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헌법적 가치의 훼손
2. 내란은 진행 중
3.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도 붕괴

4. 사법부의 자살

 

 

1. 헌법적 가치의 훼손

 

현대 법치국가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격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사법 시스템의 존립 근거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다. 법치국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판 지연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궁극적으로 민주적 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내란과 같은 국가 존립에 직결된 중대 사건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은 단순히 절차적 늦음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정의로운 재판이 늦어지면 그 자체로 정의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부정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 시스템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단순한 절차적 구호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2. 내란은 진행 중

 

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 지연은 단순한 형벌권 행사의 지연이 아니라, '위헌적 상태'가 지속되도록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기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중대 범죄이다. 재판 지연은 윤어게인의 외치는 반헌법적 세력들에게 중대 범죄 행위를 법적 해결 아닌 '정치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재기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재판 지연은 내란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란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내란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도 자체만으로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죄이다. 윤어게인 세력 등 반헌법 세력들은 재판 지연 계기로 정치적 재기를 노리며, 내란 방조와 선동으로 헌법파괴 행위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윤어게인 세력에게 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켜, '정치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기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접하는 많은 국민은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된다. 이는 법적 확신(Rechts Überzeugung)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법적 평화가 파괴된 징표이다. 내란죄에 대한 신속한 단죄가 없으면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은 마비된다. 윤어게인 세력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방조하며 선동하는 작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란 표식이다.


3.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도의 붕괴


법치주의 원칙(Rechtsstaatsprinzip)은 국가 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요구한다. 재판 지연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며, 사법에 대한 신뢰(Justizvertrauen) 추락으로 이어진다. 지연된 재판은 사법 행정의 불공정과 무능을 드러낸다. 국민은 사법부가 정치적 고려로 판결을 미룬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구속기간을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법적 안정성을 무시하고-시간으로 계산하여 윤석열을 풀어준 행위는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사법부의 재판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를 때 '사법 불신'이 발생한다. 법은 국민의 상식과 통념에 부합해야 한다. 법 감정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판단이다. 법 감정은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인 삶에 연결한다. 법 감정을 무시한 법 집행은 저항에 부딪힌다. 법질서의 위기는 법 감정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사적 복수라는 원초적 감정에 의존하게 된다. 법질서의 최종적인 심판자는 국민의 법 감정이다.  법질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의존한다.

조희대와 지귀연의 법원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일반 시민의 사건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사건만 지연될 경우, 법 앞에 평등의 원칙(헌법 제11) 위반으로 비춰줘 사회적 불평등 인식을 심화시킨다.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력분립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질서 회복을 방해하여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약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신속한 결정을 해야한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결단력은 결여는 재판 지연이라는 비겁한 회피로 나타난다. 이는 법관의 결정의 용기(Mut zur Entscheidung)의 부족이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윤어게인 세력들은 정치적 재개를 꿈꾸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법정 내의 증거보다 외부의 정치적 논란이 우선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법부가 피고인의 '지연 전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연을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을 방조하는 것이고, 독일법의 관점에서 보면 재판부가 독일 형법 제339조의 법 왜곡죄(Rechtsbeugung, 사법 방해)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법관의 중립적 의무가 정치적 영향력에 굴복하는 순간, 판결의 법적 정당성은 소멸한다.


4. 사법부의 자살

 

사법부의 재판 지연 행위는 결과적으로 내란 상태를 유지하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죄의 성격까지 띠게 되어, 사법 신뢰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시킨다. 재판 지연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정의의 실종이자 헌법적 가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재판 지연은 사법 정의를 고사(枯死)시키고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재판 지연은 곧 정의의 거부이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법적 직무 유기이다.

재판 지연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이다. 1년 이상의 재판 지연은 법적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헌법 질서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위협한다. 사법부는 독립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재판 지연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집중 심리와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정치 권력의 향배를 살피며 판결의 시점을 조율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재판 지연은 사법부에 의한 법치주의의 자기부정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포기함으로써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자살 행위이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늦음이 아니라, 사법부에 의한 정의 거부(Denegatio Institiae)이자. 법치주의의 기능 부전(機能 不全)으로 간주한다. 또 이러한 재판 지연은 사법적 실패(Justizversagen)”또는 법의 정지(Stillstand des Recht)”로 규정될 것이다.


정의는 신속할 때 비로소 정의로울 수 있다.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는 윤어게인 세력들 주장의 허구성
-내란을 방조 선동하는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한다.

 

 

[내란 부정의 허구성]

202412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장동혁 그리고 국민 힘의 다수 의원 등 극우 세력 인사들이 내란죄 성립을 부정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주장들과 법적·사실적 관점에서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주요 주장 1]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정당한 통치 행위이다."

주장 요지 :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통치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당성 :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12·3 계엄은 국회의원의 의사 활동을 무력으로 방해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지시킨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주요 주장 2] "국가 전복 세력에 대응한 자구책이다."

주장 요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탄핵 추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내란 행위'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당성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나 탄핵권 행사는 헌법이 정한 제도적 절차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것은 오히려 헌법 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킨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

[주요 주장 3]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주장 요지 : 20244·10 총선이 북한의 해킹 등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수사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다.


부당성 :부정선거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며, 설령 수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선거 결과를 부정하려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주요 주장 4] "실제 폭동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으므로 내란이 아니다."

주장 요지 :군이 총기를 직접 발사하거나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고, 국회의 결의로 조기에 해제되었으므로 '폭동' 수준의 내란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당성 :대법원 판례(1997963376)에 따르면, 내란죄의 '폭동'은 헌법 기관을 위협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위력만으로도 성립한다. 살상 무기를 휴대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내란은 상태범이며, 추상적 위험범이다)

 

 

5. 결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 힘 등 극우 세력-내란 방조 및 선동 세력들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이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배로 터무니없이 부당한 주장이다.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근거로, 헬기를 타고 온 군인들이 국회에 창문을 깨고 들어온 행위만으로, 내란죄의 폭동은 완성된다. 극우 세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헌법 규정을 고려할 때 이는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케 하고, 폭동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은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극우 세력의 주장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부당함이 심각하다. 내란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황교안, 그리고 내가 황교안이라며 설쳐대는 장동혁 등 윤 다시 세력들의 주장은 허구의 사실이다. 내란을 방조하고 나아가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공공의 적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며, 내란 방조하고 선동하는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기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죄가 있는데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 이것이 윤석열 죄의 죄질이 극히 악질적이라는 근거이다.

 

 

[참조 1]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1. 상태범(狀態犯)은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완료되어 결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범죄의 기수(旣遂, 범죄가 완성된 시점)가 되고, 범죄 행위 자체는 종료되지만, 그로 인한 위법한 상태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범죄를 말한다.

기수 시점:폭동 등 내란 행위가 일정 수준(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면 즉시 기수가 된다.

행위 종료 시점:기수와 동시에 행위는 종료된다.

위법 상태의 지속:그러나 국가의 법질서가 문란해진다는 위법한 상태는 그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다.


2. 내란죄가 상태범인 이유

내란죄의 경우,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가 완료된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
실제 국가 전복이 이루어져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폭동을 일으킨 순간 범죄는 완성된다.

 

3. 요약

결론적으로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행위가 완료되는 순간 기수가 되며, 그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형법상 범죄의 종료 시점은 행위 완료 시점으로 본다. 이는 절도죄나 횡령죄와 같이 결과 발생 후에도

위법 상태가 남는 범죄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조 2]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abstrakte Gefährdungsdelikt)이다.

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정의 : 보호하려는 법익(: 생명, 재산, 공공 안전 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에 처할 필요 없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 행위(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특징 : 행위 자체에 내재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성을 처벌의 근거로 삼으며,

구체적 위험범과의 차이:'구체적 위험범(konkrete Gefährdungsdelikte)'은 실제로

특정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그러한 구체적 위험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시:

음주 운전: 음주 운전 행위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일반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화 위조: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과 경제 질서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을 야기하므로, 위조된 통화가 실제로 유통되어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

 

 

 

[윤석열의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첫째, TV 생중계를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이고 야당의 의정활동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말했다.

둘째, 계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셋째, 군의 헬기와 특수부대원 출동시켜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했다.

[질문]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근거로 양형이 포함된 판결문을 써주세요.

 

[AI 답변] 제시하신 세 가지 핵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및 내란 우두머리를 적용한 가상의 판결문 요지를 작성해 드립니다.

 

[AI 판결문 요지-1]


피고인 : 윤석열
죄명 : 내란(형법 제87조 제1호, 수괴)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범죄사실의 요지]

1. 헌법 파괴의 선언:
피고인은 2024년12월3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적 근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특히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2. 국민 기본권 및 헌법기관 기능의 강압적 정지:

계엄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작용을 피고인 1인의 의사에 귀속시키려 하였다. 이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다.

3. 무력행사를 통한 국회 침탈:

피고인은 군의 특수부대와 헬기를 동원하여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무단 침입하게 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이며,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군사력을 동원해 국가 조직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 한 폭동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1. 죄질의 중대성: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군 통수권과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국민과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역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2. 결과의 위험성: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는 유혈 사태와 내전으로 번질 수 있었던 극도로 위험한 행위였으며, 국정의 혼란과 국가적 신뢰의 추락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3. 법적 책임:

형법 제87조 제1호는 내란의 수괴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 없이 정당한 통치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린다.



