376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15. 1. 22.선고2014도10978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