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내란이 아니라는 윤어게인 세력들 주장의 허구성
-내란을 방조 선동하는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한다.

 

 

[내란 부정의 허구성]

202412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장동혁 그리고 국민 힘의 다수 의원 등 극우 세력 인사들이 내란죄 성립을 부정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주장들과 법적·사실적 관점에서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주요 주장 1]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당한 통치 행위이다."

주장 요지 :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통치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당성 :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12·3 계엄은 국회의원의 의사 활동을 무력으로 방해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지시킨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주요 주장 2] "국가 전복 세력에 대응한 자구책이다."

주장 요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탄핵 추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 행위'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당성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나 탄핵권 행사는 헌법이 정한 제도적 절차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것은 오히려 헌법 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킨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

[주요 주장 3]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주장 요지 : 20244·10 총선이 북한의 해킹 등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수사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부당성 :부정선거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며, 설령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주요 주장 4] "실제 폭동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으므로 내란이 아니다."

주장 요지 :군이 총기를 직접 발사하거나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고, 국회의 결의로 조기에 해제되었으므로 '폭동' 수준의 내란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당성 :대법원 판례(1997963376)에 따르면, 내란죄의 '폭동'은 헌법 기관을 위협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위력만으로도 성립한다. 살상 무기를 휴대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내란은 상태범이며, 추상적 위험범이다)

 

 

5. 결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 힘 등 극우 세력-내란 방조 및 선동 세력들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이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배로 터무니없이 부당한 주장이다.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근거로, 헬기를 타고 온 군인들이 국회에 창문을 깨고 들어온 행위만으로, 내란죄의 폭동은 완성된다. 극우 세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헌법 규정을 고려할 때 이는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케 하고, 폭동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은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극우 세력의 주장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이 심각하다. 내란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황교안, 그리고 내가 황교안이라며 설쳐대는 장동혁 등 윤 다시 세력들의 주장은 허구의 사실이다. 내란을 방조하고 나아가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공공의 적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며, 내란 방조하고 선동하는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죄가 있는데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 이것이 윤석열 죄의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라는 근거이다.

 

 

[참조 1]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1. 상태범(狀態犯)은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완료되어 결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범죄의 기수(旣遂, 범죄가 완성된 시점)가 되고, 범죄 행위 자체는 종료되지만, 그로 인한 위법한 상태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범죄를 말한다.

기수 시점:폭동 등 내란 행위가 일정 수준(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면 즉시 기수가 된다.

행위 종료 시점:기수와 동시에 행위는 종료된다.

위법 상태의 지속:그러나 국가의 법질서가 문란해진다는 위법한 상태는 그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다.


2. 내란죄가 상태범인 이유

내란죄의 경우,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가 완료된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실제 국가 전복이 이루어져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폭동을 일으킨 순간 범죄는 완성된다.

 

3. 요약

결론적으로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행위가 완료되는 순간 기수가 되며, 그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형법상 범죄의 종료 시점은 행위 완료 시점으로 본다. 이는 절도죄나 횡령죄와 같이 결과 발생 후에도

위법 상태가 남는 범죄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조 2]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abstrakte Gefährdungsdelikt)이다.

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정의 : 보호하려는 법익(: 생명, 재산, 공공 안전 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에 처할 필요 없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 행위(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특징 : 행위 자체에 내재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성을 처벌의 근거로 삼으며,

구체적 위험범과의 차이:'구체적 위험범(konkrete Gefährdungsdelikte)'은 실제로

특정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그러한 구체적 위험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시:

음주 운전: 음주 운전 행위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일반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화 위조: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과 경제 질서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을 야기하므로, 위조된 통화가 실제로 유통되어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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