[참고 법령]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AI 가상 판결문-2

[윤석열의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첫째, TV 생중계를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이고 야당의 의정활동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말했다.

둘째, 계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셋째, 군의 헬기와 특수부대원 출동시켜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했다.

[질문]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근거로 양형이 포함된 판결문을 써주세요.

[AI 답변] 제시하신 세 가지 핵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및 내란 우두머리를 적용한 가상의 판결문 요지를 작성해 드립니다.

 

[가상 판결문-2]


사건: 2024고합O O O 내란, 내란수괴 등
피고인: 윤석열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국가의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하였다.

첫째(내란의 목적과 선동):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입법부를 '반국가 세력' 및 '내란 획책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무력으로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내란의 목적이 명백히 인정된다.

둘째(헌법상 기본권 박탈):
계엄포고령을 통해 정당 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통제하였다. 이는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이다.

셋째(실행의 착수 및 폭동):
무장한 특수부대원을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의사당에 투입,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다. 이는 다수의 위력을 사용하여 국가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폭동'에 해당한다.

2.법적 판단


1. 내란죄의 성립: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관인 국회를 강압으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전형적인 국헌문란 행위이다.


2. 내란수괴죄:
피고인은 계엄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군을 동원한 지휘계통의 정점에 있는 자로서, 내란의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을 명령한' 우두머리'임이 인정된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의 지위를 망각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를 억압하려 하였다. 비록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로 실행이 단절되었다고 하나, 무장 군인을 투입하여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국회를 유린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에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법정형 중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권력자도 무력으로 헌정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참고]

내란죄 관련 법령:-형법 제87조

내란의 정의 및 판례: '국헌문란' 및 '12.12사태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1997. 4. 17.선고963376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15. 1. 22.선고201410978전원합의체 판결)

 
 
 

 

1.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형사절차의 목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적 평화가 깨어졌을 때,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다. 범죄행위로 법적 평화가 깨어지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도 회복된다. 내란죄는 특수한 범죄이다. 이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파괴 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다른 모든 범죄보다 집중 심리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범죄이다.

 

87[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되었다. 헌정질서는 파괴되었고, 법원 어처구니없는 재판 지연으로 온전한 헌정질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황교안 전 총리나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국민의 힘 당원들이 내란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자 내란을 방조하고 선동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적으로 유죄의 증명이 명백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켜 사법적 정의를 거부하는 중차대한 현실 앞에서 국민이 문제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이 글을 쓴다.

 

윤석열의 내란 사건은 법적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재판 개시 2달 이내에 1심 재판이 끝났어야 하는 사건이다.

 

사건 자체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지만, 이를 재판하는 데에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초임 법관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다.

 

아래에 적시한 세 가지 사실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만으로 윤석열의 내란,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적 책임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

 

[윤석열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첫째, TV 생중계를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이고 야당의 의정활동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말했다.

 

둘째, 계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셋째, 군의 헬기와 특수부대원 출동시켜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폭동했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①위헌적인 계엄 선포,

②계엄포고문을 통한 정치활동 및 언론 통제,

③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침입 및 활동 정지 시도 등은

형법상 내란죄(제87조) 및 내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요건 중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정황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죄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법리적 근거가 된다.

 

 

2. “국헌문란”과 “폭동” 행위의 증명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가.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 (첫째, 둘째 사실)

 

형법 제91[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사실은 명백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증명한다.

①국회 활동 금지 및 정당 활동 차단: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②포고령을 통한 헌법 유린: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원천 차단하려 한 시도는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③범죄자 집단 규정: 야당의 의정활동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며 물리력을 동원하려 한 담화 내용은 정당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권력을 배제하려는 국헌문란이라는 주관적 목적을 뒷받침한다.

 

 

나. 폭동 행위의 증명 (셋째 사실)

 

내란죄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행에 옮긴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①군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헬기와 특수부대원을 동원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행위는 폭력이 실질적으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상 '폭동'이다.

 

②실행의 착수: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무력행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내란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최종적인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기수 또는 미수(예비·음모 포함)로 처벌할 수 있다.

 

다. 내란우두머리죄(수괴)의 성립

 

형법 제87조 제1호에 따르면, 이러한 내란 행위를 주도하고 명령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판례 근거: 12·12 사태와 5·18 관련 대법원판결(963376)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전국적인 평온을 해치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내란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과 이에 대한 증명에 근거하여 생각한다면

① 국헌문란의 주관적 목적(담화 및 포고령)과

②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폭동 행위(군 투입 및 국회 침입)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란죄 및 내란우두머리죄의 유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된다.

 

 

3.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내란죄를 국가안보와 헌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12.12 군사 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된 역사적인 판결로, 내란죄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판시했다.

 

판시 사항 요지:

보호법익: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영토 보전과 헌법 질서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추상적 위험범: 내란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제로 국가안보나 헌정질서가 침해되는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목적 달성 여부 불문: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며, 그 목적(국헌문란 등)의 달성 여부는 내란죄의 기수 성립과 무관하다.

2. 내란선동죄 관련 대법원 판례 (참고)

또한,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형법 제90)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 선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죄 역시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 현실적인 폭동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어도 내란을 일으킬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추상적 위험범(abstrakte Gefährdungsdelikt )'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❶정의 : 보호하려는 법익(예: 생명, 재산, 공공 안전 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에 처할 필요 없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 행위(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❷특징 : 행위 자체에 내재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위험성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

❸구체적 위험범과의 차이: '구체적 위험범(konkrete Gefährdungsdelikte)'은 실제로 특정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면, 추상적 위험범은 그러한 구체적 위험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시:

음주 운전: 음주 운전 행위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일반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통화 위조: 통화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과 경제 질서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을

야기하므로, 위조된 통화가 실제로 유통되어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

 

2004-08-11 15:53:32

 

국가의 목적이 그리고 국가의 발전이 경제성장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박정희는 모자랐다.

경제 성장이 되면 민주화가 된다 말했었다. 민주화가 제대로 되었는가? 박정희 경제성장의 비결은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온 국민을 총화단결시키는 강압적 리더쉽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전두환 때에도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이 이룩한 경제성장이 제대로 된 국가의 성공적 발전이던가? 나는 개발독재는 실패작이라고 말하겠다. 박정희를 폄하하기 위해서인가?

 

내가 박정희를 비판하는 것은 박정희를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질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업적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언젠가 나는 내가 쓴 글에서 우리 시대를 지배해온 정신은 박정희의 경제성장제일주의의 국가관이라며, 박정희를 넘어서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박정희가 일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국가조직을 장악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공의 1등 공신은, 박정희와 관리 그리고 노동자에게 강요된 총화단결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개인과 집단의 자신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권리 주장만 높아졌지 사회적 책임의식은 실종되었고, 법질서 국가기강이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역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국민들은 패거리 작당하여 정치인들의 농간에 놀아난 셈이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의식이 무엇일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현 정권을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까? 기강이 잡히지 않는 군대가 전투력이 있을 수 없다. 삶의 질서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성공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강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사회나 국가 또한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해 온 시대정신이란 박정희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이고,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을 경제성장만을 주장하여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박정희의 잘못은 무엇인가? 박정희가 생각하는 국민의 총화단결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만 국가를 위한 충정이 진심이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믿었던 것 같다. 돈만 벌면 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이 지난 17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다.

 

내가 박정희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는 기존의 어느 정당이나 정치적 당파도 지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경제 살리기라고 말을 한다.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가 경제의 주체이고,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경제현실은 아무리 성장을 외쳐봤자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혹자는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투쟁적 노동행위, 반기업정서, 불필요한 정부규제라고 말하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란 단편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신이 온전한 투자자라면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비젼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면 결코 투자할 나라가 아니다. 전체 경제인구의 3분의 1400만이 신용불량자이다. 건전한 시장이 존립하려면, 개인 간의 계약과 약속이 존중되어야 하고, 경제 주체의 책임성과 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용이 없는 국민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국가 정책에 대한 생각이 수시로 바뀌고,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헷갈리고 있다. 현 정권의 개혁이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자유주의적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인지, 계급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인지도 헷갈린다. 외국인이 무책임하고 무질서하며 난장판인 나라에,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도 헷갈리는 나라에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하겠는가?

 

투쟁적 노동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제껏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했느냐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 경영의 배경에는, 범죄와 부정부패와 정치자금의 제공을 통한 특혜적 기업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이 망하여 수 천명의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거리에 나 앉아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았었다. 기업의 운영방식과 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가 불투명하게 이루어 졌고 그것은 부패한 권력과 특혜적 성장을 기대하는 타락한 기업 윤리가 공생 관계를 이루며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국가가 사익집단과 결탁한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라는 좌파 운동권의 비판에 대하여 항변할 이유를 대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나 경제주체 모두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의적 시장질서에 알맞은 국가 경영 방식과, 기업경영 방식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이며, 그러하기에 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대한 경제철학에 기초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사안별 필요에 따라 진행된 개방화는 투기적 국제자본에 대한 국부의 유출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국내의 알짜 기업과 금융산업을 외국에 내어주게 되어, 이제 우리는 국가의 경제 주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이르게까지 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는 10년 이상을 외쳐온 구호이다. 외국자본에 대하여 특혜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주며 국부가 털리는 데에도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인들이 말하는 규제완화는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기업인 마음대로 기업 활동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고 할 것 없이, 그 어떠한 대책도 위기에 처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암울한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경제, 경제를 아무리 외쳐보았자 되살아날 경제가 아니다. 경제적 관점으로는 더 이상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주장이다.

 

경제성장 위주의 박정희의 국가관이 이미 쓸모 없는 것이고, 박정희는 이미 오래 전에 죽었다. 그 이름을 아무리 외쳐본들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나는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가발전은, 한 축은 국가 생산성의 향상이고 또 다른 축은 국가권력의 지배력 향상을 통한 국민 통합의 능력으로 결정된다. 박정희는 국민통합을, 정당성이 결여된 물리적 강제력으로 이룩했었다. 생산성 향상만이 국가발전의 목표였던 이러한 국가관이 박정희에서 비롯된 것이다.하지만 국민통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성을 획득해야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처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경제를 살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성에 기초하여야 하고,법의 권위를 세워 국가의기강 사회질서를 자로잡고, 이러한 질서를 바탕으로 결집된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것을 역설하려는 것이다. 국가 기강과 법질서 확립 없이 나아가, 국민 화합없이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한결 같은 나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인가.

국가 발전을 온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편향되고 제한된 시각에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국가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하여야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믿고 이를 전횡적 독단으로 밀어부쳐던 것이다.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정치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일시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독재정치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횡적 독단으로 이끌어지는 사회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 믿는다.

 

자유주의적 사회질서의 기초는 무엇보다 인간 간에 상호 존중, 신뢰, 건전한 시민의식를 전제로 하여 이룩된다. 확립된 법치국가 질서 준법정신이 전제되지 아니한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약육강식의 난장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법질서의 근본이 망가진 현실에서 신자유주의고 시장이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역사는 누적적으로 계승 발전되지 않는다.

나는 지난 한 세기 우리 사회의 주조를 이루어론 사적 유물론에 의한 역사결정론에 반대한다.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미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다. 나는 과거가 오늘의 우리에게 끼친 공헌을 찾아, 그 공을 우리의 미래를 계승 발전 시킨다는 역사적 관점에 대해 부정적이다.

 

흔히들 패라다임이란 표현을 많이 쓴다. 이 말은 1962년 시카고 대학의 과학사 교수인 토마스 쿤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알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의 과학사의 발전이 누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로 이룩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사회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민주적 도약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도 국가의 목적이 경제발전에 있다는 박정희 식의 낡은 패라다임을 포기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의 본질은 규범적 강제질서이고, 국가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립한다는 새로운 패라다임의 국가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인식과 관점 그리고 과거사를 바라보는 평가의 의의를 다르게 한다. 사람들은 박정희를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통령으로 평가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방식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을 목표로하여서는 우리의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국가 권력이 정당한 행사가 전제되고, 정당한 권력의 행사와 정당한 삶의 질서가 확립되지 아니 하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나는 박정희와 노무현을 똑 같은 관점에서 비판한다. 둘 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의 제제를 무시하고 멋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수도 이전의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대한 불신임이라 말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 비판한다. 특정 언론을 목표로 하여, 언론 개혁을 말하고, 고비처 같은 것을 창설하여, 형사소송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비난한다. 이와 똑같은 관점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만들어 체육관 대통령 되고, 법관의 인사권 마저 장악한 박정희를 정치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사에서 부끄러운 것이라 말하려는 것이다.

 

내가 박정희를 비판하는 관점이란 전횡적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이것이 지금의 싯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노대통령의 전횡적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상황 논리에 의해 전횡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결단코 용서하지 말자는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한다면 올바른 삶은 그 설 땅을 잃는다. 결과로 수단을 정당화하며 살아온 지난 40여 년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정당한 국가권력과 정당한 삶의 질서의 터전을 우리 사회에 마련하기 위해서, 박정희의 유산은 이제 떨쳐버리고 가자는 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에 젖은 사람들은 대다수 자신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아의 확립이 약하며, 대체로 무비판적 서구 지향적 정서를 갖는다. 힘있는 자에 빌붙고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한다. 자신의 우월성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밟으려 한다. 지금 박정희의 향수를 가지는 사람들의 공통적 성향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 강요하는 파시스트의 성향을 갖는다. 지배자에게 종속된 인간의 욕망은 지배자의 욕망에 종속된다. 당연한 귀결로 파시스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파시스트이다. 노사모가 파시즘에 젖어 있는 것과 똑같이 박정희를 추앙하는 사람 또한 파시즘의 사고에 젖어 있다.

 

이렇게 박정희를 비판하는 나의 의도가 무엇인가?

박정희는 죽고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이다. 그로부터 민주주의 사회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가? 당연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앞 길을 개척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위주의 개발독재의 국가관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가관은 서로 다른 새로운 국가관과 인간관에 기초한다. 나의 관점에서는 국민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는 식의 저열한 삶의 방식- 양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지양하고, 어떠한 방법과 태도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느냐로 평가하는 보다 진화된 삶의 질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믿는다. 특정 정치적 지도자에 목을 매는 국민이 많은 나라라면 병든 사회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 국민이 노사모 되는 것이 개혁이라고 떠드는 인간을 경멸한다. 똑같은 이유에서 그 밑천을 다 털어먹고 남은 것이 없어져 버린, 박정희를 잃어버린 영웅으로 추앙하는 미신 또한 경멸한다. 나는 전체주의를 거부하고, 개인 숭배에 의한 저질 전체주의 정치를 혐오한다.

 

박정희의 리더쉽이라 양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이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정당성의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의 리더쉽이란 조잡하고 저열한 지배방식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박정희 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우리 모두가 처한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질서를 모색하는 것이다.

 

19791026일 박정희는 죽었다.

노통이 부활했다고 사기를 친다고

덩달아 박정희의 부활을 외치는 모자란 인간들이 볼상 사납다.

 

 

2004-08-12 16:41:22

 

우리사회가 혁명적 변혁을 요구하거나, 영웅적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라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는 징표이다. 합리주의적 사고나 합리적 원칙으로 이끌려지는 삶이나 사회는, 우리의 삶의 범주를 그 합리적 원칙의 틀 속에 가두어 놓고 한정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하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 현실 삶에 대한 우리들의 통어력을 강화하도록 만든다.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원칙은 공동의 삶의 번영을 모색하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든다. 합리적 사고는, 단지 우리들 앞에 주어진 삶의 상황과 추세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헤아리기 위한 이기적 목적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성의 법칙으로 이끌며, 보편적 인간성을 실현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바람에 의하여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아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국의 힘을 빌어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기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IMF환란이 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화 개방화 민영화의 방향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요청받은 것이다.

 

지난 17년간 민주화 개혁은 분배 문제만을 신경을 쓴 나머지 성장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정치적 민주화가 이룩된다 말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기의 상황은 정치민주화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의 현실이 단지 분배문제만을 중시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일까? 경제적 위기의 본질은 그처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분배구조도 악화되었다. 성장률도 떨어지고 각종 경기지표 또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경제체제의 위기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다. 기존의 경제운영 체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차로 증가하면서 위기의 국면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사간의 갈등이 회사와 노동자의 공동의 번영을 위한 진통이 아니라, 자본가들 착취로부터 노동자의 게급해방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제체제 나아가 국가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 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변동할 때, 그 사회가 갖는 자기 동일성은 불투명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불안정성은 그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학습과정의 변동일 수 있고, 체제 해체과정을 경유하는 체제 붕괴과정일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경제상황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대한 비젼을 밝히는 것이다. 이 비젼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지금 변동을 겪고 있는 노사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현안들에 대하여, 이들 문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의 원칙을 밝히는 구체적 비젼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회를 그리고 경제를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시스템의 역할은 발생하는 각종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제어 메카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스템은 각종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활동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기존의 운영체제로 해결되지 못하는 변칙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의 허용범위를 결정한다. 경제질서나 시장질서는 이를 제어하는 규범적 구조 - 법질서를 전제로 한다. 그러기에 제대로 분화된 사회에서 정치, 행정시스템은 사회, 문화시스템과 경제시스템에 대하여 상위의 지위를 차지한다.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사회에서 경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제도와 법률에 의해서 그 체제 내의 성원의 경제활동은 환경과 범주를 이해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온전한 경제시스템은 이를 운영하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작동 불가능하다.

 

국가의 발전은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국가의 생산성 확대라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체제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국가의 사회통합 능력의 신장이다. 사회통합능력은 사회성원의 합의에 기초한 정당한 법과 사실적으로 규범력을 갖는 타당한 법일 때 한하여 향상된다. 국가권력이 그리고 사회상황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사회통합을 기약할 수 없다.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관은 우리 현실에서 더 이상 실행 불가능한 낡은 국가관이라 주장한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분배구조도 악화되고, 국제유가는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경기침체 물가가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나는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관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처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경제를 살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집된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하려는 것이다. 국가 기강과 법질서 확립 없이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 화합 없이 경제의 미래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경제성장이 국가의 발전이고, 국가의 목적은 국부을 축적하는 것이라는 관점의 국가관은 이제 더 이상 쓸모 없는 낡은 패라다임의 국가관이다. 이러한 국가관은 국가 발전을 온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편향되고 제한된 시각에서만 이해하고 있다. 박정희 이후의 모든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국가권력의 행사가 정당하여야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믿고 이를 전횡적 독단으로 밀어부쳤던 것이다.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정치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일시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독재정치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횡적 독단으로 이끌어지는 사회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17년 간 민주화의 결실이란 고비용 저효율로 거덜나버린 국가시스템과 난장판으로 망가져 어디에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게 대책 없이 망가진 국가 사회의 질서이다. 지배되지 않고 대통령으로부터 거리의 시위대에 이르기까지 깽판과 뗑깡으로 막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 믿는다. 국가질서와 국법질서의 확립 없이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다.

 

자유주의적 사회질서의 기초는 무엇보다 인간 간에 상호 존중, 신뢰, 건전한 시민의식를 전제로 하여 이룩된다. 확립된 법치국가 질서 준법정신이 전제되지 아니한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약육강식의 난장판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법질서의 근본이 망가진 현실에서 신자유주의고 시장이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역사는 누적적으로 계승 발전되지 않는다.

나는 지난 한 세기 우리 사회의 주조를 이루어론 사적 유물론에 의한 역사결정론에 반대한다.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미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다. 나는 과거가 오늘의 우리에게 끼친 공헌을 찾아, 그 공을 우리의 미래를 계승 발전 시킨다는 역사적 관점에 대해 부정적이다.

 

흔히들 패라다임이란 표현을 많이 쓴다. 이 말은 1962년 시카고 대학의 과학사 교수인 토마스 쿤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알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의 과학사의 발전이 누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로 이룩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사회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민주적 도약을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도 국가의 목적이 경제발전에 있다는 박정희 식의 낡은 패라다임을 포기해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의 본질은 규범적 강제질서이고, 국가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립한다는 새로운 패라다임의 국가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인식과 관점 그리고 과거사를 바라보는 평가의 의의를 다르게 한다. 사람들은 박정희를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통령으로 평가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방식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여서는 우리의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전제되고, 정당한 권력의 행사와 정당한 삶의 질서가 확립되지 아니 하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건국 이 후의 모든 대통령이 독재자였고, 가장 타락한 권력이 대통령이었다. 권력의 부패의 정도는 평균적으로 권력의 크기에 비례했다. 나는 박정희 이후의 모든 대통령이 본색은 독재자 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존의 법질서를 파괴하며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이라면 명백한 독재권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정희는 가장 타락한 독재자였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노대통령이 전횡적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상황 논리에 의해 전횡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결단코 용서하지 말자는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한다면 올바른 삶은 그 설 땅을 잃는다. 결과로 수단을 정당화하며 살아온 지난 40여 년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정당한 국가권력과 정당한 삶의 질서의 터전을 우리 사회에 마련하기 위해서 박정희의 유산은 이제, 떨쳐버리고 가자는 것이다.

 

경제 성장위주의 개발독재의 국가관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가관은 서로 다른 새로운 국가관과 인간관에 기초한다. 나의 관점에서는 국민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는 식의 저열한 삶의 방식- 양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지양하고, 어떠한 방법과 태도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느냐가 평가되는 보다 진전된 삶의 질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믿는다. 특정 정치적 지도자에 목을 매는 국민이 많은 나라라면 병든 사회이다.

 

박정희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전횡적 권력을 국가를 이끌어왔던 박정희의 향수는 버려야 한다. 박정희는 죽고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이다. 그로부터 민주주의 사회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가? 당연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앞 길을 개척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박정희의 리더쉽이란 양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이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정당성의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의 리더쉽이란 조잡하고 저열한 지배방식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박정희 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우리 모두가 처한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질서를 모색하는 것이다.

 

역사발전에서 유일하고 이상적이며 실용적인 원칙이란, 합리적 사고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믿는다.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로 작정한다면,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이성적 삶의 질서를 찾아내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새로운 역사적 도약을 이룩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2004-10-01 16:42:46

 

1.

내 개인적 견해로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헌법은 대통령 4년 중임을 말하고 있는, 19621226일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이다. 대통령 중임제는 선거에 의하여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장치를 보장한 헌법이다. 또 대통령 임기 5,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이로 인한 국정의 혼란이 야기되는 현행 헌법과는 달리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代議민주주의 이념과 책임정치를 조화시킨 헌법이라 평가한다.

 

이처럼 박정희는 시작은 좋았다. 1968125일 공표된 국민교육헌장은, 건전한 민족주의적 국가관에 입각하여 민족 정통성과 국가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힘썼고,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던 사회관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경제 타령만 하며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물질만능, 경제 제일주의에 젖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정독을 권하고 싶다.

 

 

 

2.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 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 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 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 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 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125일 대통령 박정희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된 이유는

첫째, 조상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이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물량적 발전에 비하여 정신적 가치관 사이의 조화로운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셋째, 국민의 국가의식과 사회의식이 결여되어 민족 주체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넷째, 국민교육의 지표가 불분명하여 학교교육에서 정신적 도덕적 교육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시대적 환경적 여건의 불합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헌장은 개인 사회 국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시키고 앞으로 국민이나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교육헌장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모든 교육의 근본 지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헌장은 초장에서 한민족의 긍지와 사명의식을, 중장에서는 생활의 규범 덕목을, 종장에서는 조국통일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장의 기본정신은 민족주체성의 확립,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으로 집약될 수 있다.

 

 

 

3. 박정희의 통치철학

 

박정희는 <경제제일주의><조국근대화>를 구호로 내걸고, 경제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다. 1965622일 한 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 일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 8월 베트남 파병안이 국회에서 하루 먼저 비준되었다. 한 일 협정을 종용했던 미국의 강력한 파병 요청을 정부가 수락한 것이다. 정부는 파병의 대가로 이른바 브라운 각서’ (196637일 주한 미 대사 브라운을 통하여 한국정부에 전달된 각서. 주요 내용은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베트남 특수의 허용,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규차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65년부터 70년 초까지 55천명의 전투병이 베트남 전에 파병되었다. <젊은 이의 피를 파는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었고 실제로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으며, 고엽제로 인한 각종 후유 장애에 시달리는 환자가 있다. 베트남에는 건설업체도 진출하여 인력수출의 길이 트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그 인력과 장비가 중동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정희의 통치철학은 교육 문화 전반에 <주체적 민족사관>을 강조하고, 이를 교육 이념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 교육헌장을 제정하고, 학생들에게 이을 암송케 하였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은 <국가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요, 민족중흥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강한 국가주의적 역사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발전을 우선 시 하는 박정희의 국가관은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여 한다는 자유주의 정치 이념에 반하는 전체주의적 국가관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 주체성 확립에 노력하였고, 자주 독립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이념과 자주독립적 국가관을 높이기 위해 1970년도 이후로는 국사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윤리라는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였다. 문화정책면에서 일제시대에 파괴된 성곽이나 고적들을 복원하고, 이순신이나 강감찬과 같은 애국 무장들의 사당에 대한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국학연구와 고급인력의 연수교육을 겸한 연구기관으로 1978년 한국 정신문화원을 설립하였고, 이 연구원에서는 10여 년의 작업 끝에, 27권의 방대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8~1991)을 편찬하였다.

 

 

 

3. 타락해 가는 정치

 

19699월 학생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삼선 개헌을 변칙적으로 처리하여, 714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 해 가을에 학생 데모가 치열해지자 위수령을 발동하고, 71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강경 탄압에 나선다.

 

1971년은 대외적으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닉슨 미국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 화해가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은 내전 위기에 몰려 공산화가 점쳐지는 시기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와 기회로 받아들이고,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70년부터 남북교류를 제의하고, 71년에는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대표 예비회담이 열렸다.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정부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평양에 보내 김일성과 만나게 하고, 1972747개항으로 이루어진 남북공동성명,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자주평화통일원칙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

 

국민의 놀라움과 환호를 받은 7.4 공동 성명을 계기로, 정부는 남북 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총화><능률의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박정희의 영구집권과 권력강화를 위한 유신체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정희 자신도 김일성과 같은 영구집권을 구상하여 만들어 낸 것이 7.4 공동성명이다.

 

 

 

4. 유신체제와 박정희의 종말

 

7.4 공동 성명 이후 남북 간에 처음으로 대화의 문이 열렸다. 8월과 9월에는 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려 이산가족 찾기 문제를 논의하고, 1130일에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북 회담용 직통전화도 가설 되었다.

 

남북 해빙무드가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1017, 박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11월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새 헌법(유신헌법) 의해, 12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2395)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어 1223일 장충체육관에서 박정희를 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도시에서는 대선구제,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였고, 대통령 선출기능을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 되어 대통령 직속기구나 다름 없었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대통령을 선출하였던 것이 유신헌법이다. 유신헌법은 국회의원의 3분의 1(維新政友會,유정회)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대통령이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대통령은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을 갖도록 하였다.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국회와 사법부를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국민은 이를 민주주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거세어지고, 학생들은 민주청년학생연합(민청학련)을 조직하여 전국적 연대투쟁을 벌였고, 언론인들도 자유언론수호투위를 결성하는 등 저항의 강도를 높였다.

 

유신체제가 출범하자 북한은 19738월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1975430일 베트남 공산화에 자극되어, 정부는 학도호국단, 민방위대를 설치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19787월 박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해 10월 취임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득표율이 여당인 공화당의 득표율을 앞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러한 민심을 감안하여 여당에서 이탈자가 속출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더 이상 권력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무렵 불어닥친 제2 국제 원유값폭등 (오일쇼크) 으로 인한 경제불황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19795월 말 신민당 당수로 선출된 김영삼총재가 적극적인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자, 국회는 10월 그를 제명조치 하였다. 이 사건으로 국내여론의 비난이 거세어지고, 부산과 마산 등에서 시작된 저항운동(부마사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군대를 풀어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026일 궁정동 만찬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하여 대통령은 저격 당하여 숨지고 박정희시대는 18년 만에 종말을 고했다.

 

2004-12-22 18:15:10

 

국익을 위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묻는 惠王에게 孟子가 답하여,

왕께서는 하필 만을 말씀하십니까? 역시 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大夫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내 집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와 서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위 아래가 서로 이익만을 취하고자 한다면 나라는 위태로울 것입니다. 진실로 를 뒤로 하고 를 앞세우면 서로 빼앗지 아니하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 하려 하신다면 어찌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말하고 있다.

 

孟子:梁惠王章

 

 

 

국가의 발전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의 생산성 향상이다.

 

둘째, 체제 자율성의 향상을 통한 지배력(국민통합능력)의 강화이다.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지배력의 강화문제는 국가 시스템의 효율성의 향상과 최적화(optimize)를 어떻게 이룩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통합은 국가의 성원 들간의 불신과 반목을 극복하고 합의의 기초가 되는 법과 원칙을 확립하며,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국가목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복잡한 현대국가의 상황은 지도자 개인의 의지로만 이끌려질 수 없다. 국가권력의 恣意적 행사를 제제하고 정의와 합리성, 이성에 기초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가 목적은 온전히 수행될 수 없다. 박정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박정희는 경제성장의 기치 아래 개인의 강압적 리더쉽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해 왔고, 이를 통하여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 성공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오해한다. 혹자는 자본 축척이 제로에 가까운 그 당시 한국이 택해야 했던 최선의 방식이 박정희의 개발독재라 강변한다. 박정희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풀어 나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며,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옳았다고 억측한다.

 

박정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란 무엇일까? 박정희가 틀렸다고 말하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는 관점이란 그야말로 속보이는 저질 포퓰리즘에 의한 박근혜 띄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파시스트 박정희를 비판하는 것에 그 어떠한 잘못이 있는가?

 

나는 박정희의 국가 경영 패러다임이란 아무런 思想理念도 없는 저질 파시즘이라 비판한다. 우리의 역사가 산업화 민주화를 통한 발전의 연속선 상에 있다고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는 결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역사란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나는 박정희가 저열한 정치가라 단언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은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결코 연결 지을 수 없는 새로운 국가의 조직 및 운영방식이라 믿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는 낡은 방식의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버릴 때,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운영방식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려 하는 것이다. 박정희의 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란 박정희 시절로부터 누려온 특권과 불공정에 대한 집착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득권에 대한 집착으로 박정희에 대한 왜곡된 평가가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것이 박근혜가 야당 총재가 될 수 있는 이유이고, 박정희의 딸로 대를 이어 충성하는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방식의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는 이유이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박정희 방식의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발전의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민주주의적 헌정국가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려지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치경제가 시장경제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개발독재의 결실로 이룩한 경제성장의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한다면, 오해되어 온 박정희의 경제적 업적이 아닌 자유주의 사상과 이념을 무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며, 우리사회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정당이고 박정희를 영웅으로 생각한다는, 열열한 한나라당 지지자는 하이예크의 주장을 예를 들어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몀한다. <하이에크는 인간이 구조적으로 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인간이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무지한 놈이 아는 척 하고 모든 것을 지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이에크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 쓰면, 박정희는 무지한 놈이 아는 척하고 모든 것을 지가 다 알아서 하려다 나라를 말아먹은 장본인이다. 하이예크는 계획경제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하이예크는 新自由主義에 입각하여 <자유경쟁원리가 법의 지배 아래 적절히 보장된다면 자원배분이 效率的으 로 이루어지고 國富가 증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득분배문제나 경기변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와 혼합경제의 이념은 단기적으로는 얼마간의 성과를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의도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거나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고 역설하였다. 박정희 방식의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박정희 식의 개발독재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박정희 당시의 상황을 들추어 박정희의 정당함을 억측하는 주장이 도대체 왜 소용되는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려는 관점에서 왜 박정희에 대한 비판이 제약되어야 하는가? 박정희는 무엇보다 헌정질서와 국가시스템을 파괴하였고, 경제성장의 미명 하에 자신에의 절대권력만을 추구한 권력에 대한 편집광적인 집착을 보인 타락하고 열등한 정치가일 뿐이다. 박정희의 성공은 한강의 기적이 아닌, 지속적 번영이 불가한 沙上樓閣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조차, 박정희가 처음부터 무지하고 열등한 정치지도자 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박정희 식의 성장위주의 개발독재는 국가가 발전할수록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은 부패하며,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주체들 간의 갈등은 증폭되게 되어있다. 박정희는 국가발전이 두 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군인 출신의 무지한 파시스트일 뿐이다. 그는 정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근대국가가 헌정질서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멋대로 무시했다. 박정희는 무식하였기에 용감했던 것이다. 박정희는 무모하게 국가발전을 단지 경제성장만으로 이해하여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뭇솔리니나 히틀러의 파시즘은 공산당에 반대하여 탄생했다. 파시즘은 자신들의 적대자들을 전멸시키려는 정책을 천명하고 그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살륙을 주저함 없이 자행한 공산주의 운동에 반대하여 성장한 것이다. 파시즘은 1917년 제3차 세계공산당 대회를 반대하여 시작된 軍國主義, 民族主義 운동이다. 파시스트는 공산주의자가 사용했던 무자비한 살륙의 방법 등을 자신들도 망설임 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을 주장한다. 박정희 또한 軍國主義적이고, 民族主義적이었으며 자신의 政敵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권력을 유지했었다.

 

현 정권의 개혁을 사회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한나라당의 대응방식은 명백히 파시즘의 성격을 지닌다. 경제성장을 위하여 강성노조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명백한 파시스트의 발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성노조를 때려잡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한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당이 집권하면 강제적으로 강성노조를 때려잡겠다는 강압적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의 암시일 수 있다. 파시즘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폭력이 지닌 문제해결 능력을 과신한다. 파시스트는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승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 믿는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여성적 부드러운 이미지 뒤에 파시즘의 폭력성을 은폐한다.

 

박정희의 후광을 등에 업으려는 퇴행적이고 선동적인 포퓰리즘으로는 한나라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포퓰리즘은 집단주의적 국민들의 의식에 대하여, 정치권의 자신들의 권력강화를 위하여, 갖가지 방식의 선전 선동 책략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문제적 현실의 해결을 외면한 채, 문제적 상황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문제점을 부풀리어 위기감을 고조시켜 자신의 반대세력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부추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저질 포퓰리즘으로 반대세력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대립구도가 지속된다면 내란이 될 것이고 이러한 분쟁에서의 최후의 승리자는 수적으로 우세한 측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수집단은 비록 그들이 유능하고 활력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

 

승리를 위한 핵심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정당이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전적으로 知的인 것이고, 승리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知的武器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체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궁극적인 결말은 武器가 아니라 思想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야당은 현 정권의 개혁이 국론분열적이며 경제파탄의 책임이 현 정권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노무현과 박정희를 유비시켜, 박정희 경제성장에 대한 성공을 과장하고, 노무현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려 한다. 이러한 퇴행적인 네가티브 전략으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앞세워 현 정권에 대응하려 한다. 그야말로 386 개혁세력의 대응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저질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 개혁 세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으로 이해하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좌파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마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덩어리처럼, 있는 자들에 대한 없는 자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은 외국인에게 갈취 당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짓밟히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영세상인, 농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IMF환란 이 후 소리 높여 외쳐왔던 세계화란 미국에의 경제적 예속화를 심화시키고, 투기적 외국 자본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활성화를 외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말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등 노동자의 삶이 더욱 불안하고 비참한 것이 되고 말았다. 노동자를 죽이고 기업만이 생존하는 기업의 생존방식은 결국 기업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기업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로 인하여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민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그리하여 생산기반이 무너지며 중소기업이 몰락하여가는 것이 심각한 경제현실이다. 지금의 우리 경제현실은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이야기한 몰락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 현실이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가라면 마땅히 왜 사회주의가 잘못이고, 자유주의가 우월한가 국민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빨갱이가 악이고, 현 정권이 친북세력이라는 식의 선동적 대응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는 국가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환하는 새로운 패라다임의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나는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헌정국가와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정희가 실패한 정치가라는 사실과 박정희의 이념이란 이제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빈 껍질 뿐인 타락한 파시즘이라는 것을 우리들 마음 속에 새겨야 한다 믿는다. 파시즘이란 아무런 사상도 이념도 없는 단지 폭력적 권력욕일 뿐이다.

 

나아가 국가의 목표가 국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 국한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박정희는 강압적인 사회통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국가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이념이란 우리 모두가 기꺼이 지켜 나아갈 정의에 기초한 국가질서, 상호 존중 속에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사회질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갖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가운데 국가의 생산성은 당연히 증대된다.

 

박정희는 국가 목적의 본말을 전도시키며 타락하고 부패한 독재권력으로 국가를 이끌어 왔다. 국가의 목표가 국가 이익이 될 때, 孟子의 말처럼, 국가는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며 이익을 목표로 하는 국가질서는 필연적으로 내부 붕괴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나의 주장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국가의 운영이 개인의 리더쉽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리더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란 국가발전을 위한 체제통합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체제(국가시스템)정비의 시급성을 역설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능력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리더쉽이 아닌 제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2004-12-25 00:41:43

 

일본의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남자들에게>라는 수상집에서 재미있는 말을 한다. 무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살인(사전적 의미의 살인만이 아닌 사람을 밟아 매장시키는 일을 포함하여 말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글을 보면 남자를 잘 이해하는 여자,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남자를 많이 상대하여 본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 마키아벨리의 열열한 팬인 그녀의 글을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남자들의 속성을 잘 꿰뚫어보고 있다는 생각이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실제로 살인을 해 본 사람은 박정희와 전두환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전쟁터에서 살인을 했고,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 그리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재임 중에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 군사독재시절 국민 중 소수의 사람들은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는 엄청난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했으며 보다 나은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민주화 시절부터, 김영삼대통령은 IMF로 나라를 말아 먹고 김대중대통령은 어설픈 세계화 민영화로 국내 알짜배기 기업을 왕창 외국에 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설픈 개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거덜나고 있는 중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제대로 일은 할 줄 아는 대통령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생산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일할 줄 모르고 말만 앞서는 대통령이고, 해 놓은 일이 없이 박정희와 전두환이 이룩한 경제적 성장의 과실을 말아먹었을 뿐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386 개혁 세력을 앞세워 개혁을 한답시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고 있다.

 

이것이 대다수 지금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한다. 박정희가 살아나면서 한 술 더 떠,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고, 민주주의보다는 독재가 더 나은 것이라는 그릇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는 망국적인 배경이라는 생각이다.

 

만주주의 보다 독재가 낫다는 생각이 확산되면 어찌될 것인가? 단언컨데 이러한 생각이 확산되면 우리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 현 집권층은 좌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대파가 군사독재를 그리워한다면 현 집권 세력이 보다 폭력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갈등의 심화는 우리사회를 자칫 내란의 상태로 몰고 갈 것이며, 종국에는 우리 모두를 공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가진 것이 많고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막가지 못한다. 경제가 어려워져 무능함이 입증된 노대통령이 실각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현 정권을 빨갱이라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경제가 거덜나고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이 많아지면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 볼셰비키 식의 살륙이 자행되는 폭동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야 하지않을까?. 박정희를 되살리는 것은 그야말로 기득권층에게 자살골이 된다는 것을 맹목적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포퓰리즘으로 대항하면 한나라당은 백전백패하게 되어있다. 한나라당이 현 집권층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갖는 정책을 제시할 때 가능하다.

 

우파적 관점에서 국가의 총생산이 커지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 주장한다. 좌파의 입장에서 국가의 총생산의 향상을 강조하는 우파적 견해는 필연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라 역설한다. 그러하기에 총생산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우파적 논리는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강조한다. 그러하기에 일시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자본가의 횡포로부터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길만이 지속적인 번영의 길이라 주장한다. 다시 말해 우파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주장하고, 좌파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주장한다.

 

박정희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주장하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했다. 이는 결과가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하는 실적위주의 사회풍조를 조장했고, 국민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였다. 그 결과로 IMF환란을 맞고 한국경제가 거덜난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무런 이념도 사상도 없는, 기득권에 집착할 뿐인 정치집단이라는 생각이다. 온전한 국가정체성을 말하지 못하면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며, 현 정권에 딴지를 거는 것이 전부인 정당으로부터 새로운 국가비젼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주장한다. 국가이익과 경제를 말하기 전에 국민화해를 위한 국가질서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난장판으로 굴러가는 사회질서 속에서 경제성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기꺼이 지켜 나아갈 정의에 기초한 국가질서, 상호 존중 속에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사회질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갖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개혁과 국가발전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믿는다. 이러한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가운데 국가의 생산성은 당연히 증대된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현실적으로, 파이를 키워야 국민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국가 운영방식- 오직 국가총생산을 극대화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운영방식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것으로 여겨진다. 박정희에서 시작하여 망가진 국가시스템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공이란 단지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박정희식의 경제성장이 지속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한다. 나아가 박정희가 국가권력을 타락시켰고,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사회갈등을 조장시켰다는 것을 외면하려 한다.

 

박정희를 되살리려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박정희는 정치를 잘해 경제를 성장시켜 많은 사람들을 잘살게 했는데 노무현은 정치를 잘못해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박정희의 성공이란 지속적으로 성장 불가능한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을 왜곡하려 한다. 어떤 이는 죽은 박정희가 되살아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깽판을 치며 나라를 거덜내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반노세력의 구심점을 박정희로 설정하고 친 기득권적인 세력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로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퇴행적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이 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전체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박정희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다른 대통령들이 박정희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간단히 비교할 수 없다. 만약 현 정권이 박정희 식으로 대통령 욕만해도 잡아가는 방식으로 국론을 통일시키고, 경제에만 몰두하면 박정희 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 무엇이라 대답하려는가? 박정희나 전두환은 자신들의 강압적 국가통합능력이 한계에 부닥쳐서 죽음을 맞이했고, 민주개혁을 수용한 것이다. 박정희는 국가경제 발전이란 미명하에 전제적이고 강압적 국가질서를 전제로 영구집권을 꿈꾸었다.

 

어떤 이들은 박정희가 처음에는 잘했었다가 유신 이후 잘못되었다 말한다. 그렇지 않다. 박정희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하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지속 불가능한 沙上樓閣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박정희의 성공을 한강의 기적이라며, 수많은 외국사람이 찬양한다 말한다. 유럽의 후진국에서 세계최강의 공업화를 이룩한 소련 경제의 발전에 대하여 수많은 유럽지식인들은 스탈린을 찬양하였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운용방식이 박정희와 다른 점이 있었을까? 김영삼도 경제에 관한 한 박정희를 인정하고 똑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했다.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시대에 성장한 관료들에 의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신한국창조를 역설하다가 IMF환란을 당한다. 박정희는 제대로 했는데 김영삼은 엉터리로 해서 망한 것일까? 아니다. 우리가 겪은 IMF환란이란 곧 박정희 식의 경제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러한 나의 주장의 핵심은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 사회로 변혁을 이룩해야 한다 역설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려면, 박정희의 잘못된 점을 온전히 비판해야 하고, 박정희의 망령을 되살려서는 결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역설하려는 것이다. 지금 박정희가 살아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반노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 저질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저질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그 누구보다 박근혜 대표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싶다.

 

앞서 주장하였듯이 박정희는 아무런 이념도 사상도 없는 경제성장의 미명하에, 무제한의 권력에 집착하여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파시스트일 뿐이다. 박정희에게 국가발전에 대한 이념과 사상이 있는가? 박정희에게 제대로 된 이념이 있었으면, 내가 앞장서서라도 박정희의 이념을 선전하고 싶다. 아버지를 종교로 떠받든다는 박근혜 대표에게 지금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소용이 되는 박정희의 교리가 단 한 문장이라도 있겠는가?

 

지난 71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2년 임기의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국을 선진화로 이끌기 위한 ''선진국가 개조계획''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이같이 말하고 ''경제 및 삶의 질 선진화를 두 축으로 삼아 한국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정체성 위기 국가비전의 위기 국가통합의 위기 3가지 중대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 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체성 선진화 국가발전 비전 국민 통합과 화해의 시대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한나라당과 나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안주하거나 개인의 목적을 앞세우거나 영달을 추구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면 언제든지 책임지고 흔쾌히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을 확립할만한 정책을 제시할 능력이 있을까? 박대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을 걸겠다 말했었다. 박대표가 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체성 선진화 국가발전 비전 국민 통합과 화해의 시대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시장경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현 정권의 집단적 포퓰리즘과 좌파적인 무모한 386개혁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제타령이나, 죽은 박정희 타령이 전부인 타락하고 퇴행적인 포퓰리즘이 아닌 사상에 의해서 자유주의 사상의 우월함을 국민들 앞에서 증거하는 구체적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정권의 집단주의적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무기가 박정희를 되살리는 퇴행적 표퓰리즘이어서는 우리 사회는 최악의 대립 국면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

 

혼돈과 미망의 시대이다. 어떤 이는 영웅이 필요한 시대를 역설하며 박정희를 되살리려 한다.

 

우리사회가 혁명적 변혁을 요구하거나, 영웅적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라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는 징표이다. 합리주의적 사고나 합리적 원칙으로 이끌어지는 삶이나 사회는, 우리의 삶의 범주를 그 합리적 원칙의 틀 속에 가두어 놓고 한정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성에 기초한 삶은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하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 삶에 대한 우리들의 統御力을 강화하도록 만든다.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원칙은 공동의 삶의 번영을 모색하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든다. 합리적 사고는, 단지 우리들 앞에 주어진 삶의 상황과 추세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헤아리기 위한 이기적 목적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성의 법칙으로 이끌며, 보편적 인간성을 실현하도록 만든다.

 

無知로 인하여 그릇된 희망을 기대려는 迷信이 성행한다. 무지로 인하여 행복이 거부되고 좌절하며 고난에 허덕인다. 불확실성 때문에 나약하고 겁 많은 인간은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노예의 삶을 그리워한다. 이성은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패한 인간에게 그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는다. 퇴행적 박정희 신드롬이 확산되는 병든 사회라면, 박정희 신화라는 그릇된 迷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내가 박정희를 비판하는 관점이란 전횡적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한다면 올바른 삶은 그 설 땅을 잃는다. 결과로 수단을 정당화하며 살아온 지난 40여 년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정당한 국가권력과 정당한 삶의 질서의 터전을 우리 사회에 마련하기 위해서, 박정희의 유산은 이제 떨쳐버리고 가자는 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에 젖은 사람들은 대다수 자신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아의 확립이 약하며, 대체로 무비판적 서구 지향적 정서를 갖는다. 힘있는 자에 빌붙고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한다. 자신의 우월성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밟으려 한다. 지금 박정희의 향수를 가지는 사람들의 공통적 성향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일방적이며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에 강요하는 파시스트의 성향을 갖는다. 지배자에게 종속된 인간의 욕망은 지배자의 욕망에 종속된다. 당연한 귀결로 파시스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파시스트이다. 상호 존중 하에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사회를 위하여, 박정희를 되살리려는 파시스트 성향의 개인이 반사회적인 것은 명백하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박정희는 죽고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이다. 그로부터 민주주의 사회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겠가? 당연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앞 길을 개척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위주의 개발독재의 국가관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에 입각한 국가관은 서로 다른 새로운 국가관과 인간관에 기초한다. 나의 관점에서는 국민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는 식의 저열한 삶의 방식- 양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지양하고, 어떠한 방법과 태도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느냐로 평가하는 보다 진화된 삶의 질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의 자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믿는다. 특정 정치적 지도자에 목을 매는 국민이 많은 나라라면 병든 사회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 국민이 노사모 되는 것이 개혁이라고 떠드는 인간을 경멸한다. 똑같은 이유에서 그 밑천을 다 털어먹고 남은 것이 없어져 버린, 박정희를 잃어버린 영웅으로 추앙하는 미신 또한 경멸한다. 나는 전체주의를 거부하고, 포퓰리즘에 기초한 개인 숭배적 저질 전체주의 정치를 혐오한다.

 

박정희의 리더쉽이란 양적인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성공적이다. 그러나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의 리더쉽이란 조잡하고 지속불가능한 저열한 지배방식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박정희 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우리 모두가 처한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질서를 모색하는 것이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한다면 올바른 삶은 그 설 땅을 잃는다. 결과로 수단을 정당화하며 살아온 지난 40여 년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제 우리는 정당한 국가권력과 정당한 삶의 질서의 터전을 우리 사회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처한 우리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질서를 모색하는 것이다.

 

역사발전에서 유일하고 이상적이며 실용적인 원칙이란, 합리적 사고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믿는다.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로 작정한다면,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이성적 삶의 질서를 찾아내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새로운 역사적 도약을 이룩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박정희를 되살리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야말로 아무런 영양가 없고 되지 않을 그릇된 迷信을 타파하자는 말이다.

 

2004-12-27 13:07:54

 

 

혹자는 내가 이미 죽은 망자의 공을 폄하하려 한다 비난한다. 이는 전혀 오해되고 잘못된 생각이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정희의 잘못을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진화된 새로운 국가질서를 모색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나를 비난하는 한 필자의 글이다.

 

<지난 김영삼 김대중정권 담당자들이 오죽 못났으면 다시 ''박정희''가 살아났을까요. 길게는 김영삼정권 이래 짧게는 이 노무현정권까지 오죽이나 정권담당자들이 자기 할 짓을 못하고 있어 ''죽은 박정희''가 홀연히 돌아와 ''산 박정희''가 되었을까요. ''박정희''를 다시 살려낸 그 인물들을 먼저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벌을 주십시요. ''죽은 박정희가 살아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국민들''만을 나무라십니까? 원인제공자는 내버려두고 그 결과물로 ''박정희''를 찾는 국민들에게 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모자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렸다면 과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요. 현재도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과거도 반추하지 못한다면 그럼 국민들은 죄다 어디가서 죽어야 하는 겁니까? >

 

박정희 신드롬이 확산되는 현실에 대하여 나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퇴행적 포퓰리즘이라 우려한다. 위의 독자의 지적처럼 현 정권이 잘못했다 하여 대책없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과거에 매달려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국민이라면 그것이 5천만 전 국민이라 하더라도 나는 단호한 어조로 그들을 잘못이라 말할 것이다. 힘들다고 내일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를 뒤돌아보는 국민에게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가정해보자. 당신의 자식이 나라가 망하도록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비난하면 당신은 무엇이라 대답하려는가? 나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박정희를 비판하는 글보다는 10배는 썼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 우리 모두가 다 잘사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글을 쓴다. 나는 다만 우리 모두 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글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글을 쓰려 노력할 뿐이고 이러한 나의 방식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믿을 뿐이다.

 

 

현 정권의 잘못만을 물고 늘어지고 비난이 고작인 한나라당에게 미래가 있는가? 미래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겠다는 말뿐인 박근혜 대표, 단지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없고 반노 결집세력을 중심으로 얼굴마담 역할만 할 능력 밖에 되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표는 그녀의 말처럼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하고 지체없이 야당대표직을 그만 두어야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 연대성>을 가꾸어가는 것이라 믿는다. 우리사회가 분열과 대립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나는 한번도 엇나가지 않고 헌정질서를 올곧게 이 땅 위에 세우는 것만이 우리가 미래를 위한 길이라 일관되게 역설해 왔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싸우면 죽는다 강조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상대편에 강요하려하는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과 극좌 세력에 다 우리사회의 화해와 갈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생각한다. 현실이 어렵다 하여 과거에 매달려 연연해 하는 나약한 국민이라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배워온 삶의 진실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삶이란 뒤돌아 보는 것이 아니다.

 

 

 

1. 나는 왜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주장하는가

 

시대정신이란 알고 보면 한 사람의 정신이다.

지난 40여 년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시대정신은 <잘 살아보세>로 시작한 경제성장의 국가이념이고 그것은 박정희라는 한 사람의 향도해온 시대정신이었다. 1979년 인간 박정희는 사망하였지만 그 정신은 다시 살아나 87년까지 지속되었고, 876월 항쟁 이 후 붕괴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17년간 하나의 역사는 붕괴되어 왔지만 진정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다. 지난 17년간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국가 질서는 확립되지 못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개인과 집단의 권리의 주장과 이익의 추구는 소리 높이 主唱되었지만 우리사회는 점점 혼란과 무질서의 방향으로 이끌려 왔고, 국가와 사회 각 분야의 지도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되었다.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사회통합능력은 저하되었다.

 

1993년 김영삼정부가 구상했던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97IMF환란은 박정희 식의 제 성장 모델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김영삼은 자신이 집권하는 것이 곧 민주화고 말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가 해야할 일(Agenda)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대중은 50년만의 정권교체를 말했었다. 하지만 김대중이 건설한 민주주의 국가의 실체가 있기나 한 것인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발하였고, 2004415일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그야말로 완전한 의미의 정권교체를 성취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집권층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대한민국은 등장하고 못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는 여전히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질서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

 

실패가 확인되었다면 목표를 재설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때에도,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박정희식 국가 발전모델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에서 10000불의 시대로 이끌어 온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은 박정희의 리더쉽을 중심으로 이룩하였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공하였다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박정희식의 국가모델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새로운 국가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실패하였다는 관점에서 말할 때, IMF환란이 박정희식 경제운용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이해해야 한다. 혹자는 IMF환란이 김영삼의 책임이지 왜 박정희의 책임이냐고 되물을지 모른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누구의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다. 2004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국가모델은 박정희가 만든 것이고, 우리 시대에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박정희 식의 국가모델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를 논의하고자 하는 때문이다. 박정희를 폄하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국가운영방식이 이제는 낡고 쓸모 없는 것이라는 분명히 이해하고 새로운 국가 운영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방식의 국가지배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질서를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2. 민주주의적 국가질서

 

그렇다면 새로운 국가질서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거듭나는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확립하는 길이다.

 

지난 17년 간 민주화 운동은 반체제적으로 진행되었다. 통합을 위한 국가권력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 이후의 정부가 주도한 민주화 노력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보통사람의 시대를 연다는 명분하에, 사회통합을 위하여 꼭 필요한 권위마저도 파괴하고 말았다. 심지어는 국가기관의 개혁입법조차, 국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터무니없이 기구를 팽창하는 데 급급하여 예산만 낭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40년 독재정치에 대한 누적된 각종 사회병폐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 지식인, 시민단체, 심지어는 사법부와 행정부 일각에서 조차, 국가권력을 분권화하고 국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민주화라 여기며 개혁입법을 추진해 왔다.

 

국가권력의 본질과 국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 없이 당파적 이해에 얽매여 개혁을 실시해 온 것이다. 부처이기주의라는 희한한 말도 생겨났다. 이러한 말이 생겨났다는 것이 곧 정부 조직내의 통합능력이 훼손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의 민주화 개혁 또한 기구를 팽창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권력을 분권화하여 국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관변단체가 생겨났고,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정부는 고비용 저 효율의 엉망진창의 시스템으로 고물화 되어갔다. 이러한 어이없는 개혁의 추진이 공무원의 부패를 조장하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88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 16년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국민주권주의를 말하며, 무책임한 지식인들이나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요구대로 국정이 이끌어져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가권력을 무력화시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회를 통합의 원칙보다는 분화의 원칙으로만 설명하려 하고, 조화나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동질성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도외시한 채, 국가권력을 無力化시키고, 개인과 집단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진리인 듯 외쳐대는 천박한 자유주의가 민주화 운동의 주조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국가의 기강은 무너졌고, 사회윤리가 실종되었으며, 우리들의 삶의 질서는 혼돈 속에 빠져버린 것이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6.29선언 이후 지속되어온 이러한 사회위기 상황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과도한 제어를 시도하고, 결국에는 부패한 세상 탓, 국민이 저질인 탓으로 방치해 버리고 마는, 국가권력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불능상태를 지속시켜 왔던 것이다.

 

독재정치의 폐해로 누적되어온 이러한 위기상황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파국적인 IMF체제로 가지 않으면 아니 될 국난을 초래했다. 현재의 국가위기는 본질적으로 박정희 이 후 개발독재에서 비롯된 <국가의 정당성의 위기>이다. 국가나 국민 할 것 없이, 어떠한 삶이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 것이며 어떠한 목표가 적당한 것인가를 규율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권력은 통치자의 필요에 의해 독단적으로 법을 만들어 국민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민주적인 지배방식은 수 없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이제는 그 설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대적 정부 혁신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정부조직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 또한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고 설정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지배방식을 창출해내지 못한 국가가 국민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의 요구에 의한> <수요자중심> <고객중심>의 행정을 한다며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정부의 행정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판례가 있는 법보다는 판례가 없는 법이 훨씬 많은 나라. 유권해석으로 움직이는 나라. 법이 여전히 국민에게는 필요에 따라 강제규정이고 공직자에게는 훈시규정으로 남아 있는 나라. 박정희에서 시작된 독재행정의 폐해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러한 나의 주장은, 국가운영방식이 독재행정의 구태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민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춘 나라로의 도약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정신에 기초한 국가의 조직과 제도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3. 새로운 국가의 모색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력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활과 삶의 상황을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統御하여, 결집된 국민적 역량을 이끌어낼 때 가능하다. 박정희는 이를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아래 강압적 방식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정당성이 결여된 이러한 강압적 통합방식은 지속적으로 국민을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는 확고한 원칙 하에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보편적 진리와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정당한 원칙이어야 한다. 책임 있는 개인은 어떠한 규범을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원칙으로 수용함에 있어 그 규범이 자신의 행위를 拘束하는 準據로 정당한가를 물을 것이다. 또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적용의 영역 내에서 규범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규범인가를 따질 것이다. 따라서 은 정당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하며, 실효성이 있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의제기를 통한 <정당성 승인청구><타당성 승인청구>가 완전히 보장되야 한다.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법은 반드시 개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통치자의 의사대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독재정치이다. 국민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그 또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각기 다른 국민들의 요구란 이질적이고 때로는 상호모순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로 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가는 普遍的 眞理合理的 理性, 그리고 正義自由, 平等理念國民主權理念을 포괄하는 憲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기초한 법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만 平和가 가능하다. 또 이러한 憲政國家만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진정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의 전제조건이 된다.

 

40년 간의 독재정치와 독재행정에서 비롯된 독단적 의사결정방식은 이제 합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투명한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실천적 의미의 민주주의 행정을 구현해 나아가야 한다.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갖는 사회를 전제로 하여야만이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된다.

 

확고한 원칙하에 나라의 을 올곧게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양 축으로 하는 확고한 국가질서를 바탕으로, 고용의 불안, 빈부격차의 확대 등이 야기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권력이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없도록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진정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IMF구제금융의 여파는 경제부문만이 아닌 사회전반에 걸쳐 수많은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 강제된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야기되는 실업, 실업가정의 파탄, 전통적 공동체 사회의 붕괴, 젊은 세대의 가치관 상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서 비롯되는 자살율 이혼율의 급증, 출산율의 현저한 저하, 범죄의 폭발 등 수많은 사회문제의 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국가의 사회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며 국가 위기의 국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위기의 개념은 인체 내부의 저항력이 외부에서 침투하는 병원체의 증식력보다 약하면 그 생명체는 위기의 국면을 맞이한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그 생명체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위기의 국면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건강한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의 증가율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보다 커지게 된다면 국가나 건전한 사회의 존속은 결국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정권의 교체나 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혁의 요구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위기국면이다.

 

우리가 처한 국가 위기 상황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을 상실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지난 40년간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념을 표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독재정치로 일관해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념을 확립하는데 실패했다.

 

학연, 지연 등 연고 중심의 사회운영과 특혜지향적인 그릇된 삶의 방식의 추구로 인하여, 합리성이나 공정성에 기초한 건전한 사회작동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가권력 또한 통치자의 의사에 순종하는 방식만을 강제했을 뿐, 정당한 법에 기초한 효율적인 행정, 합법적인 권한행사방식을 확립하는데 실패했다.

 

성장제일주의와 실적주의의 기치아래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삶의 가치는 외면 당해 왔다.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의 방편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훼손하고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국민화합의 기반을 파괴했다.

 

국가권력은 정당하지 못했으며 권력을 가진 자들은 특권과 불공정에 집착하며 不法과 전횡을 일삼아 왔다. 그 결과 국가는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고, 복잡해지는 사회현상과 계층과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구조적 해결불능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현 국가 위기 상황의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국가와 지배체제가 법을 지키지 않고 만들어 졌다. 권력자는 법 위에 군림했고, 고위관리일수록 恣意적 권한행사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준법정신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독재정치로 일관해 온 지난 40년 동안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준법정신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로 치달아 왔다.

 

자율성을 상실하고, 지배되지 않는 사회-

이것이 국가 질서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난국에 처한 위기의 사회 현실의 본질이 무엇일까?

박정희와 전두환의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강압적인 대다수 국민의 사회통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지난 17년간 민주화의결과로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데에 실패하고 우리 사회가 계층과 지역간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민주화로 국가와 사회질서는 난장판이 되었고,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불신과 반목,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는 세상에서, 경제가 망가진 것은 어쩌면 필연적 귀결이다.

 

박정희는 총칼로 일어서서 총칼로 망한 사람이다. 헌정질서와 국가의 정통성을 경제성장의 논리로 멋대로 유린했다. 5.16 군사구테타로, 공작정치에 의한 정치탄압의 방식을 삼선개헌을 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영구집권을 꿈꾸며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결국 심복의 총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다. 헌법을 유린한 박정희를 되살리는 것은, 헌정질서 확립과 국가 정통성 확립에 어쩔 수 없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이냐고? 당신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국가관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박정희를 찬양하는 민중의 함성이 헌법이라 말하고 싶은가?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보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나는 우리 사회의 질서의 근간을 헌법에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헌법은 국가의 이고 生命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헌법에 세우고 국민화합과 사회적 연대성의 이념을 헌법에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편이다. 그리고 헌정질서를 올곧게 세워가는 것만이 희망찬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초석이라 믿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퇴행적인 박정희 향수가 살아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질서 사회질서를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경제성장의 논리로, 실적이나 업적 위주의 정치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면 우리는 결코 국민화합을 이룩할 수 없고, 결집된 국민적 역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한 국가의 건전성은 국민이 국가(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노력하는냐로 평가된다 믿는다. 나는 개인의 강압적 리더쉽에 의존하는 국가운영 방식을 버리고, 우리사회의 헌정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역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정질서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조국의 미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희망을 위하여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에 좌절한다.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희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반목과 대립으로 서로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싸우면 망하고 뭉치면 산다는 말을 역설하고자 한다. 박정희 이 후 모든 대통령이 박정희를 뛰어넘지 못했다. 박정희 이 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모두 독재자라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정개혁의 요체는 과거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던 독재정치 및 독재행정의 폐해를 타파하고 의사소통의 공정성이 보장된, 상호존중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운영되는 국가,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기초한 정의롭고 활력 있는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확고한 원칙하에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헌정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자유 실현의 전제조건이 되며..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의 확립이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전제 조건이 됨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라의 근본인 헌정질서를 올곧게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을 바로 세운다면, 부정부패의 척결, 지역감정해소, 법과 질서의 수호, 나아가 국민화합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헌정질서를 전제로만이 건전한 시장질서도 형성될 수 있다.

 

먼저 국가권력의 사회통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이 전제되어야만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어야 한다. 먼저 헝클어진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의 내부질서를 강화시켜야 한다. 혼돈의 문제적 상황을 하나씩 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의 국가 상황에서는, 법과 공권력의 권위를 드높이고 국가의 지배력을 사회통합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는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어야 마땅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방식은 <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누구보다도 대통령 자신이, 정치란 오직 세가지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법을 만들고(立法), 법을 운영하고(行政), 법을 선언하는 것(司法). 법을 지키면서 타당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의 제제 하에 실효성 있는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법관이 법률에 기속(羈束)되어야 한다.

 

기강과 절도가 없는 군대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강과 질서를 상실한 국가나 사회가 지리멸렬 할 것은 명백하다. 법질서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정당한 법이 선언되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국가관에 기초하여 국정을 이끌어가는 길만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첩경임을 그리고 개혁의 성공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나아가는 길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적 헌정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회를 건설할 것을 목표 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는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행정과 법체계를 확립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히 학습하고 훈련하는 국민의 삶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삶의 방식이 지켜지고, 인간의 德性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유, 평등, 정의와 인류애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사회는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 <법이 지배하는 사회>, 의사소통의 공정성이 보장되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는 사회>를 정착해 나아감으로써 기강이 서있고, 활력과 질서가 있어 경쟁력 있는 국가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오천년 유구한 역사 문화민족의 자긍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필코 세계사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게 할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의 시대를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전기로 기억되게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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